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1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6(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16. ○○○○○○대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2. 9. 16. 임용되어 ○○○○지역대학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05. 4. 1. ○○학습관으로, 2008. 10. 1. 다시 ○○○○지역대학으로, 2013. 12. 1. ●●학습관으로, 2015. 1. 1. 다시 ○○학습관으로 각각 발령되었다가 2015. 4. 6. △△대학본부 단과대학 행정실에 발령되었다.다. 망인은 2015. 4. 9. 익산시 야산에서 그가 운행하던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3년경 근무하던 ●●학습관이 2015년경 ○○학습관과 통합됨에 따라 망인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 사는 가족과 단절된 데 따른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에서 근무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할 무렵 망인은 해당 근무지인 ○○학습관으로 발령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아직 서울로 전보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서울에서 근무할 것을 발령받았고, 그로부터 받게 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2)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이력 등가) 망인은 2002. 9. 16.부터 ○○○○○○대학교에서 일하였는데, ○○○○○○대학교는 전국 13개 지역대학, 3개 학습센터, 31개 시군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13개 지역대학은 소속 시군학습관을 운영하며, 지역대학장은 시군학습관 전보에 관한 권한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직원을 배치하고, 시군학습관은 지역대학장이 위임한 학사업무, 학생회(분회) 지도, 도서관리 및 운영, 학습 및 학습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나) ○○○○○○대학교는 2011. 9.경 이후 학생 수 감소에 맞추어 신규 인력 채용을 중지하고, 규모가 작은 시군학습관은 인근 지역대학 및 학습관 직원이 출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다) 망인은 2014. 12. 31.까지는 근무지인 ●●학습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2015. 1.경 다시 ○○학습관으로 발령받아 ●●학습관까지 관리하도록 지시받은 뒤에는 ○○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주 1회 정도 ●●시로 출장을 가서 통합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라) 망인은 통상적으로 주 5일 13: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시설관리, 장비 및 비품관리, 학생회 관리, 일반 학사업무(장학금 안내, 입시 상담, 학습관 학생현황 파악, 상근학생 면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마) 망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근무지인 ●●학습관 근처에 숙소를 구하여 도보 및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광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는 월 평균 2회 정도 만나게 되었다. 망인은 2015. 1.경부터는 ○○학습관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다.바) ○○○○○○대학교 ●●학생회는 2015. 2.경 학습관 운영을 ○○시에 있는 ○○학습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대학교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학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망인은 위 ●●학생회 학생들을 만나 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 망인은 청취한 의견을 ○○○○지역대학에서 근무하는 소외1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의견이 △△대학본부까지 보고되지는 아니하였다.사) 2017년을 기준으로 ○○·●●학습관 소속 학생수는 1,052명으로 전담 직원 없이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관리하는 10개 학습관 중 지역대학에서 관리 중인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습관의 평균 학생수인 875명보다 약 20.2% 많은 수에 해당하였다. 다만, 통상 시군학습관은 지역대학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지역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역대학에 소속된 학생 수는 약 4,800명으로 그중 ○○·●●학습관 소속 학생을 제외한 인원 수는 약 3,700명에 해당하는 한편, △△지역대학의 학생 수는 51,645명, ▲▲지역대학은 19,981명, ▼▼지역대학은 13,035명에 이른다.아) ○○○○○○대학교는 매해 12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사이 약 40일 동안에 입시전형이 치러지는데, 망인이 ○○·●●학습관 통합 관리를 시작한 2015년 1학기 정시모집 서류 접수는 2014. 12. 2.부터 2015. 1. 9.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시군학습관 근무자의 1인 평균 입시서류 접수건수는 266.5건이었고, ○○학습관은 247건, ●●학습관은 81건에 이르렀다.2) 망인에 대한 인사발령 경위 등가) 망인은 2002년 입사 이후 2005. 3.경까지는 ○○○○지역대학에서 일하다가, 2005. 4.경 ○○학습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07년경 가족들이 광주로 이사를 감에 따라 혼자 ○○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08. 10.경부터 다시 ○○○○지역대학에서 일하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3. 12.경 ●●학습관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시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2015. 1.경 다시 ○○시로 거처를 옮겨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다) ○○○○○○대학교는 2007년부터 수도권(△△, ▲▲, ▼▼)과 나머지 지역대학 사이에서 직원의 역량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시·도 단위의 비연고지역으로 전보하는 이른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직원 인사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22조(순환전보) ① 순환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직제 개편, 정원 조정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동일 지역대학(소속 시·군학습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본부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학으로 전보할 수 있다.라) 2013년 이래 ○○○○○○대학교 노동조합은 '순환전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2016. 1.경 이래 일부 직원들은 △△대학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대학으로 전보되기도 하였으나, 위 직원 인사운영 규정이 개정되거나, △△대학본부로 전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마) ○○○○○○대학교가 2015. 3. 2. 