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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9169,2심-대법원,2021두567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4. 주식회사 ○○○○○○○(2017. 6. 19.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5. 4. 30. 07:15경 안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자던 도중 청색증을 보여 같은 동안구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7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9.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 11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38시간 51분에 그쳐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본래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경 추가적으로 새롭게 기획된 ‘취약점 점검’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비교적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두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평소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추가된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업무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마스터(JAVA Programming Master)’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망인이 2015. 4. 한 달간 수강한 강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망인은 평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의 계열사로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시간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을 근무하다가 심혈관계 질병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인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고, 망인에 대하여는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다) 망인이 2014. 10. 4. 받은 건강검진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0/85mmHg로 나타났고, 높은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2) 망인의 업무 내용 가)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이 사건 회사 출입기록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출입기록이 없는 날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으로 산정)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38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36시간 20분, 발병 전 1주 동안 합계 38시간 51분이다. 나) 망인이 근무하던 2015년경 이 사건 회사는 성남시 이하생략에 있었다. 망인은 ① 2015. 1. 3., ② 2015. 1. 21., ③ 2015. 2. 4., ④ 2015. 2. 17., ⑤ 2015. 3. 9., ⑥ 2015. 3. 21., ⑦ 2015. 4. 11., ⑧ 2015. 4. 20. 각각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 본점으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다. 출장일의 정확한 출퇴근시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18:00경 이전에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5. 4.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그보다 상급자인 윤○○ 차장 및 부하 직원인 유○○ 대리와 함께 주로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0.경부터 ‘취약점 검검’ 사업의 책임자가 되었다.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는 ○○○○○○의 통신망을 침투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업무로 망인이 소속되었던 부서 전체가 연간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망인이 2014. 10.경부터 ‘취약점 점검’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속한 ○○○○○○ 계열사 중 ○○○○○○, ○○○○○, ○○○○ 등 3개 회사에 대하여만 보고를 담당하였고, 그 밖에는 다른 근무자가 작성하여 온 보고서를 검토, 보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라) 망인은 고참 직원으로서 업무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주말동안에도 교대 근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특별히 우려되는 공격 시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하여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교대 근무자에게 유선상으로 추가로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다른 고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마) 망인이 추가로 맡게 된 ‘취약점 점검’ 업무는 ○○○○○○의 통신망을 침투하고자 시도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인데, 외부 전문업체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고, 망인은 그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물론 다른 ‘취약점 점검’ 전문업체에도 2015년경 자체적으로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련된 능력을 갖춘 직원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대상으로 자신과 부하 직원인 김○○ 대리를 포함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회사에서 ‘취약점 점검’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김○○ 대리이고, 망인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 망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29.경까지 평일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시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마스터’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를 수강하였고, 정해진 출석일수인 20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는 망인이 근무하던 2015년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안드로이드 취약점 점검을 위해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여 스스로 해당 강의를 선정하여 팀장에게 이를 수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고, 통상적인 직원역량강화활동비의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이른바 ‘직원역량강화활동비’란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에게 개인역량 개발을 위하여 매달 지급하는 돈으로서 금액은 10만 원 정도이고, 직원들은 위 돈으로평소 운동을 배우거나, 어학, IT 분야의 강의를 수강한다. 3) 진료기록에 대한 의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부검 등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고혈압의 기왕력, 급사로 인한 사망정황 등 응급실 내원 당시 심근효소 수치상승 등을 바탕으로 보건대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의 의견 1. 망인의 고혈압 정도 망인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2012. 12. 30. 이후 혈압은 정상범위 안에서 잘 조절되었다고 하는데,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측정한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혈압이 관리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2.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과 뇌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관계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고혈압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3. 망인의 사인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에게서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근염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망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므로 그 인과관계의 선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부터 갑 제31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망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질환에 이르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그러한 기존질환의 악화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모두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망인이 단기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매달 2회 정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중구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따로 보이지 아니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이 추가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망인이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에 더하여 ‘취약점 점검’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취약점 점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부하 직원인 김○○ 대리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업체가 담당하였고, 망인은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망인이 종래 수행하던 ‘통합보안관제센터’ 업무와 ‘취약점 점검’ 업무는 본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산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같은 성질의 것이어서 망인이 ‘취약점 점검’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급격하게 달라졌다거나, 업무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경위는 추가로 수행하게 된 ‘취약점 점검’ 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한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재원은 반드시 업무 관련 교육에 할당된 것도 아니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미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취약점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거나, 반드시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여야 할 것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요구받지도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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