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0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을 최종분진 사업장으로 하여 1980. 11. 1.부터 1982. 9. 1.까지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바 있고, 2008. 3.경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 2.경 정밀진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갑 제5 내지 7호증).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2013. 12. 13. 간 경화증을, 2015. 1. 3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을 각 주상병으로 하여 수진한 내역이 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를 주상병으로 하여 수진한 내역도 있다(갑 제8호증, 을 제2호증).다. 망인은 2018. 5. 28. 태백시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갑 제4호증).사망원인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가) 직접사인간암(추정), 진폐증(추정)(나) (가)의 원인간암, 진폐증(다) (나)의 원인간암, 진폐증(라) (다)의 원인 라. 망인의 딸인 원고들은 2018. 7. 6.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8. 원고들에 대하여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장의비 부지급 결정(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저항력, 면역력이 약해졌고, 그 결과 간암이 발병하게 되었다. 나아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신체 면역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간암에 관한 항암치료·약물 복용을 하면서 극도의 전신 쇠약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진폐증이 '사망원인이 된 다른 질병'의 발생·악화에 기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1호증)[자문의①] 간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자문의②] 진폐 요양 중 간암으로 사망하였음.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낮으며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사망 가능성 높음.2)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화기내과 의사 소외2)[질의] 간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망인에게 발생한 간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답변] 간암의 흔한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간염(B형, C형 간염), 알코올 섭취,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모든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바이러스성 간염이 없었고, 기록상 알코올 섭취에 대한 기록도 없으므로,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간경변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질의] 망인의 간암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사망 직전 간암의 단독상태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정황이 있는지?[답변] 망인의 사망 3개월 이내 시점의 간암 및 간경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검사(CT 또는 복부초음파)나 간질환의 진료 결과가 없어 간암에 의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사망 직전 간암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간 기능 소견 및 3개월 이내의 CT 또는 복부초음파 소견이 필요하다.[질의]망인은 2차례의 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후 약물 복용, 외래 추시관찰 등의 보전적 치료만으로 암종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었고, 간암이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 또는 뼈로 전이 되어 여타의 합병증을 야기한 적이 없다. ①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보다 더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거나, ② 적어도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거나,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지?[답변] 망인이 2차례의 화학색전술 시행 후 ○○○○병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록은 2016. 11. 29.이다. 망인의 사망일인 2018. 5. 28.까지 무려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의 간암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간암의 재발이 억제되었고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 또는 뼈로 전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질의] 간암으로 인한 화학색전술 시행과 독성이 강한 약물 복용, 수차례의 입원으로 면역력 저하와 전신 상태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나, 망인의 경우 진폐로 인한 신체 면역 시스템의 붕괴가 선행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망인과 같은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간암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간암 환자에 비하여 암의 발생확률을 높이거나 전이 및 악화속도를 가중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한다고 판단하는지?[답변] 망인의 경우 기저 질환인 진폐증 외에도 당뇨, 고혈압과 같은 다른 기저 질환들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기저 질환 없이 간암만 있는 경우보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진폐증과 간암만을 분리하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 연구나 논문은 문헌검색에서 발견하기 어렵다.[질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답변] 현재 자료상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간암 및 간 기능 저하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다. 진폐증 환자에서의 간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질의] 망인이 사망한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이 간암이나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답변] 현재 자료상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간암 및 간 기능의 저하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다. 진폐증 환자에서의 간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질의] 기타 망인의 사망과 간암, 업무상 재해 상병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소견이 있는지?[답변] 사망 전 간암 및 간 기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 자료가 있더라도 진폐증 환자에서의 간암의 예후 및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워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독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질의]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답변] 사망 전 마지막 외래 검사 경과 기록지상 전신 쇠약(2018. 3. 입원시 초진기록지 등 확인)이 확인된다. 또한 2018. 3. 13. 검사결과 전해질 이상 소견이 확인된다. 이외에 사망 직전 마지막 외래 기록에서도 2018. 5. 16.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전해질 불균형 소견이 확인된다. 진폐로 인한 사망보다, 기존에 진단된 간암 및 당뇨 등으로 인한 전신 쇠약 소견과 동반된 전해질 이상 소견으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합당하다.[질의] 망인의 간암 상태는? 사망 직전 간암의 단독상태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정황이 있는지?[답변] ○○○○병원 2018. 3. 8. 소화기내과 진료기록을 확인해보면, 복수에 대한 치료 경과가 확인된다(spironolactone 등의 이뇨제 사용 이력 확인 및 영상 소견에서 간전이가 더 높음). 간암의 단독 사망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질의]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보다 더 망인의 사망에 미쳤거나, 적어도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거나,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지?[답변] 진폐증보다는 간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질의] 망인과 같이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간암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간암 환자에 비하여 암의 발생확률을 높이거나, 전이 및 악화속도를 가중해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상승하는지?[답변] 현재는 보호자들이 간암 치료에 대한 지속을 거부한 내용이 ○○○○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진폐와 별개로 간암 자체의 치료(2017. 1. 5. 이후 TACE refuse)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간암의 경과가 악화되었다고 보인다.[질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답변]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 찬성함.[질의] 망인이 사망한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이 간암이나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답변] 진폐증이 간암의 경과를 더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것보다, 2015. 11. 5. CT 영상 등을 고려해볼 때, 간 내에 S8에서 S4, 7 등의 간 내 전이 소견 확인되고,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본바, 간암 치료에 대한 가족의 치료거부 등이 확인된다. 추가 치료를 받지 아니한 간암과 간암으로 인한 복수 치료 중 전해질 불균형 소견, 당뇨 등이 복합적으로 망인의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보다는 간암 및 합병증, 당뇨 등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질의] 기타 망인의 사망과 간암, 업무상 재해 상병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소견이 있는지?[답변]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간암이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 자료가 없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본 의사들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이 아니라 간암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이 신체의 면역력을 낮춰 다른 질병에 좀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망인이 앓았던 진폐증이 이러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인 간암의 발병·악화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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