시행한 '2015년 정기전보인사 추진계획'에는 전보대상에 "동일지역대학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지역대학 전보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본부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바) ○○○○○○대학교는 2015. 4.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무렵 예정된 인사발령을 앞두고 별도의 인사고충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달라고 독려하였으나, 망인은 별도로 고충을 제출한 바 없었다.사) 망인은 2015. 4. 2. △△대학본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도록 발령받았고, 다음 날 서울로 출장을 떠나 머무를 주택을 임차하고 업무관계자를 면담하였다. 망인은 2015. 4. 4. 및 2015. 4. 5. 근무하던 ○○시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였다.아) 2015. 1. 1.부터 2015. 4. 6.까지 기록된 망인의 통화건수는 모두 929건인데, 그중 2015. 4. 1.부터 6일동안 기록된 통화건수가 118건으로 약 18%를 차지한다.3)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4) 망인 동료의 진술 및 망인의 전화통화 내역가) 동료근로자 소외2는 "지방 지역대학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서울로 발령이 나면 2년 정도 근무하고 복귀하였다. 망인의 경우 이미 ●●시에 1년 있었고, 2015. 1.경 ○○시로 이동하였기에 2015. 4.경 정기인사에서 서울로 재차 인사명령이 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형제인 소외3, 소외4, 소외5 등에게 2015. 4. 2. 전화를 통하여 '△△대학본부로 발령이 났다, ○○학습관에 발령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 대상이 아닌데 다시 발령된 것이 이상하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한창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생활비가 많이 들게 되어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에게도 같은 날 전화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이라 당혹스럽다, 업무를 인계받기 위하여 다음 날 서울에 다녀올 예정이다, 업무 인수인계와 짐 정리 등을 위하여 주말인 2015. 4. 5.까지 ○○시를 다녀와야 해서 바로 광주에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5)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2015. 4. 6. △△대학본부 단과대학 행정실로 발령되기 전 정신건강 상태망인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의 진술 및 사망 전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기반으로 추정해 볼 때 망인은 혼자 처리해야 하는 많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 업무 양과 질의 변화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슬픈 기분, 외로움, 수면장애, 의욕의 저하 등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15. 4. 6. △△대학본부 단과대학 행정실 발령이 망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미친 영향그간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지역 발령이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 원인의학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한 가지로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적 취약성 및 특성과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울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합리적 대응과 판단을 하지 못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과정과 자살사망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적 취약성 부분도 함께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5, 20호증,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7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 을 제6, 16호증, 을 제8호증부터 을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6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다. 당초 망인이 평소 지병으로 조울증을 앓았다는 을 제3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성인 남성이 단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찰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하여 일부러 조울증이 있다고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갑 제5호증 중 9면 등)에 비추어 보건대 믿기 어렵다. 망인이 2015. 4.경 인사발령 직후 그전까지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인사 발령 사실을 알리고, 그에 뒤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망인이 서울 인사발령 이전까지 ○○학습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학습관을 이용하는 재학생의 수가 ○○○○○○대학교의 다른 학습관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많은 규모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학습관의 통합관리를 항의하는 ○○○○○○대학교 ●●학생회의 의견은 ○○○○지역대학 수준에서 적절히 처리되어 △△대학본부까지 보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더러, 망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망인은 ○○○○지역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우울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학습관, ○○학습관 등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데 따른 통상적인 외로움이나 불편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세를 겪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망인은 2002. 9.경 입사한 이래 ○○○○지역대학과 위 지역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습관에서만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대학교 직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학본부로 전보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망인은 2015. 4.경과 같이 △△대학본부로 언제든 발령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인사발령이 비록 망인의 희망과 다르더라도 망인에게 주었을 심리적 압박감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서울로 발령을 받은 뒤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희망하지 않던 인사발령에 대한 일상적인 수준의 불만을 토로한 데 그쳤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5. 4. 3.경에도 서울에서 앞으로 지낼 임차주택을 알아보거나, 아직 학생인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두고 형제들과 대화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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