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0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4.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아래와 같이 1970. 1.경부터 1976. 3.경까지 약 6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사업장명분진직종근무기간근속년월서독(독일) ○○○○○○○○ 광산석탄채탄1973년 08월 ~ 1976년 03월약 3년○○○○○○ ○○광업소석탄채탄보조1970. 01. 30. ~ 1973. 06. 03.3년 4개월나. 소외2는 2015. 7.경 ○○○○병원에서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바,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5.경 '광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소외2는 2016. 5. 23. 18:25경 '원인 미상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1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소외1는 2018. 10.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8. 11. 28. 사망하였고, 망인 및 소외1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70년대에 약 6년간 지하 갱내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는바, 당시에는 현재의 탄광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하여 보호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치도 없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갱내 작업이력이 약 6년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기간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2001. 12. 10.~2001. 12. 15.0/0--정상2015. 7. 20.~2015. 7. 22.0/0ef(흉막염), px(기흉), 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정상2) 망인의 흡연력 등망인은 2015. 9. 30.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하루에 1갑, 40년간 흡연, 5년 전 금연'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77세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 망인의 폐암이 기존질환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질환의 악화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 2○ 소세포 폐암 진단이 최초 요양 신청 당시 근무력 등을 고려하여 승인되지 않았던 경우로, 진폐로 인한 폐암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고(흉막까지 번져 물이 찬 상태로 소위 폐암 말기에 해당함) 그 외에 결핵성 가슴막염이 관찰됨○ 망인의 사망에 대한 주원인은 폐암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폐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흡연과 대기공해, 직업성 분진 등임○ 망인의 직업성 분진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직업력, 최소한 10년이라는 관례에 비추어 짧으므로 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요청하기 바람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폐암 4기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폐암의 발생 원인을 한가지로 한정하거나 결정하기는 어려움.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나 그 외에 유전적 소인, 방사선, 대기오염을 비롯한 공해, 석면을 비롯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함. 이 중 망인의 폐암 발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무 요인은 흡연력과 직업력으로 사료됨○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깊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 발생의 위험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40여 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였고, 2010년경부터 금연하였음.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흡연의 위험성은 금연 2년 정도가 지나면 비흡연자와 가깝게 감소하는 반면, 폐암에 대한 흡연의 위험성은 금연 5년째부터 비교적 천천히 감소하여 금연 후 15년 정도 지나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 1.5~2배 정도 높음○ 망인은 1970년~1976년까지 갱내 채탄원으로 일하면서 비록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분명히 폐암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고, 40여 년간 흡연을 하고 5년의 금연 이후 폐암이 발병하였음. 폐암에 대해서 흡연과 직업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인자가 함께 작용,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흡연과 관련이 깊은 소세포 폐암이라는 질병력과 망인의 40여 년의 흡연력, 금연 이후 5년 정도 지나서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흡연력이 망인의 폐암 발병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퍈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5. 7.경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진단 당시 폐암 4기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6. 5. 23. 18:25경 '원인 미상의 심폐정지'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소세포 폐암'이 망인의 업무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폐암의 발생 원인은 흡연, 유전적 소인, 대기오염 또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등으로 다양한데, 망인은 1970. 1.경부터 1976. 3.경까지 약 6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후 2015. 7.경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약 39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01. 12.경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정상 판정(진폐병형 0/0,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을 받기도 하였다.③ 오히려 망인은 2010.경 금연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루 1갑씩 흡연한 전력이 있는바, 흡연은 '소세포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자는 금연 후 15년이 지나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1.5~2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1970년대에 탄광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소세포 폐암'은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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