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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04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78. 1. 1.부터 1991. 9. 9.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원(착암공)으로 근무한 바 있다(위 광업소 근무를 이하 '이 사건 광업소 근무'라 한다). 원고는 퇴직 직후인 1991. 11. 27.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고, 1992. 2. 6. 장해보상일시금 4,723,230원을 수령하였다(위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라 하고, 그 장해등급 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이라 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장해보상금을 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금'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8. 21. ○○의료재단 ○○병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9. 18.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등에 따라 이미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이 사건 기존 상병과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 난청 상태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은 난청으로 인한 장해사유와 장해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존 상병(특히 두 귀의 청력이 손상된 경우)에 적합한 장해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표의 장해등급 제12급 사유에는 난청과 관련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제12급의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을 한 잘못이 있다. 결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야 비로소 난청으로 인한 장해사유와 장해정도 등을 세분화하여 장해등급을 분류하였고, 위 표에 의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게 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변경하고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 있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하기까지 한 당해 사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이 사건 장해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동 시행령 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제7조에서 "제53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1년경 이미 원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을 당해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또한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9급' 부분 중 난청과 관련된 부분(제7호 내지 제9호)과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9급' 부분 중 난청과 관련된 부분(제7호 내지 제9호)은 동일하므로,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적합한 장해등급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3)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의 전제로 장해등급의 변경을 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등급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59조 내지 제60조가 있다. 그런데 양 규정 모두 장해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59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을 변경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을 잘 못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면,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내지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툴 여지는 있으나, 위 각 결정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현재 이를 이유로 그 장해등급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4) 결국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등급을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장해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 더 이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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