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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06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의근로자로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 은 2017. 7. 19. 03:00경 한국0000공사 0000본부가 관리하는 상세주소생략 부근 교량보수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한국0000공사 0000본부에 있는 야적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갔다. 망인은 2017. 7. 19. 05:45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국도○○호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검문소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주행하던 중 그가 운행하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3차로로 급선회하다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져 도로변까지 밀려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지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43경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원고 는 2017. 10.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피고 는 2018.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심정지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망인에게 단기 및 만성과로, 업무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및 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2018재결 제1134호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8. 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 사실 1)망인 의 업무이력과 업무내용 가)망인은 2006년까지 수출입 선박의 기관사로 일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다. 나)망인은 2017. 3. 13.부터 2017. 4. 13.까지 경비근로자로 일한 뒤,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2017. 7. 18.까지는 다른 근무경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는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2017. 7. 18. 22:00부터 2017. 7. 19. 06:00까지 처음 일하게 되었다. 다)망인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가 2017. 7. 18. 22:00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이음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콘크리트 깨기, 철근 배근, 용접,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의 순서로 진행된다. 망인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종료 후 2017. 7. 19.03: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이를 수거하는 야적장으로 출발하였다. 2)망인 의 진료이력과 건강상태 가)망인은 늦어도 2007. 10.경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증상이 가벼워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한 망인은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당뇨로 진단을 받아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 나)망인은 뇌경색으로 진료받기 이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 혈압조절에 필요한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다. 다)망인 에 대한 2012년, 2014년, 2016년 각 건강검진 결과 다음과 같이 혈압과 공복혈당이 꾸준히 악화되었다. 연도 2012년 2014년 2016년 혈압(수축기/이완기) 110/70mmHg 139/87mmHg 146/93mmHg 공복혈당 122g/dL 151mg/dL 183mg/dL 라)망인은 꾸준히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며, 1주 1일 정도 술을 마셨다. 3)이 사 건 사고 이후 망인 및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가)망인은 ○○○○병원에서 사망 후 X선 검사 등을 받았으나 골절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외관상 외상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그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 사 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 ○○○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피의자를 꺼내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호흡이 없었고, 약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심장이 멎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망인 이 운행하던 덤프트럭은 이 사건 사고 결과 운전실이 모두 무너져내릴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망인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1차로부터 위 덤프트럭이 넘어진 채로 발견된 3차로까지 2줄의 곡선 형태로 길이 약27m의 타이어 흔적이 남아있다. 라)이 사 건 사고 현장의 타이어 흔적에 대한 감정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1.차량 이 전도된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사인영상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더라도 인체 기능에 손상이 가해질 만큼의 외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 안쪽에서는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피하출혈 조직이 흔하게 관찰된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이 전도되면서 외부 시설물과 충돌한 뒤 운전실이 손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강한 충격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제한된 자세에서 차체에 눌려 있는 등 지속적으로 외력이가해지는 환경에 놓여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를 ‘자세성 질식사’라고 한다.2.이 사 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타이어 흔적타이어 흔적은 ① 운전자가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아 타이어가 회전을 멈추었으나, 관성에의해 진행하면서 타이어가 노면에 마찰되어 직선 형태로 타이어 흔적이 나타나는 이른바‘스키드 마크’와 ②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꺾어 차체가 선회하면서 원심력에 따라 타이어가 옆으로 약간씩 미끄러지면서 곡선 형태로 타이어 흔적이 나타나는 이른바 ‘요 마크’로구분된다. 특히 우측으로 조향하는 경우 좌측 앞타이어와 뒷타이어에 의해 2줄의 ‘요 마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은 이른바 ‘요 마크’이고,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으로 급히 조향하다가 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3.이 사 건 사고 현장의 활주 흔적으로 추론하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졸음운전의 경우 완만한 조향이 이루어지면서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굽어진길의 경우도 선회하지 않고 직진 주행함에 따라 도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장정지 등 갑작스런 질병에 의한 경우에도 대부분 졸음운전과 유사한 사고유형이 나타나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급히 우측으로 조향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졸음에서 깨어나면서 놀란 망인이 과도하게 조향하였거나, 전방의갑작스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조향한 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망인 의 ○○○○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1.교통 사고 사망자가 외상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교통사고 당시 외상의 흔적이나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검사상 사망을 유발할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다. 다만, 심장진탕 및 외상성 뇌출혈 등에서는 명확한 외상 흔적 없이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2. 망인에게 심장진탕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심장진탕은 흉부 충격 이후 발생한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를 말한다. 심장진탕은증상 발생 시 임상적 상황에 따라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세동이 확인되고, 영상 검사에서 구조적 심질환이나 심장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망인의 경우 사고 관련 사진상 사고차량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흉부 충격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심실세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나 심장 구조 평가를 위한 영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망인의 심장진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명백한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3. 상세 불명의 급성 심정지에 관하여망인의 경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심정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검사 소견이 없어서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급성 심정지의 대표적인 심인성 요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비대, 확장성심근병증, 염증·침윤성 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전기생리이상 및 이를 동반한 선천성 질환이있고, 비심인성 요인으로는 외상, 주요 출혈, 약물남용, 저혈량성 쇼크, 익수 및 폐색전증이있다.급성 심정지가 발생하면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10~15초 후에 의식이 소실되고 30초 후에는 호흡이 정지한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를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다.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콘크리트 폐기물의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구조하였을 때 이미 호흡이 없었고, 약 10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뒤에도 호흡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정지 상태로 도달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 또는 직후에 심정지를 겪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여러 해 동안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2012년 이래 계속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그럼에도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은 꾸준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이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급성 심정지를 겪을 위험도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급성심정지를 겪었다면 10~15초 이내에 의식을 잃은 다음 완만히 조향하거나, 직선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을 것인데, 이는 약 27m에 이르는 타이어 흔적이 남아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 2줄의곡선 형태로 남은 약 27m 길이의 타이어 흔적은 차량 운행자가 의식적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작동한 경우에 남는 흔적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망인은 명확한 의식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강한 흉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은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급성 심정지를 겪었을 가능성은 심장진탕을 겪었을 가능성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결과 망인이 운행하던 덤프트럭은 그 운전실이 완전히 무너질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으므로 망인 역시 강한 흉부 충격을 받은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망인은 왼쪽으로 넘어진 차체에 갇힌 상태에서 상당한 외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한 흉부 충격을 받은 망인은 심실세동에 의한급성 심장사, 즉 심장진탕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론은 망인에 대한 X선 검사 결과 아무런 골절 소견이 없었음은 물론 특별한 외상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과 어울린다는 점에서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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