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80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8775,2심-대법원,2020두439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생년월일생략)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은 2013. 12. 14.(토) 07:50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 3층 목욕탕(이하 ‘이 사건 호텔목욕탕’이라 한다) 건식사우나(75~95℃)(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12. 7. 피고 서울서초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17. 6. 19.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망인은 대학교 지인 송년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알코올과 이 사건 사우나 내 고온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음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사망 당일 급격한 업무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망인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과로 여부로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망인이 서울로 출장 온 대표이사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가 고온에 의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망인이 평소 경계 고혈압 및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였고 부검소견상 경계 심비대 및 관상동맥 심근교가 확인되는데, 망인이 과로했거나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사망 이전에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의 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장시간 근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과로사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8. ‘망인의 음주행위는 사적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음주 후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간 것 또한 망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과로, 스트레스 등 특별한 사정도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이 망인에 대한업무상 사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질병임을 전제로 망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를 수행하여 새벽까지 회식에 참석한 후 이사건 호텔목욕탕에 갔다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회식을 업무의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식 종료 이후 대표이사를수행하여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가게 된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업장 개요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에 있는 본사(이하 ‘부산본사’라 한다)에서는 직원 20명이 생산 및 생산관리를, 서울에 있는 지사(이하 ‘서울지사’라 한다)에서는 10명이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나)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대학교 동문으로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망인은 대표이사의 선배인데 2012. 6. 28.(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대표이사는 주로 부산본사에서 근무하면서 통상 월 2~3회 정도 서울지사에 출장을 와서 관련 업무를 보았다. 2) 망인의 근로형태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가) 망인은 주거지인 파주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지사로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30경부터 13:30경까지이다. 다) 망인은 서울지사의 총괄책임자(직책 부장)로서 영업업무 총괄, 직원 관리, 영업활동 및 거래처 상담, 납기 및 생산일자 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 및 지시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거래처 방문 등 기타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수시로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3)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3개월간 업무 내역 가) 사망 전 1주일 망인은 당시 월, 화, 수 3일간 20:00경까지 야근을 하였고, 목요일19:00경 퇴근하였으며, 금요일 대표이사와 함께 저녁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다. 망인의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이다. 나) 사망 전 3개월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사망 전12주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 32분이다. 4) 사망 당일 행적 가) 대표이사는 2013. 12. 13.(금)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지사에 출장을 와서 망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날(토) 오전에 망인으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받은 후 부산본사로 내려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2013. 12. 13. 오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 서울지사에 도착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후 망인과 대표이사는 19: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대학교 연합동아리 모임(이하 ‘이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모임은 대학교 연합동아리 소속 선?후배가 참석한 연말 모임으로서 약 3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2013. 12. 13. 22:00경에 종료하였다. 이후 망인,대표이사, 연합동아리 소속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인 오○○를 포함한 6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주점에서 다음 날 02:30경까지 술을 마셨고, 자리를 옮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곰탕집에서 04:00까지 식사를 하였다. 라) 망인과 대표이사는 일행들과 헤어진 후 2013. 12. 14. 04:00경 택시를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 이동하였다. 마) 대표이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망인이 먼저 이 사건 호텔목욕탕 내욕탕으로 들어갔는데, 대표이사는 욕탕 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잠을 잤다. 바) 이 사건 호텔목욕탕 직원은 2013. 12. 14. 07:50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망인이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상태였다. 사) 대표이사는 잠이 깬 후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서 망인이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망인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던 경찰관이 그 전화를 받아 망인의 사망을 알려주었다. 5) 망인의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 정상 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정기적 혈압측정,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혈압 130/89 ○ 금연, 과거 20년 15개비 ○ 음주 거의 하지 않음 6) 경찰 및 피고 산재심사실에서의 조사 가) 원고는 2013. 12. 14.(망인 사망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3. 12. 13. 23:00경 망인과 통화를 한 번 하였음 ○ 이후 같은 날 24:00경 망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망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했다가 점심을 먹은 후 오후 2시쯤 집에 온다’고 말하였음 ○ 이 사건 모임은 대학교 연합동아리 소속 친구들이 참석한 모임으로 알고 있음 ○ 망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음 나) 대표이사는 2013. 12. 14.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들어갈 때까지 망인과 계속 함께 있었음 ○ 망인은 대학교 연합동아리 선배이고, 현재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 ○ 이 사건 모임은 회사 회식이 아니라 대학교 연합동아리 소속 지인들의 모임이었음.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모임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19:30경이었음 ○ 이 사건 모임에 약 3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모임이 끝나고 본인(대표이사를지칭한다, 이 표 내에서 같다), 망인을 포함하여 6명 정도가 남았음 ○ 6명이 압구정역에 있는 곰탕집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본인과 망인은함께 택시를 타고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 갔음 ○ 망인이 초저녁부터 집이 파주라 멀어서 집에 가기가 힘들다면서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고 말했음. 