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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품질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6. 12. 21. 18:4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부서 내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9:20경 위 회식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파악하였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적응 및 이 사건 회식 참석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1. 3.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부검감정서상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던 데다 이 사건 회사의 수습사원이었던 망인은 근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진행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심장병변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사로까지 이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및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망인의 고용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0. 11. 1.부터 2012. 8.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2. 9. 25.부터 2013. 1. 31.까지 ○○센터에서, 2013. 2. 6.부터 2015. 11. 19. 주식회사 ○○○에서 각 근무한 바 있다.나) 망인은 2016. 10. 31.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6. 10. 24.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생산하는 원자재의 규격 검사 및 이물질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9:00부터 18:00까지이다.다)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9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52분이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3시간이다.2) 이 사건 회식 관련 내용 등가) 이 사건 부서원은 42명이고, 그 중 23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나)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1. 3. 피고 담당직원에게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참석 여부에 관해서 고민한 적이 있고, 이에 원고 본인이 망인에게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망인이 20살 때 처음 맥주를 마신 적이 있는데, 당시 반점이 생긴 적이 있다. 망인은 그 이후 이 사건 회식을 하면서 두 번째로 술을 마신 것이다. 이 사건 회식 자리가 어렵다보니 소주만 4잔 정도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인 소외2은 2017.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이 사건 회사에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에도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는 등 어느 정도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몇 차례 개인 주량에 맞춰 마실 것을 권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술을 권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망인은 채용 당시부터 정직원이었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낮아서 채용이 문제가 된 직원은 없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다(수습기간 동안 책정 연봉 전액을 지급하였다).라) 망인과 같이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한 소외3이 2016. 12. 22. 망인의 사망에 관한 내사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인 본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망인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망인이 좌석에 앉은 뒤 컵에 물을 따르고 된장국을 각자 식기류에 담아주었으며, 망인은 파전, 보쌈 등과 함께 소주 4-5잔 가량 마셨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같이 환영회식을 한 적 있고, 이 사건 회식이 두 번째 회식이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본 적 없고,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서로 좋았다.3)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및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은 2004.경부터 ○○대학교 ○○ ○병원에서 사회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망인의 2007. 1. 1.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2008. 6. 24.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대학교 ○○ ○병원에서 선택적 무언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10. 4. 15. 위 병원에서 선택적 무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사회불안장애 내지 선택적 무언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민지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동맥경화, 다초점성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는바(위 심장병변을 이하 '이 사건 심장병변'이라 한다), 이 사건 심장병변과 연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 외상, 독물 및 약물도 보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2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장병변과 관련된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 질환 중 80%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며, 궁극적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이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불안장애의 75%는 8세에서 15세 사이에 발병하고, 해당 환자의 대략 30%가 1년 이내에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며, 50%는 수년 내에 호전을 보인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60%는 수년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사회불안장애로 한정할 경우, 사회불안장애와 심장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범위를 불안장애로 확대할 경우, 불안장애는 일반인에 비해 심장사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4년(12세) 당시 망인의 사회불안장애는 심한 수준이었다고 사료되고, 그 이후 2008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불안장애 증상은 개인에 따라 질병의 경과와 예후가 다양하다. 2004년(12세)과 2008년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2018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업무와 회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사 등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12세 때 진단받은 사회불안장애와 25세의 심장사 간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는 13년의 공백이 크고, 진료기록이 제한적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심장병변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환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하지만 다수의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수년 내에 호전을 보이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2004년(12세)에 발병하여 2008년경까지 그 증상이 유지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바 없다. 결국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약 6년여가 지난 당해 사안에서 망인의 사회불안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나) 그리고 ①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등 망인은 곧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3개월의 수습기간은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한 소외3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에게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참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① 마지막 진료일 로부터 약 6년여가 지난 당해 사안에서 망인이 회식 참석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사회불안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한 소외3은 '망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소외2이 작성한 의견서에도 '망인이 이전에 이 사건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식당시 술을 강권 받았다거나 특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으며, 부검감정서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5%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만으로는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참석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음주까지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심방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는데, 망인의 발병 전 9주 동안 내지 발병 전 4주 동안의 각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의 '단기적인 업무상 과로' 내지 같은 호 다목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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