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7. 4. 15.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센터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7. 5. 4.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하다가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잠시 휴식하였는데, 이후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6경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공사현장의 철근공으로서 1일 1톤 이상의 철근을 다루는 상당히 고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 : 망인은 철근공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철근의 절단, 가공, 운반, 조립 및 결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및 1일 2회(1회 30분씩) 휴식·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제4호증)- 발병 전 1주일간 : 37시간- 발병 전 4주간 : 33시간- 발병 전 12주간 : 30시간· 발병 당시 나이 : 만 61세(생략생)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검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서서히 진행된 관상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었음. 이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였거나, 갑작스러운 경화반의 파열 등으로 생성된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부검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75% 가량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음. 이는 중등도 협착을 넘어서는 유의한 협착에 해당하고, 심장의 무게가 415g으로, 일반적인 한국 성인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커져 있는 상태로 보임. 또한 심근비대소견 및 섬유화 소견은 만성적으로 심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함○ 망인은 ○○○내과의원에 2015. 4. 4. 최초로 내원하였고 당시 혈압은 170/85mmHg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이후 약물투여 등으로 비교적 적절히 조절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7. 3. 29.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이완 기능 이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혈압 또는 심근의 허혈, 비후성 심근병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임○ 2017. 4. 3.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낭종 및 우측 신장의 낭종이 확인되고, 2017. 4. 4. 혈액검사상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나, 이들 질환은 망인의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망인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심근비대 및 섬유화가 있었던 상태였음. 고혈압 등에 의하여 심장의 허혈성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음○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당뇨병, 비만 등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도 영향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상동맥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상 부담 판단 기준인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상 부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그러나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근무 일정의 예측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 허혈성 심질환이 있던 망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됨나)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망인은 동맥경화반으로 좁아진 혈관이 이전부터 있었던 상태로 지내다가 좁아진 혈관의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럽게 파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막히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부검 결과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부검 당시 70% 정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 관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원인인 동맥경화반(죽상경화반)은 당뇨, 고혈압, 가족력,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 외에도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음○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음. 망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과로의 기준(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일과 관련하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또는 상당기간 동안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단지 근무시간만으로 알 수 없음○ 단순히 의무기록과 근무일지를 가지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동맥경화반의 급격한 파열의 주원인을 감별하거나 판정하기는 매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서서히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져 있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만성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 고혈압, 가족력,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 등인바, 망인은 그 중 하나인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② 과로 및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낮으나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 절단, 가공, 운반, 조립 및 결속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작업이 주로 냉·난방 시설이 없는 야외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다루는 철근의 무게가 약 1톤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그 육체적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③ 그러나 먼저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37시간, 발병 전 4주간 33시간, 발병 전 12주간 30시간'에 불과하였다. 갑 제12호증(망인 만성과로 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지급받은 노무비 등을 토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58시간(휴일수 2일), 발병 전 4주간 51시간(= 205시간 ÷ 4)×(휴일수 11일), 발병 전 12주간 약 49시간 30분(= 593시간 30분 ÷ 12)(휴일수 34일)'으로 보고 있으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철근공들은 하루 일한 후 그 업무량에 따라 1.5 공수 또는 2.0 공수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④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에 더하여, 망인이 약 20년 이상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해당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별히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또한 망인의 근무 일정이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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