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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8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0583,2심-대법원,2020두50300,3심【주문】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22.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울산 울주군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이 운영하고 있다.나. ○○○는 2016. 8. 9. 10:2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세주소생략 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위 아파트 창문 밖에서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유족은 2016. 9. 5. 피고에게 사업주를 '○○○○○○○ ○○○'으로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실태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0.경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인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6. 6. 3.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6. 6. 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액 104,390,000원의 50% 해당하는 52,195,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바. 한편 ○○○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219호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7. 11. 16. '○○○이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7노150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또는 실제 사업주인 ○○○, 이하 1) 내지 3) 주장에 관하여 같다)는 망인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주하여 원고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가 그 사업주라고 할수도 없다.2) 망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순전히 자신의 과실로 이사건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작업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실 내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면제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4) 피고가 망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형식상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주인 ○○○이 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원고(또는 실제 사업주인 ○○○, 이하 같다)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거나 원고가 그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망인의 근로자성과 원고의 사업주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가) 망인은 원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따로 월급을 받지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 작업이 있는 날에는 이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뒤 일당 형태로 급여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 작업이 없는 날 다른 사업장에서 이사 작업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이삿짐 계약은 망인의 지인인 ○○○과 화주인 ○○○ 사이에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쯤인 2016. 8. 2.경 이루어졌고, 계약금액 1,000,000원도 둘 사이에 그 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날 ○○○는 ○○○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의 계약금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책임자 격인 ○○○은 ○○○에 대한 형사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견적을 받으면 잔금은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견적을 받아서 이 사건 사업장의 차를 사용하면 인부들의 일당을 제외한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가진다', '이 사건 작업의 경우망인이 일을 가져오고 ○○○은 장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볼 여지 또한 있고,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면 ○○○이 이삿짐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도문자로 찍어 알려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냥 망인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점등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이 사건 작업 당일 ○○○는 ○○○에게 잔금 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 아니고 망인의 일이라는 이유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마) 이 사건 작업 당일 원래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사다리차가 운전기사인 ○○○의 개인적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자, 개인사업자인 ○○○ 운전의 사다리차로 대체되었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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