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1985. 9. 1.부터 1987. 9. 25.까지 약 2년간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0. 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됨에 따라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는 2018. 1. 3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4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 장애가 없었으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0. 7. 진폐병형 제1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후부터 약 18년간 요양을 하여 왔고, 이로 인한 진폐증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주치의도 그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보았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판정결과2000. 6. 7.2000. 7. 10.~2000. 7. 15.○○병원1/0tba요양2) 망인의 병력망인은 뇌혈관질환, 원발성고혈압, 양극성정동장애, 긴장형두통,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우울에피소드, 각막결막염,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폐렴(나)(가)의 원인진폐증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 및 2011년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수진한 기록이 있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망안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사레들리는 증상이 있었음○ 2017. 12. 7. 실시한 비디오투시 연하검사에 의하면, 고형식의 연하곤란 및 액체식의 흡인이 확인되는데, 이보다 6개월 전에 실시한 비디오투시 연하검사(2017. 6. 29.)에서는 액체식의 연하곤란 및 액체식의 침투만 관찰된 것으로 볼 때 6개뭘 동안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이 점차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여러 검사를 하였는데,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2017. 10. 12.), 뇌자기공명영상(2017. 12. 19.)에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그러나 기관지 내시경검사(2017. 10. 12.)에서 성문 주변부의 흡인으로 인한 만성 염증 및 불완전한 성문의 열림이 확인되었고, 신경 및 근접도 검사(2018. 1. 22.)에서 저작근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의 원인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운동 신경원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이 악화되어 왔는데, 사망하기 16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8. 1. 15.)에서 우폐중엽으로 흡인성 폐렴이 지속 적으로 관찰되었고, 사망하기 이틀 전인 흉부단순방사선영상(2018. 1. 29.)에서도 흡인성 폐렴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레비관을 제거한 이후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가 증가하고 흡인 시에 상아색의 끈적한 객담이 관찰되었는데, ○○○○병원, ○○대학교 ○○병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사망하기까지의 임상양상과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하였음○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7. 9.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2017. 9. 20.)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53L(정상 예측치의 71%)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59L(6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3%로 경미(F1/2)에 가까운 경도(F1)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음. 이를 감안하면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는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사망 당시에 없었다고 보임○ [결론]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기도흡인이 악화하면서 사망하기 16일 전에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었고, 사망하기 5일 전부터 경구 섭취를 시도하다가 흡인성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임5)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증형은 1/1형 정도임.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좌상엽이 과거 결핵으로 파괴되어 있고, 폐기종도 같이 동반되어 있음○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결핵에 의한 좌상엽 폐의 무기폐가 있었음. 2018. 1. 15. 흉부컴퓨터단층영상상 우중엽에 폐렴 소견도 있음○ 망인은 사망 전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였음○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관찰되고, 기관지확장제 흡입과 산소 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 호흡 곤란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6. 6. 23.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FEV1 47%로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함○ 망인은 2017. 9. 20. 입원 당시 밥을 잘 못 먹는다는 호소를 하였는바, 이때부터 연하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연하곤란은 매우 심한 상태로 보이고, 연하곤란은 흡인을 유발시켜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다만 망인의 진폐증이 연하곤란 및 기도흡연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그러나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쁠 수 았음○ 망인은 호흡곤란 및 연하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옴. 연하곤란이 오면 음식물 이외에 구강, 비강 내 분비물이 계속 기관지, 폐로 흡인되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정상인보다 진폐증이 있는 환자는 흡인이 일어날 경우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폐렴은 연하곤란과 이에 따른 흡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단 2018. 1.경○○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CT를 보면, 폐렴이 주로 우중엽에 발생하였는데, 이 부위는 흡인성 폐렴의 호발 부위는 아니지만 망인의 증상, 이전 병력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진폐증형은 1/1형임. 비교적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망인의 흡연력은 16.6PY임. 흡연이 폐기능 악화에 역할을 하였음○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연하곤란과 기도흡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은 발생할 수 있음○ [결론]선행사인 : 연하곤란(원인불명), 직접사인 : 폐렴(흡인성)진폐증으로 연하곤란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그러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복에 간적접으로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연하곤란 및 이에 따른 흡인이며, 진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망인은 '연하곤란에 따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연하곤란'에 대한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문 주변부의 흡인으로 인한 만성 염증 및 불완전한 성문의 열림이 확인되고, 저작근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운동 신경원 질환'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연하곤란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될 뿐이다.③ 망인이 2000. 7. 1. 진폐병형 제1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어 사망 전까지 재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하곤란'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④ 망인이 2000. 7. 1. 이후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는 76세의 고령자인 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경미한 상태이고, 그 진행도 더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뇌혈관질환, 원발성고혈압, 양극성정동장애, 긴장형두통 등으로 진료받아 온 점, 망인의 분진경력이 2년에 불과하여 유해요인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증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폐증이 '연하곤란',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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