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5. 10.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10. 13.까지 해양설계부 공조파트장으로 공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7. 10. 13. 퇴근 후 18:13경 ○○○○○○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팔다리가 꼬이면서 옆으로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같은 날 18:34경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19: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2. 12.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심장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되며,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으며, 단기·만성 과로를 인정할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마. 원고는 2018. 5.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7, 8,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가. 원고 주장망인은 비록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이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공조 설계파트 부장으로 일하면서 2016. 10.경부터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다. 망인은 2017. 9.경부터 평일 대부분 11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6~8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인 2017. 9. 17.과 추석연휴(같은 해 9. 30.과 10. 2. 그리고 10. 6. 및 10. 7.)에도 근무하는 등 기존 질병이 있던 망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강도로 일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0. 13. 사망하였다.망인의 당시 건강상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와 망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라. 인정사실갑 1, 6, 7, 을 2 내지 5, 9, 10, 11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업장은 선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직원 49명 규모의 주식회사이다. 망인은 위 회사에서 매일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 해양설계부 공조설계 파트(소속 직원 12명) 부장으로서 공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주 업무는 공조설계업무로서 선주가 도면(모델링)을 보내오면 검토 후 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이었고, 부서장으로서 관리업무도 부수적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3) 망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 13.까지 공조 모듈(M014, M114) 설계 업무를 하였는데, 2017. 7.경 도면 작성 작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부서장 업무로 인해 개인 설계업무가 미뤄지는 데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하였다.4) 망인은 2017년 여름휴가 이후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종종 주말근무, 야간근무를 하였고, 추석 연휴기간 중인 2017. 9. 30.과 2017. 10. 6. 그리고 2017. 10. 7.에도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5) 망인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사망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이었다.6) 망인은 2009. 4. 9. 간이식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확장성심근병증, 허혈성심근병증, 당뇨병,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등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2008년경부터 심장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7. 31. 심장혈관 확장수술(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사망 5일 전인 2017. 10. 12.자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인 당뇨 치료 및 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기타 질환(순환기계 질환) 의심 : 흉통, 두근거림 등 증상 발생시 내과진료 요, 복부비만 의심" 등의 의사 소견을 받았다.마.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위 인정사실, 감정인 소외2, 소외3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 사망 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2) 망인이 수행한 공조 설계 업무는 업무 특성상 수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고, 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미리 통지가 이루어졌다. 달리 망인 사망일과 근접한 시점에 망인이 수행한 설계 업무, 부서장 업무에 관하여 업무 환경, 업무강도, 책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3) 망인이 비록 2017년 여름휴가 이후로 주말근무, 야간근무를 하거나 추석 연휴기간 중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사망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로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전후 출근기록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4) 감정인 소외2의 2019. 8. 16.자 감정서 내용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지만, 망인의 기존 질환과 스트레스 중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망인의 질환과 119 조치 등으로 볼 때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취지이고, 감정인 소외3의 2020. 2. 21.자 회신서 역시 '망인은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5) 망인은 간이식수술을 받은 2009년 이후로도 심장질환과 당뇨병 증상이 있었던 점, 사망 3개월 전에 심장혈관 확장술을 받은 점,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가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악화시켰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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