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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8구합79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7481,2심-대법원,2021두51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행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 입사하여 ○○○ 건물 내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9. 21. 근무 중 몸이 안좋다고 하여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취하기도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가 20:00 무렵 망인이 남자 샤워실에 누워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이후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6. 11. 14. 18:1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902_1_0.jpg다. 원고는 2017. 11. 1. 망인의 사망이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2. '망인의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을 초과하나 뇌농양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한 머리의 상처는 ○○○○○○○병원,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상 간수치가 높고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으며 망인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만성 치주염, 알코올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으로치료받았던 이력을 종합하면 망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높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30, 3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과도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량, 강도 높은 육체노동, 지속적인 유해환경노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① 이 사건사업장에 있던 세균,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이 발병한 것이다. 또는 ②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해 발병한 기왕증이 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으로발전한 것이거나, ③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기왕증이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해뇌농양 및 그로 인한 뇌실염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① 공항에서 가져온 세탁물을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로 입고 받아 ② 비닐봉지에서 세탁물을 꺼내 종류별로 분류한 다음 ③ 세탁물을 종류별로 세탁하고 ④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어 말린 후 ⑤ 건조된 세탁물을 다리미 형태의 기계에 넣어 펴고 ⑥ 이와 같이 세탁·건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망인은 위 과정 중 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돌린 후 다시 꺼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가 4명, 여자가 26명 근무하였고, 이 중 남자 2인이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는 업무를, 망인을 포함한 남자 2인이 세탁된 세탁물을건조기에 넣어 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1. ○○○○○에 입사하여 ○○○ 인근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최초 입사 당시 건조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으나 통근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통근용 승합차의 운전 업무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망인은 2011. 12. 퇴근하던 직원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면허가 취소되자 2012.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작업 시간 중 몰래 음주를 하여 상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2012. 6. 6. 자진 퇴사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4. 1. 10.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재입사 이후로 운전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건조업무만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형태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교대근무이고,근무시간은 8:30 ~ 17:30인데, 여름 휴가 기간 등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산화수소가 0.0258ppm검출되었으며(노출기준 1ppm), 그밖에 유해한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2) 발병 당일의 정황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자에 의하면 오후 5시 경까지 망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신고 직전 오후 8시경에 망인이 의식이 떨어진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함. 평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함. 구급대 현장 도착 시 망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음주, 흡연력 및 기왕증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7. 7., 2011. 7. 11., 2011. 8. 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14. 10. 4., 2014. 10. 8., 2014. 10. 16. ○○○○○병원에서 기타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았으며, 2016. 4. 20., 2016. 4. 28., 2016. 6. 3., 2016. 8. 10.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6년에 각 실시된 건강검진1) 결과 간수치(AST, ALT, 감마지피티)가 높아 정상B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흡연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는 담배를 끊었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은 2009년 및2010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1주 평균 2일, 마시는 경우 보통 5잔의 술을 마신다고 답변1) 2009년 건강검진은 2009. 12. 22., 2010년 건강검진은 2010. 11. 17., 2011년 건강검진은 2011. 11. 23., 2016년 건강검진은 2016. 3. 14.에 각 실시되었다.하였고, 2011년에는 1주 평균 1일, 3잔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016년 문진에서는 1주 평균 3일, 10잔이라고 답변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운데 2010. 11. 15. ○○치과에서'만성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6호증)이 있었는데, 원고는 2020. 2. 27. ○○○지사에 망인의 상병명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지사는 ○○○치과에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치과에서 진료후 상병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청구하였다면서 정정 요청을 하여 위 상병명이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되었다(갑 제50호증의 2).4)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과 일련의 뇌CT 및 뇌MRI 검토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뇌농양과 이로 인한 수두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뇌실외배액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뇌실염으로 진행되고 뇌압이 상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과거력상 만성 치주염, 만성 음주 경력이 있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상태에서 뇌농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병세 악화와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902_2_0.jpg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902_3_0.jpg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902_4_0.jpg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902_5_0.jpg〔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 4,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원고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28분, 발병 전 4주 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9시간 17.5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4분,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36분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5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뇌농양, 뇌실염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⑴ 망인의 사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조사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뇌농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감정결과에의할 때 연쇄상구균, 헤모필루스, 박테로이드,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었는지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곰팡이나 세균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⑵ 망인이 포트서비스에서 퇴사하였던 경위,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은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의 ○○○병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최근 1년간 금주하였다는 기재가 있고(을제12호증),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한동안 술을 끊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이 2016. 3. 14.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망인이 술을 끊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알코올의존 성향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이와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은 뇌농양의 유력한 원인이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⑶ 특히 이 법원 감정의 ○○○는 염증이 발생해도 항생제 사용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조절되지 않고 악화되며 망인의 경우도 장시간 항생제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알코올 의존 및 그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은 뇌농양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악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⑷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만성치주염'을'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 청구하여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단순한 충치를 의미하는 '상아질의 우식'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 정정만으로 망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만성치주염 외에 알코올성 간질환을 더 유력한 발병소인으로 보았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뇌농양의 발생에 더크게 기여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⑸ 망인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은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농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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