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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합83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기업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8. 21:20경 경비실에서 쓰러져 '우측 소뇌의 뇌경색증, 우측 다리뇌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이하 '1차 산재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상병에 관하여 2017. 4.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6. 19. 위 상병의 후유증에 따른 장기 와상상태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생략생)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급여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의비만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소득이나 금품으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반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혼을 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 결격사유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2에 우선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의 혼인관계 및 소외2의 소재망인은 2003. 12. 24.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소외2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소외2는 2014. 8. 2. 출국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 망인은 2016. 2. 18. 경찰에 '소외2가 2015. 8. 20. 가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기도 하였다.2)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망인은 2014. 1. 21.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1에 전입하였다가, 1차 산재사고 후 요양 중에 2017. 3. 7. 동생 소외3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2으로 전입하였고, 2018. 6. 19. 사망할 때까지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변동이 없었다.나) 원고는 전남 함평군에서 2017. 8. 8. 소외3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2으로 전입하였고, 2017. 12. 22. 소외3과 함께 부천시 이하생략3로 전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해당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변동이 없다.3) 망인의 계좌내역가) 망인은 1차 산재사고 발생 전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월 급여 9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년경부터 금천구에서 기초연금 등으로 약 월 25만 원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1차 산재사고 발생 후 사망 전까지 휴업급여 및 간병료,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수령하였다.나)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이 입금된 망인의 ○○ 계좌(생략)에서는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제60세 이상인 자(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호는 근로자가 사량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소득(정기적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대부분)을 유지하던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이 정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원고는 그 다음 순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령인 원고는 2017년경 이후 주로 망인의 동생인 소외3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소외3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업급여 등으로 원고의 생계나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통장사본(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나 소외3에게 원고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3)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를 최우선순위 수급권자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를 차순위 수급권자로 규정하면서,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등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2는 모두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그 수급권의 순위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모인 원고보다 배우자인 소외2가 우선한다.원고는 수급자격 상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는 재혼하였거나(제2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4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해당 규정이유족보상연금 외에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 상실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소외2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 최우선순위의 수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원고에게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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