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취소
2018구합8352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채탄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6. 1.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갱부(기공), 터널공, 동발공, 특별인부,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6. 28.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12.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7. 6. 1. 05:25경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2은 2017. 11. 9. 피고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생전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지정하였는데, 보험가입자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피고 본부는 2018. 4. 25. 피고 ○○지사에게 '망인이 생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폐암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착암공으로 근무한 최종 공사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라. 피고 ○○지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망인이 기공(갱부)으로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결정한다.'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마.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제2007-31호)'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③으로 함.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보험가입자(적용사업장)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보험관계 변경에 관한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지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판단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지 피고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이처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피고의 소외2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인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해당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될 뿐이지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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