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14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2.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기계 수리 및 굴삭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7. 12. 9. 17:27 무렵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숙사의 침대 옆에 누워 몸이 굳은 상태로 망인의 룸메이트 ○○○에 의해 발견되었다. ○○○는 119구조대를 호출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19 구조대원이 17:35 망인과 접촉하여 확인한 결과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다. 원고들은 2018.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인은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심질환'으로서, 위 질환은 망인의 사망 직전(2017. 12. 6. ~ 2017. 12. 7.) 연수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망 당일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던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중장비 수리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위 질환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인 1조로 건설기계 중장비를 정지 내지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굴삭기 정비·수리 교육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설기계 중장비중 20~30kg의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부품은 망인이 들어 정비·수리를 하였고 그 이상중량의 부품은 2인이 함께 들거나 기계로 들어 정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비·수리업무는 정비·수리 대상인 건설기계의 크기 내지 규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내 공장 내·외에서 진행되었는데 야외에는 난방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장 내부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격주 토요일 09:00 ~12:00이고 식사시간은 12:00 ~ 13:00이며 식사시간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다) 사망 당일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청주의 평균기온은 1.1℃, 최고기온은 5.1℃,최저기온은 ?2.2℃였다.2)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7. 12. 6. ~ 2017. 12. 7. 이 사건 사업장의 코란도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에 소재한 ○○○ 연수원으로 1박 2일 직원연수를 다녀왔다.나) 망인은 2017. 12. 9.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간다고 하며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숙사로 갔다. ○○○는 같은 날 출장으로 위 기숙사에 17:00 무렵 복귀하여 침대 옆에서 이불을 몸에 말고 반드시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는 망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알람이 울려도 깨지 않자 이불을 걷어 망인을 본 결과 망인의 몸이 굳고 피부도 변색되었다고 판단하여 119구급대를 호출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2008. 1. 1.부터 사망 무렵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았던 이력도 없다.나)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소주 반병에서 1병 내지 맥주 1병 가량의 음주를 1주일에 3~4회 하였다.4)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결과 ○○○은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이 467g으로 비대하고(성인 남성은 400g미만이 정상), 이첨판막에서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으로 추정되는 심한 병적 변화(두꺼워지고 섬유화된 소견)가 보이며, 그밖에 외상 및 중독의 정황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이 류마티스성 판막성 만성심질환에 의한 급사라고 판단하였다.5) 진료기록 감정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병원 소속 심혈관내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부검 결과에 비추어 망인이 선천성 이첨판막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위 질환을 가진 환자 대부분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보이는바 망인과 같이 선천성 이첨판막질환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6)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부검을 담당하였던 법의관 ○○○는 '부검할 때 확인한 망인의 대동맥 판막(대동맥과 좌심실 사이의 막)은 정상적으로 3개의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개의 판막이 아님) 판막의 개별적인 모양이나 성상도 정상이다'고 회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가) 먼저 망인의 사망원인은 선천성 이첨판막 질환이 아닌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감정의는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망인이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이 이첨판막 구조의 심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한 것인데,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와 같이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은 망인의 대동맥 판막은 정상적으로 3개의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의 이첨판막에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나)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심장질환 때문은 아니지만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에 대하여 부검결과에 의할 때 만성적인 질환에 해당하고 법원 감정의도 부검에서 보인 심장의 변화는 오랜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고 감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장기간 진행된 질환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2017.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12. 9. 사망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망인의 심장질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다) 피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4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4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 35분으로 추산하였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산은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무 등을 합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망인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으로 망인의 근로시간만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 또한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2017. 12. 6. ~ 2017. 12. 7. ○○○로 직원 연수를 다녀와서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직원 연수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내용상 과중한 업무라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이 위 직원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직원 연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마) 망인의 업무는 건설기계(주로 굴삭기) 중장비를 수리하는 것으로서 그 부품의 무게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상 망인이 건설기계 중장비를 야외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일응 한랭한 기후에 노출된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의 특성 및 작업 환경이 망인의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의 악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바) 나아가 사망 당일의 망인의 수행 업무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이 망인의 심장 질환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재해조사서(갑 제2호증) 및 동료직원 확인서(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망 당일은 토요일로 망인은 오전에 망인과 2인 1조를 구성하는 한 명인 정비팀장이 휴가를 사용하여 혼자서 간단한 수리 업무및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혼자서 야외에서 세차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간단한 수리 업무및 정리정돈업무 내지 세차업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하기 어렵고,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판단 하에 공장 안에 들어가 난로에 몸을 녹이고 다시 야외로 나가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운 날씨가 망인의 심질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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