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2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3.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망인은 화물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 2. 이 사건 회사와 자동화기기 자재 및 부품 운송에 관한 운송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2016. 10. 24. 19:00경 ○○○○○○도로 ○○방향 238.4km 지점에 이르러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 내용을 이 사건 회사가 결정한 점, 망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망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된 점, 망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의뢰사항이나 지위를 이 사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차량지원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운송비를 반복적으로 지급받았고, 유류비와 통행료, 숙박비와 식대비도 지급받은 점,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있었고, 사실상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에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현금자동지급기(ATM) 등 정보처리장치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28곳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유지보수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사무소에 현금자동지급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망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5명과 운송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와 운송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2) 망인은 2013. 11. 28. 포터Ⅱ윙바디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차량 도식·도안을 하고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였다. 망인은 2013. 12. 13. 상호 '○○○○', 개업연월일 '2013. 12. 31.' 사업의 종류 '운수업, 용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 망인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운송 위탁관리 계약서이 사건 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개별용달 망인(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화물운송 위탁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목적)갑은 을 관리의 영업용 차량을 자동화기기 자재 및 부대 부품을 위한 자재운송을 위해 차량 1대를 용차하고, 갑은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불한다.제2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운송 용역비, 기타 경비)1.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운송내역 및 단가는 별첨 '협약서'와 같다.제4조(배차 통보)1. 갑은 을에게 당일 혹은 전일 배차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배차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갑의 사업장에 갑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여야 한다. 배송시간은 정해진 시간 또는 운송 가능한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차량 정체 등 특이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대금 지급)1. 을은 갑이 요구하는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협약서에 기준된 날까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갑에게 청구 하여야 하고, 갑은 갑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제6조(을의 의무)1. 을의 배송 차량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 지시에 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2. 을은 항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준비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3. 차량 도식의 도인 및 초안은 갑이 정하고,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5. 을이 신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업무를 처리키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체할 차량과 사람을 갑의 업무에 투입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갑에게 대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시 제반 모든 책임은 운송계약서에 준하며 을은 이를 모두 감수해야 한다6. 을은 운송차량에 현위치를 파악 가능토록 을의 비용으로 차량용 GPS를 장착하고, 운송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에 TOP차 또는 윙바디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중량의 운송을 위하여 리프트를 설치한다.7. 을은 운송 업무와 더불어 입, 출고 업무 등 갑이 요구하는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제7조(책임 한계)을이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비용으로 처리 보상하여야 한다.제8조(보험가입)자동차 보험가입은 영업용 화물 차량으로 을의 책임 하에 책임보험, 종합보험, 화물운송(적화화물)보험에 가입한다.제9조(화물운송)1. 갑은 을의 차량을 사용하되 제3조의 조건으로 1일 운송할 수 있는 회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일 또는 전일 을 또는 을의 기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을은 갑의 물품을 성실하게 운송하며 갑의 거래처에 거래명세서 및 일반 행정서류를 갑을 대행하여 처리한다.7. 을은 갑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8. 운송차량은 차량 운행과 동시에 GPS를 ON하며 운행 종료시에는 OFF한다. 1일 업무는 GPS를 물류센터에서 ON하고 출발하여 다시 물류센터에 도착하여 OFF하여야만 1일 업무 이동 종료로 한다. 또한 GPS 장착 이전의 차량은 운행 시작, 이동, 종료 등 중간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서 업무 종료시는 갑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른다.10. 을은 매일 운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또는 익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제11조(차량정비 및 점검)1. 을은 자동차의 정비, 점검 및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을의 책임 하에 항상 운전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제12조(손해배상)을은 화물수락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갑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계약 위반으로 갑에게 계약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을은 갑에게 그 피해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 중 발생하는 적재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감량, 운행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운송지연(당일도착 기준)으로 인한 연착사고 및 부패, 변질사고- 운송 사고(운송 누락 및 지연) 발생시 미보고 및 처리 지연2. 을이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제13조(차량 유지비 및 경비 부담)갑은 계약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1. 차량운행일지에 의거하여 소요량의 유류대2.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3. 을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매연단속 및 각종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을이 부담한다.제14조(계약 해지)갑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3. 갑의 작업지시에 을이 불응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5. 을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8. 