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합80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디자인 직종으로 입사하였고, 2004. 4.부터 2013. 5.까지는 일반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이너, 2013. 6.부터 2014. 5.까지는 Junior CD(Creative Director), 2014. 6.부터 2017. 5.까지는 CD(Creative Director)로서 이 사건 회사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5. 11. 23:0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7. 5. 14. 17:20경 자택에서 의자에 앉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로 파악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4. '발병 직전에 돌발 상황이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2일간 연장근로가 있었으나 5일의 휴무를 취한 후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8. 4.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6.부터 CD를 맡으면서 높은 업무강도와 업무난이도,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에 시달렸는데, 이로 인하여 2015. 5.경부터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 각종 수치가 악화되어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2016. 4.경부터 흉통과 심장 두근거림으로 진료를 받았다.망인은 2017. 5. 12. 보고 예정이던 부사장에 대한 PT 자료를 준비하느라 사망 전 1주일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전 2일 동안 하루 평균 11시간의 집중적인 과로를 하였다.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등 질병을 얻게 되었고, 사망 전 집중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장동맥경화가 유발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내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당 그룹은 4개 파트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파트의 인원은 약 20~30명이다. 망인은 2014. 6.부터 CD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GUI담당자별 디자인 작업 결과물이 통일성을 갖고 ○○ 디자인 컨셉에 부합하도록 조율하고, 마케팅 및 소프트웨어 부문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하는 역할이다. CD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위 그룹 내에서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이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7년에 7종의 휴대폰과 3종의 태블릿PC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신제품 출시 전인 1~2월에 주로 업무가 증가하였다. 각 기기당 통상 30~4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데, 그 중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은 13개로 관여도가 높은 것이 7개, 관여도가 낮은 것이 6개였다.다) 부사장에 대한 PT 보고는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시행되며, PT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이다.2)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22시간 9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5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2분이었다.나) 망인은 발병 전 2일 동안 부사장 PT 보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2017. 5. 10. 10시간 23분, 2017. 5. 11. 11시간 46분 근무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7. 4. 29.부터 2017. 5. 1.까지는 주말 및 근로자의 날로 휴무하였고, 2017. 5. 3. 석가탄신일로 휴무 하였으며, 2017. 5. 5.부터 2017. 5. 9.까지는 어린이날, 주말, 대통령선거일 및 연차사용으로 5일 간 휴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4주 중 위와 같이 특히 휴무가 많았던 발병 직전 2주를 제외한 나머지 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3분이었다.다) 망인은 평일 잔업이나 주말 특근으로 인한 교통비, 휴일근로수당을 2017. 1.에 7회, 2017. 2.에 12회 신청하였으나, 2017. 3.에는 1회(근무시간 2시간), 2017. 4.에는 2회(근무시간 합계 8시간) 신청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는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고, 망인은 평소 08~12시 사이에 자유롭게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였다.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망인은 신장 약 178cm, 체중 약 72kg의 정상체격으로, 주 1회 맥주 1병 음주하였고, 5년 동안 1일 0.5갑 흡연하였다.나) 망인이 2007. 9.부터 2016. 7.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 주요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자혈압(mmHg)혈당(mg/dL)총콜레스테롤(mg/dL)LDL-콜레스테롤(mg/dL)HDL-콜레스테롤(mg/dL)2007. 9.148/92101191126492009. 8.124/8484181127422011. 5.120/8688216151422013. 4.127/8379209141472015. 5.150/11496242183372016. 7.158/979525418035다)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의심으로 식이조절 및 운동, 추적검사, 2차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심장초음파에서 좌심실 유출로 폐쇄로 인한 혈류장애 소견을 받았다. 정신건강 평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스트레스 평가 결과 직무요구 및 직무불안정 항목에서 상위 25%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그밖에 다른 항목을 모두 종합한 평균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하위 25% 수준을 기록하였다. 자율신경 균형검사 결과 스트레스 저항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피로도가 약간 높은 편이었다.라)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의심으로 진료 및 2차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4) 망인의 진료내역가) 망인이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료일자진료기관병명2016. 7. 9.○의원상세불명의 흉통2016. 7. 12.○○○○병원두근거림2016. 7. 18.○○○○병원두근거림2016. 7. 26.○○○○병원기타흉통2016. 10. 25.○○○○병원두근거림나) 망인에 대한 2016. 7. 12. 의무기록에는 '잘 때 심장이 펄떡거린다. 최근 잦아진다. 낮에는 괜찮다. 아버지 고혈압 있으나 약 안드심. current smoker'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에 대한 2016. 7. 26. 의무기록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필요함 설명, 다음에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에 대한 2016. 10. 25. 의무기록에는 '혈압 154/114mmHg.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필요함 설명, 다음에 결정, 스트레스 ++, 약은 약한 약부터 천천히 시작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혈압 치료제(Fimasartan 30mg) 60일분이 처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망인의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일부에서 고도(90%)의 동맥경화를 보고, 오른심장동맥의 일부가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심장동맥의 병리조직검사상 동맥경화에 의해 거의 완전히 폐쇄된 소견을 보았다.나) 그 결과 망인의 사인으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다) 심장동맥경화증이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해 경화되어 심장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장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2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59분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또한 망인이 다른 디자인 담당자들의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존 직책에 비하여 증가한 업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04.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3년 3개월 동안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CD를 보조하는 Junior CD를 거쳐 2014. 6.부터 CD의 직책을 맡아 약 2년 11개월 동안 해당 직책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CD로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2시간 9분으로 앞서 본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비록 망인이 발병 전 2일 동안 부사장 보고 자료 준비를 위하여 일평균 11시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속된 5일 동안의 휴무를 포함하여 11일 동안 9일의 휴무를 한 뒤에 이루어진 근무이며, 위 휴무일 동안 망인이 보고 자료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종종 부사장 등 임원에 대한 보고를 수행한 바 있고, 망인이 준비하던 보고 자료는 망인 외에도 다른 GUI 담당자들이 각자 초안을 작성하여 취합하고 함께 내용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발병 전 2일 동안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거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 망인의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각종 수치가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나빠져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을 정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은 2007년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에 해당하는 정도의 혈압이 측정 되었고, 2011년 및 2013년 건강검진에서도 경계 수준의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측정된 바 있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 요인들이 진행되면서 위와 같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2015년 건강검진에서 직무 스트레스 평가 결과 여러 항목을 모두 종합한 평균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하위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고, 자율신경 균형검사 결과 스트레스 저항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4. 6. CD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후로 일반적인 근로자가 업무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유발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2015년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그 무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다. 망인은 사망 전 여러 차례 건강검진에서 위험 수준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측정되었고, 사망 전까지 약 5년 간 흡연하였으며, 고혈압의 가족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6년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는 흉통과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자 병원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2016. 10. 25. 60일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후에는 다시 지속적인 진료를 받거나 질환을 관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망 당시 망인은 심장동맥 주요 3개 분지 중 완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90%에 이르는 고도의 동맥경화가 나타났고, 오른심장동맥의 일부는 완전히 폐쇄되는 등 심혈관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심혈관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심장동맥경화와 이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이미 심혈관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요인 외에 기존질환과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심장동맥경화가 발병하여 이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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