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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81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5295,2심-대법원,2020두542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3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의 유·무선전화, 인터넷 장치의 하자를 보수하고 출장 수리 등을 하는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 11:30경 서울 상세주소생략 방향 진입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위 차량의 후미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요추원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신경뿌리 손상)’ 등 진단을 받고 2018. 1. 8.부터 2018. 4.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18. 5. 14. 14:00경 출장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져 추락하는 별개의 사고로 2018. 5. 22.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부상?질병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담당구역인 ○○○동?○○○동 또는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점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동 ○○백화점 ○○점 부근으로 보고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11:00경 A/S 업무를 마친 후 이동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휴식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8. 1. 2. 11:05경 오전 작업을 완료하였고 11:30경 그 작업 장소로부터약 20~25분이 소요되는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하던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의 ○○지사 부근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지사로 이동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후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망인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사고처리를 한 후에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13:43경 작업을 종료하는 등 오후 업무를 모두 성실히 수행한 점, 망인은 이동중에도 이 사건 회사 또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소속 지점 등 가) 망인은 입사일인 2016. 5. 31.부터 2018. 5.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지점은 2017. 3. 1.부터 2018. 1. 14.까지 서부광역지사○○지사 소속이었고, 같은 서부광역지사 소속으로 ○○지사가 있었다. 그 후 2018. 1. 15.경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결과 ○○지사와 ○○지사가 구로○○지사로 통합되었고, ○○지점은 ○○○○지사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나) 망인은 2017. 5.부터 2018. 1.까지 ○○○동?○○○동을 담당구역으로 하여A/S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9~18시였고, 휴게시간은 12~13시였다. 다) 망인은 ○○지점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지점은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해 있어 망인의 담당구역인 ○○○동?○○○동과 바로 근접한 위치에있었다. 2) 망인의 2018. 1. 2. 근무내역 가) 망인이 2018. 1. 2. A/S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작업완료일시작업현장 주소(상세 호수 생략)12018. 1. 2. 10:24서울 이하생략22018. 1. 2. 10:27서울 이하생략32018. 1. 2. 11:01서울 이하생략42018. 1. 2. 13:43서울 이하생략52018. 1. 2. 13:53서울 이하생략62018. 1. 2. 14:41서울 이하생략72018. 1. 2. 15:28서울 이하생략82018. 1. 2. 17:19서울 이하생략 나) 망인은 오전 최종 작업 장소였던 서울 상세주소생략에서 2018. 1. 2. 11:00경 작업 결과를 보고하고, 11:01경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1:05경 셋탑박스 설정 변경, 사용방법 설명 등 고객 응대를 마쳤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후의 경위 가) 2018. 1. 2. 11:3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11:53경 ○○자동차정비센터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으며, 12:22경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오전 최종 작업 장소 및 오후 최초작업 장소로부터 각 5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약 20~25분이 소요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회사에 사고 장소가 ‘○○○동’이라고 보고하였고, 2018. 2. 1.에는 사고 장소가 ‘○○○동 ○○백화점 ○○점 앞 사거리 근처’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고 발생 경위서에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백화점 ○○점 앞 도로인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로 기재되었다. 라) 망인은 2018. 1. 8.부터 2018. 1. 16.까지 연차를, 2018. 1. 17.부터 2018. 3.17.까지 병가를, 2018. 3. 18.까지 2018. 4. 28.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8. 4. 30. 복귀하여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8. 5. 3. 이 사건 회사에 질병휴직(휴직기간: 2018. 5. 3. ~ 2018. 8. 31.)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담당자에게 산업재해 처리관련 문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망 전까지 산업재해 신청을 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간에 발생하였으나, 망인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망인의 작업구역인 ○○○동?○○○동의 위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동에서만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작업도 모두 ○○○동에서 수행한 사실,이 사건 회사 ○○지점의 위치와 관할구역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작업과작업 사이의 시간에 자신의 작업구역 또는 ○○지점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간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 중 이동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망인이 ○○지점 소속으로서 ○○지점으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지점은 ○○지사 소속이어서 조직 편제상 ○○지사와 관계가 없었던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 사건 회사 ○○지점의 구내식당에서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망인을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은 평소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지점으로 복귀하여 점심식사를하고 다시 오후 근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은 ○○지점의 사무실 바로 옆자재실에서 제공되므로 근로자들은 물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점에 들러 수령할 수 있었다. 각 지사 및 지점에는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고객의 이전 등으로 타구역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점이나 기사에게 업무를 재배정하며 타 구역까지 업무 지원을 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 ○○지사가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소속과 무관한 ○○지사로 갈 만한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망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고가 ○○지점의 관할구역 내인 ○○○동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구체적인 사고 장소를 파악하려고 하자 ○○○동에 위치한 ○○백화점 ○○점 앞 사거리 근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백화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망인이 의도적으로 사고 장소를 허위 보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것이라면 굳이 이를 숨기고 허위의 장소를 사고 장소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및 복무관리지침에서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이탈’을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중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업무상 이동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망인에 대하여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장기간휴가?휴직을 사용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질병 등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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