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3.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들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04. 9. 24.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자발적 뇌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06. 10.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9.경부터 혈뇨, 만성 요로 감염, 신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10. 22. 의왕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17. 9.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망인이 이 사건 상명과 무관한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4. 이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재차 2018. 4. 1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영향으로 신체상태가 불완전하여 비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사망시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알츠하이머치매까지 발생하여 오랜 기간 와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망인의 전신상태 및 면역기능이 저하되었고,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었다.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고혈압을 치료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복용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정이 신장에 악영향을 끼쳐 만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앙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상세불명의 심폐정지(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상세불명의 뇌내출혈(라)(다)의 원인고혈압사망의 종류병사2)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도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따근 중증 장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예방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2015. 1. 14.까지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2014. 8.경 그가 살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경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2014. 10. 16.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2016. 9. 4.까지 경골 골절, 알츠하이머치매, 뇌출혈 후유증 치료를 병행하였다.다) 망인은 2016. 9. 5.부터 2016. 9. 13.까지 혈뇨, 만성 요로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경요도적 방광내수술(방광내응혈제거술소작)을 받았고, 2016. 9. 13.부터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치매. 경골 골절,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 만성 신상병, 혈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에 대하여 치료받았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내원일수)상병명2007. 1. 6.~2008. 8. 16.(외래 25일)수족탄탄2007. 2. 1.(외래 2일)기타 뇌내출혈2007. 3. 3.(외래 1일)강직성 편마비2008. 9. 18.(외래 1일)중풍 후유증2014. 7. 11.(외래 1일)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부전마비2014. 8. 21.~2014. 9. 23.(외래 4일)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골절2014. 9. 24.~2014. 10. 16.(입원 23일)만성 신장병(2기)2014. 10. 14.(외래 1일)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2014. 10. 16.~2016. 9. 4., 2016. 9. 13.~2016. 10. 22.[위 다)항 기재]경골 하단의 폐쇠성 골절,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치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2016. 9. 5.~2016. 9. 13.[위 다)항 기재]방광염3)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내과 의사 소외2(피고의 요청에 따른 소견)뇌내출혈 및 편마비 등으로 장기적 와상상태로 치료하였으나, 전신상태 및 면역기능 저하되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혈압 및 만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나) 피고 자문의들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3인의 자문의들에게, 원고들의 심사청구 이후 2인의 다른 자문의들에게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위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뇌출혈은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임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뇌출혈이 최근 악화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호소한 신기능 저하 등의 증세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위 자문의들 중 1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만성 신부전 환자의 사망 원인의 80%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인 점을 감안할 때 2004년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존재하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뇌출혈과 만성 신부전을 초래한 고혈압이 사망의 원인질환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원인을 돌리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판단이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3[사망 전 망인의 건강상태]진료기록상 2004년 뇌출혈 이후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2014. 8.초부터 와상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편마비는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4. 8.경 이후의 와상상태는 좌측 하지 골절로 인한 부동, 만성 신부전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에 의한 탈조건화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망인이 사망할 무렵 전신부종 및 의식 저하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만성 신부전에 따른 신기능 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신부전과 뇌출혈, 고혈압 사이의 관계]신부전은 신장이 여러 원인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하고, 만성 신부전은 기존 신장질환이 진행하는 경우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과 관련하여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뇌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상대적으로 편마비, 와상상태의 환자인 망인은 고혈압의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다.망인이 복용한 의약품 중 암로딘정은 거의 신기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이크로짇정의 경우 신기능이 악화된다는 연구들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사 재해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전신부종과 혈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기존 질환인 만성 신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성 신부전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뇌출혈은 최초 진단된 2004년 이래 급격히 악화되거나 재발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복용하던 다이크로짇정이 신기능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 의약품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신기능 저하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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