술자리가 길어지기도 했고, 망인이 술도 좀 마신 것 같아 본인도 걱정이 되기도 했으며, 본인도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기도 하여 같이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가게 되었음 ○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간 시간은 새벽 4:00경이었음 ○ 망인이 먼저 옷을 벗고 욕탕으로 들어갔고, 본인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5분도 안 되어서 욕탕에 들어갔음. 그러나 망인이 샤워장, 탕 안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음. 그래서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공용 수면실, 휴게실을 돌아다니면서 망인을 찾았으나, 사람이 많기도 하고 찾을 수 없었음. 본인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망인이 어디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음. 잠을 깬 후 망인을 다시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서망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음 ○ 망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음 ○ 망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 술을 많이 마셨음. 다만 망인이 욕탕에 멀쩡히 들어갔고 그렇게 만취하지는 않았음. 망인이 비틀거렸으면 본인이 보호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음 ○ 최근에 2번 정도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고, 망인과 한 두어 번 정도 같이갔었음 다) 이 사건 사업장 서울지사 과장 박○○은 2017. 12. 11. 피고 산재심사실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이 사건 모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없음 ○ 망인 사망 이후 대표이사가 사고 경위 등을 본인(박○○을 지칭하고, 이 표 내에서 같다)에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모임에 거래처 대표가 참석했다고 말했는데 그 거래처는현재 폐업하였음. 거래처 대표가 망인과 동문인지는 모름 ○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망인은 당초 사우나에 간다고 했고, 대표이사는 호텔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먼저 간 망인을 따라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갔다’고 말했음 7)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부검감정서 ○ 망인의 신장은 약 166㎝, 체중은 약 67㎏임 ○ 망인은 75~95℃인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더운 환경은심장박동수와 심장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노르아드렌날린 분비의 증가를 통해 심장근육의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며, 땀을 많이 흘리게 하여 혈액을 농축시키는 등 혈류역동학적 변화를 통하여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검출되는바, 알코올 또한 심장수축력을 저하시키거나 심장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심장관상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와 심근교가 관찰되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도의병변 단독으로는 사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나, 앞서 언급한 고온 환경 및 알코올섭취에 따른 복합적 영향 아래에서는 급성심장사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사인〉 고온 및 알코올의 영향 아래에서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제5조 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처분기관이 ‘음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있을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을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음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즉 업무상 사고 여부를 검토하였고, 다수가 망인의 음주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없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결국 원처분기관이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고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또한 밝혔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② 사업주가 제공한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③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목),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마목),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망인의 사망당일 행적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업무상 사고 여부와 관련 있는 부분은 위 가목, 라목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위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모임의 목적(대학교 연합동아리 송년회), 참석자(연합동아리소속 선?후배), 모임비용 결제방법(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부존재)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한 선?후배가 연말을 맞이하여 모인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모임에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하는 거래처의 대표가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또한 대학교 연합동아리 소속으로서 이 사건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을 포함한 대표이사 및 위 거래처 대표가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거나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모임 및 그 이후의 술자리의 성격은 대학교 연합동아리선?후배들이 연말을 맞이하여 모인 자리이고, 그 비용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모임 및그 이후의 술자리에의 출석을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사회통념상 이 사건 모임 및 그 이후의 술자리의 전반적인 과정이 대표이사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망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아니함에도 사망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이르렀으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모임 및 그 이후의 술자리에서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망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오겠다고 말한 점, 망인이 초저녁부터 대표이사에게 사우나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당초 대표이사를 수행할 목적보다는 이 사건 모임 종료 후 자기의 집인 파주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우나에서 잠을 잘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망인이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 또한 서울에 연고가 없어 잠을 잘 곳이 필요했는데 이 사건 모임 및 그 이후의 술자리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이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의동행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망인이 사망 당일(토) 서울지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처음부터이 사건 호텔목욕탕에서 잠을 잔 후 서울지사에 출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 같이 갈 계획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오히려 대표이사가 과장 박○○에게 ‘호텔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망인을 따라 사우나에 갔다’고 말한 점에 증인 ○○○(대표이사)의 증언을 더하여보면, 망인과 대표이사가 이 사건 모임이 새벽 04:00경에 끝남에 따라 잠시 잠을 잘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 간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대표이사를업무상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목욕탕으로 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임, 그 이후의 술자리, 이 사건 호텔목욕탕에의 출입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이사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 안에 들어갈 경우 심장박동수와 심장박출량을 증가시키고 심장근육의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며 땀을 많이 흘려 혈액이 농축되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욕탕 내 주의사항으로 ‘음주 후 사우나 내 입장금지’를 부착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음주를 한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 안에 들어간 행위가 회식또는 업무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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