갑은 정기적으로 을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하였을 때제19조(계약상의 지위양도 금지)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갑의 동의하에 재의뢰하는 경우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연대하여 부담한다.4)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월 운송비에 관하여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기본비(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공과금 등 기타 비용)로 2,640,000원을 지급하고, 유류비와 통행료는 실비로 지급하였으며, 영남·호남권 운행 시에는 숙박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도에는 기본비(고정비) 및 유류비·통행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영남·호남·강원권 야간운행이고 운행거리 500km 이상일 경우 숙박비·식대비로 5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량관리 지원비를 연 2회(6월, 12월) 각 100,000원씩 연간 200,000원 지급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운송위탁관리계약자 5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단위로 행선지를 배차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년의 경우 배차기준은 '서울 5개(강동, 강북, 중앙, 강서, 강남) 사무소 주 4회, 경인 2개(수원, 인천) 사무소 주 4회, 구미RC 주 5회(영남권 운행시 경유 2회 추가, 물량 증가 시 추가 운송), 영남권 주 4회, 충청권 주 2회, 호남권 주 2회, 강원권 주 1회'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이었다.6) 운송위탁관리계약자 5명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배차지역을 바꾸어 화물을 운송하기도 하였으며, 운송위탁관리계약자가 배차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배차 지역에 관계없이 1일당 88,000원(= 2,640,000원 ÷ 30일)을 운송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한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약 5년 전부터 차량에 GPS를 장착하지 않고 있고, 운송 및 입출고 업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출발·이동·도착 등 화물운송 작업 현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다음날 운송할 화물을 적재한 채로 집으로 퇴근하므로 사실상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할 수는 없다. 화물차량은 물류센터에서 대기하며,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제품의 분류, 입출고 및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7)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48,549,806원, 2015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50,985,505원, 2016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45,466,81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매출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옴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위탁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운송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배차일정, 운송지역 및 운송시간을 준수하여 화물 운송 업무룰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다만, 위와 같은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송경로의 선택 등 업무 수행방법은 망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화물의 출발·이동·도착 등에 관하여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운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② 비록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차량용 GPS 장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망인을 비롯한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로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방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이 사건 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였으나, 이는 문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해진 운송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③ 망인은 정해진 운반일정에 따라 화물을 적시에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출발하여야 했으나, 그밖에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인으로서는 당일 배정된 화물 운송 업무가 완료되면 퇴근할 수 있었고, 특정한 장소에서 더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매월 고정적인 2,64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화물 운송 업무의 배송지가 권역별 지역사무소로 고정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주간 단위로 일정한 배차기준에 기초하여 5대의 화물 차량에 업무를 계속적·정형적으로 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행하지 못한 일수에 비례하여 운송비가 감액되었고, 협약서에 따르면 위 운송비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공과금 등 차량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운송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⑤ 망인은 영업용 화물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위탁 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차량의 정비·점검 등 관리책임을 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차량의 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망인이 신속히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용차료 등 경비는 망인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실제 지출된 유류비, 통행료를 지급한 것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월 고정 지급액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는 대신(이 사건 회사가 2008년경부터 화물 차량과 운송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온 이래로 운송비는 월 2,64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변동된 바 없다) 이와 별도로 지출된 경비를 이 사건 회사가 실비 수준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의 운송비 및 경비 지급약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일정 금액의 차량 관리지원비를 지급한 것은, 차량의 점검이나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화물운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차량의 관리 책임이나 운행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화물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망인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매연단속이나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망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모두 망인에게 귀속되었다.⑥ 망인은 다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과 자유롭게 서로 배차장소를 교환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고, 신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제3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만약 배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택배나 퀵서비스로 대체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일 상당의 운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화물 운송 업무 수행과 양립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화물 운송 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⑦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외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승급이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업무 수행상의 불성실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뿐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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