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99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82. 4. 1.경부터 1988. 6. 16.까지 석탄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인 ○○○○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8. 11.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의 진폐증,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br)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1999. 1.경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하여 여러 병원을 거친 다음, 2015. 1.경부터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다. 망인은 2017. 11. 1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 도중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0. '망인은 사망할 당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9개월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빌리루빈혈증과 황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사망 2일 전부터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진폐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흉부 CT 검사 결과를 보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 증상이 확인되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7. 11. 14.부터 '진폐, 폐렴, 늑막염, 패혈증 등 다수의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망 이전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상당히 중한 상태였고,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망인은 1998. 11.경 ○○○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폐병형 제2형(2/1)의 진폐증,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br)으로 진단되어 요양 판정을 받았다.망인은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인 2015. 10.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2.29L(정상 예측치의 66%), 1초간 노력성폐 활량(FEV1)이 1.59L(정상 예측치의 69%), 일초율(FEV1/FVC)이 72%로 경도(F₁)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장애 소견을 보였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7. 5. 29.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VC가 2.12L(62%), FEV1에 1.54L(65%)로 나타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 망인의 병력망인은 입원 요양한 이후인 2008년경 이래 사인과 연관 있는 호흡기내과 및 순환기내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망인에 대한 검사경과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에는 2017. 8~9.경 폐의 우상엽 부위에 음영이 증가하여 폐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여러 번 나타난다. 예컨대, 검사경과기록지 중 2017. 8. 31. 해당 부분에는 'increased opacity on RUL --> R/O pneumonia'라고, 입원경과기록지 중 2017. 9. 11. 해당 부분에는 'CXR 상 R/O pneumonia'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패혈성 쇼크(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진폐증사망의 종류병사4) 망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가) 피고 자문의 의사 소외2망인에 대한 의료기록 확인 결과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가 의심되나, 최근 2년간 진폐 악화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폐질환연구소에 상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연구소○ 황달과 사망의 관계망인은 사망 9개월 선부터 고빌리루빈혈증과 함께 황달이 동반되었는데,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통해 총담관의 슬러지를 제거한 후에도 고빌리루빈혈증과 황달이 지속되었다. (중략)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는 사망하기 2일 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였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호소하였던 복통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고빌리루빈혈증이나 황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담관염 혹은 담낭염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핵과 사망의 관계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추 결핵이 의심되어 항결핵제를 복용하였는데. (중략)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결핵성 척추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는 무관하다. 또한 사망하기 2개월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객담항산균 도말검사에서도 음성이면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도 없이 사망 당시 폐결핵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폐렴과 사망의 관계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는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하기 12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양상에서는 소량의 양측 흉수만 관찰될 뿐 폐렴에 합당한 소견은 없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촬영한 총 6회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렴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 역시 폐렴을 포함한 호홉기 질환의 임상소견에는 맞지 않아 사망 당시 폐렴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저하와 고빌리루빈혈증 및 황달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망인의 직접사인인 폐기능 저하 및 폐렴은 약제 및 담석에 의한 고빌리루빈혈증 및 황달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하여 결핵약 중단에 따라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빌리루빈혈증이 망인의 폐질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환자는 폐결핵이 아닌 척추결핵으로 알려져 있어 결론적으로는 고빌리루빈혈증이 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의사 소외4○ 망인의 진폐증 증세와 합병증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관련하여 만성기관지염을 확인할 수는 잆으나, 폐기능 검사 소견을 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합병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면 기도 감염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의 폐렴과 사망의 관계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는 폐렴 발생에 취약하며, 폐렴이 걸린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회복이 어렵다.2017, 8.경 흉부 CT사진에 우상엽 폐렴이 보이기 시작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7. 10.경부터 폐렴과 늑막염의 소견이 보이며, 폐렴이 계속 악화되어 2017. 11경 양측 폐에 심한 폐렴이 관찰된다.망인의 폐렴이 생긴 원인으로 일반적인 기도를 통한 감염과 황달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담도를 통한 세균 감염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진정한 원인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비록 폐렴의 발생 경로가 불분명하나. 진폐증이 있는 환자로서 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에 취약하였는데, 결국 합병증으로 나타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2호중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폐렴은 진폐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그가 살아있을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은 2017. 8.~9.경부터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 소외4 역시 2017. 8.경부터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17. 8.경부터 폐렴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②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는 폐렴 발생에 취약하고. 폐렴이 걸린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하여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 망인은 적어도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7. 8.경부터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여러 달에 걸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이는 망인이 당시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이외에도 요양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기에 쉽사리 폐렴에서 회복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③ 망인이 앓았던 고빌리루빈혈증 및 황달 등의 다른 질환은 폐기능 저하나 폐렴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까지 빌리루빈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호소하던 복통이 사라진 점 등을 보면 오히려 그 증세가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질환들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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