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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2. 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9. 14.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동료직원들에게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9. 16. 결국 사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뇌사(48시간), 두개내압상승(48시간), 악성 뇌종양(3주)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2018년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국내에서의 교육과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고지대인 멕시코 시티에서 현지 출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7. 20. '망인은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진행(악화)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기존 뇌종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악성 뇌종양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멕시코 파견이 결정되었고, 파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의 높은 고도가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 망인의 뇌출혈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부터 출장지인 멕시코시티에서 신체 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에서 적절한 진료를 주선하지 않은 점, 특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뇌출혈 피해가 확대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및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본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 미주영업팀에서 중남미 해외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사망 무렵 멕시코 출장을 제외한 망인의 2017년도 해외 출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출장지출장기간브라질 상파울로2017. 3. 4. ~ 2017. 4. 8.(36일)파나마 파나마시티2017. 6. 8. ~ 2017. 6. 10.(3일)멕시코 멕시코시티2017. 6. 11. ~ 2017. 6. 24.(14일)다) 망인은 2017년 상반기에 멕시코 현지법인(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주재원 파견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파견 예정 시기는 2017. 12.경이었다. 위와 같은 파견 결정에 따라 망인은 기존 업무와는 별도로 파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료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40시간 48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2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54분이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 등가) 망인은 2017.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20일 일정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멕시코시티로 현지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망인은 같은 달 13. 10:00경 멕시코시티에 있는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기 증상 등을 호소하며 출근 약 2시간 만에 ○○○○○ ○○○○○ 호텔에 있는 본인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복귀하였다.나) 망인과 직장동료인 소외2은 다음날인 2017. 9. 14. 07:10경 호텔 로비에서 만나 사무실로 같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망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소외2은 같은 날 07:30경 이 사건 숙소로 찾아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였다.다) 소외2은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이 사건 현지법인 소속 의사가 이 사건 숙소에 찾아가 진단한 결과 응급 후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망인은 같은 날 09:11경 인근 ○○○○○○○○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 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7. 9. 16.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을 진료한 ○○○○○○○○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료 보고서에는 '직경 8-9cm의 둥근 이미지가 관찰됨, 종양 내 출혈, 다형성아교모세포종, 3-5%의 낮은 회복가능성과 중증의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술 후보자가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을 진료한 ○○○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좌측 대뇌에서 직경 9cm의 병변을 발견, 내부 병변 출혈을 확증함, 출혈은 아마도 멕시코시티의 고도로 인한 고혈압 반응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 자문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2017. 9. 14.자 뇌CT상 뇌종양 내 출혈로 인한 급격한 뇌압상승이 사망원인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두부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측두부에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이 관찰되며 이의 진행(악화)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멕시코 주재원 파견되기 전 교육과정 수료와 기존업무를 병행하면서 일부 업무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은 인정되나, 재해 발생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54분으로 산정되어 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뇌종양이 악성 종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출장지의 높은 고도 등이 이미 발병해있던 망인의 뇌종양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기존 뇌종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신경외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질환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은 뇌종양 중 가장 악성인 종양이다.○ 세포의 유전자변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첩되면서 무제한의 성장과 침습적인 종양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발생원인이다. 유전자 손상의 외부 원인으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다.○ 이러한 악성 종양이 무제한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종양의 혈관 증식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형성아교모세포종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원인과 관련하여, 격무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출혈의 원인은 다형성아교모세포종에 혈관이 증식되어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형성아교모세포종 환자인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경우로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이다. 망인의 종양 출혈의 원인으로 일부 혈압의 변화를 일으키는 고도의 변화나 격무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된 원인은 다형성아교모세포종으로 생각된다.○ 고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혈압 반응으로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동맥류,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악성 뇌종양이 있었던 경우이다. 즉, 악성 뇌종양의 혈관성 증가로 인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 고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혈압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악성 뇌종양에서 출혈이 발생하므로, 고도의 변화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 가능성으로만 볼 때 악성 뇌종양의 출혈에 고도의 변화에 의한 고혈압 반응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악성 뇌종양에서의 출혈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형성아교모세포종에 혈관이 증식되어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의 출혈 원인과 관련하여, 격무와 스트레스, 고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예후는 그 어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 14.6개월 생존하는 정도로 그 예후가 불량한 악성 뇌종양이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다. 그러나 망인은 악성 뇌종양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이다. 즉, 악성 뇌종양은 어떠한 치료를 하여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 조).나)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 판단가)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망인은 뇌 내에 발생한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켜 뇌출혈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은 다형성아교모세포종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경우 혈관 증식이 동반되면서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망인의 경우 다형성아교모세포종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이 망인 뇌출혈의 유력한 원인으로 일응 추단된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또는 4주 동안의 각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 관련 사항, 망인의 2017년도 해외 출장 내역 등을 위 고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력한 뇌출혈 발생 원인인 망인의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을 배제하고 망인에게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만성적인 과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한편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발병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또한 출장지인 멕시코시티의 높은 고도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1)항의 사정을 뒤집고 그 고도 변화가 다형성아교모세포종 내에 발생한 망인 뇌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원 신경외과 소외3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결국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이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또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출장에 따른 고도 변화가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의 악화나 다형성아교모세포종으로 인한 출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요인들이 기존질환인 다형성아교모세포종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다형성아교모세포종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한편, 직장동료 소외2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장소·발견시각, 망인 발견 이후 소외2과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처 내용, 현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출혈 발병 및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망인의 뇌출혈 피해가 확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사업주의 관리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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