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94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12.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7. 22.부터 1987. 4.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3. 10. 18.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O(정상)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 6.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 사인 '폐렴'이고, 그 원인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이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8. 1.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리나 피고는 2018. 4. 27.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다시 2018. 8. 23.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에개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이로 인한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0. 8. 28.1/2-FO(정상)-2003. 10. 18.2/1-FO(정상)11급2004. 11. 29.2/1axFO(정상)11급2006. 2. 13.2/1tbiFO(정상)11급2008. 2. 11.2/1tbiFO(정상)11급2009. 5. 15.2/1tbi, axFO(정상)11급나) 망인은 2000년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을 받았고, 2004년 뇌졸증으로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치매가 발병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년 고관절 수술, 2017. 7. 담낭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다.다) 망인은 2011. 7. 11.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 무렵까지 거주하였는데, 요양원 입소 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2) 망인의 사망 전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7. 10, 25. 가래, 발열, 전신 쇠약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11. 8.까지 입원하여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7. 11. 17.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8. 1. 4.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흡인성 폐렴, 패혈증, 수술후 장폐색, 빈혈,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8. 1. 4. 요양원으로 귀원한 후 기력 저하를 보인 끝에 2018. 1. 6. 사망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2명은 '뇌경색,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전신쇠약과 거동제한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악화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나) ○○대학교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아래와 갑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고 생각된다.○ 폐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망인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크게 진폐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뇌경색 및 그로 인한 기능장애(치매)와 장기요양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비위관을 통한 영양섭취, 고령 및 고관절 수술로 인한 침상생활, 당뇨 등이 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이 발생할 수 있다. 진폐증을 가진 경우 만성폐색성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18.65%이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진폐증과 만성폐색성폐질환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만성폐색성폐질환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도 진폐증에 의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 발생에 진폐증이 주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건강상태, 위험인자들을 교려할 때 흡인성 폐렴을 주진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는 치매, 뇌졸중, 만성폐색성폐질환, 연하장애, 비위관을 통한 영양섭취, 장기간의 와상상태 등이 있고, 간접적인 위험인자로는 전체위절제술, 당뇨, 진폐증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면역방어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므로, 진폐증이 폐렴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하지만 망인에게는 진폐증과 만성폐색성폐질환 외에도 흡인성 폐렴 발생의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였고, 10갑년 이상의 흡인력이 있어 진폐증이 만성폐색성폐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폐렴 발생과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도 사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위험요소들 각각의 폐렴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를 계산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색성폐질환이 다른 질병이나 위험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2009년 진폐병형 2형,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진폐성 소음영 유착(ax)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에도 종종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사망 전 흉부CT 촬영 등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폐에 염증을 일으켜서 폐 실질과 기도의 파괴를 유발하여 호흡기 증상을 발생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엽, 폐기종,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진폐증이 있는 경우 상당한 비율로 만성폐색성폐질환이 동반된다. 연구에 의하면, 만성폐색성폐질환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의 적접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진폐증은 간접적인 위험인자에 포함된다.③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만성폐색성폐질환 외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인 뇌졸중, 치매, 당뇨 등 다른 기저질환도 있었고, 망인이 고령자로서 거동이 어려워 장기간 와상상태 및 비위관을 통한 영양섭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역시 흡인성 폐렴의 직·간접적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이 진폐증으로 2000년 진폐병형 1형, 2003년 진폐병형 2형의 진단을 받은 후 2004년 뇌졸중이 발병하였던 점, 진폐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은 뇌졸중 발병의 위험인자로서, 연구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14% 증가한다고 보고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졸중에 대한 진폐증의 기여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고, 치매, 연하장애, 비위관을 통한 영양섭취 등의 위험요소는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뇌경색 및 이에 따른 후유증도 진폐증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병 및 악화에는 진폐증과 만성폐색성폐질환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뇌졸중, 당뇨, 전체위절제술 등 다른 질병이나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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