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
2018구합814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2. 소외1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들의 관계1)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김포시 이하생략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공사명 : ○○○○신도시 이하생략 ○○○○○○○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7. 8. 7.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2호증). ○○○○산업은 2017. 8.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 14호증). ○○개발은 2017. 11. 25.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중 잔토처리(토사반출)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건설은 ○○개발과 사이에, ○○건설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개발이 토사를 하차하면 ○○개발로부터 토사를 하차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 3, 9호증).2) ○○건설은 2017. 8. 12.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을 신호수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나. 사고 발생 경위○○개발은 2017.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 과정에서 파낸 토사를 덤프 트럭에 실어 ○○건설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14:00경 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토사매립장에서 ○○개발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정확한 위치에 하차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 트럭이 쏟아 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김포시 이하생략은 '사고 발생 장소'라 하며, 소외1은 '망인'이라 한다)(을 제2 내지 5호증).다. 요양승인처분피고는 2018. 9.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회사를 망인의 사업주로 정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7426 판결을 들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현재 원고 회사의 보험료가 증액된 상태는 아니고,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졌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가 나중에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건설의 근로자로서 ○○건설 고유의 사업인 '농지 객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설을 원고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보아 원고 회사를 망인의 사업주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제시한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파일공사 및 축조 관련 기초 공사업'을 포함하면서 그 예시로 '축조 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 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 공사 등)'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아 '흙 운반'의 업무 범위는 흙을 운송수단에 상차하여 운반한 뒤 하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흙 운반 작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현장 흙 운반 작업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흙을 상차하여 토사매립장에 하차한 뒤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가 흙을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흙을 상차한 덤프트럭이 대지 굴착 현장을 떠나는 순간 흙 운반 업무가 종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업은 ○○개발과 사이에 '토사반출 완료시'까지 잔토처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였는데(을 제8호증), 이를 '흙 운반'의 의미와 달리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과정에서 파낸 토사를 토사매립장에 하차하게 하는 ○○건설의 업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을 제3호증)은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② ○○건설이 사고 발생 장소의 소유자인 소외 소외2와 사이에, 농사에 적합한 토사를 사고 발생 장소에 매립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에 토사를 하차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갑 제4 호증의 1, 을 제9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토(客土)계약의 체결은 ○○건설이 토사 하차 장소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소외 소외2로부터 객토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할뿐더러[나아가, ○○건설은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도 토사매립을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사고 발생 장소와 마찬가지로 농사에 적합한 토사로 객토를 해주기로 하였으면서도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갑 제4호증의 2, 4)], 사고 발생 장소에 토사를 하차함으로써 농지 객토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토사 하차행위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위 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토사 처리 방법·장소 선택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발생 장소에 다른 건설현장의 토사가 하차될 예정이었다거나(갑 제3, 5호증), 망인의 ○○건설 최초 취업 시기가 이 사건 공사에서의 최초 토사반출 시기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