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2015. 4. 1. ○○○○○○○○○협의체(2015. 7. 1. 그 명칭이 ○○○○○○○○○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7. 11. (토요일) 21:48경 의정부시 소재 자신의 형 집에서 저녁식사 및 음주(맥주 약 500㎖)를 하고 자던 중 일어나 갑자기 구토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 차량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2:16경 '직접사인 :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심실세동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하였는바,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입사 후 사망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인에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4.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12주 동안 주당 약 60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 1주간 단 하루의 휴무 없이 7일 연속 근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협의체는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2015. 7. 1.부터 기능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는바, 이로 인해 망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약 3개월 동안 무려 43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 운영할 정도로 과로하였고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당시 이 사건 협의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수행할 업무가 막중하였음에도 망인이 입사하기 전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망인은 입사 직후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협의체의 업무분장이 변경되어 사무국장의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고 사무국의 직원도 1명 증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선행)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성남시 이하생략복지관장을 약 8년간 수행하다가 2014. 6.경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별다른 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5. 4. 1. 이 사건 협의체에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협의체의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이 사건 협의체는 종래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보건, 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5. 7. 1.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업무 내용이 사회복지,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문화여가, 생활체육, 건강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수립으로 확대되었다.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선임간사 1명, 간사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의 역할은 대표협의체가 정책개발 및 수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각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대하여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연계협력, 실무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사무국장으로서 원고의 주요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회, 실무분과(기획조정, 지역사회복지) 회의 운영? 월간보고 업무, 복지계획 총괄, 정책제안관련 총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인사 총괄, 정책제안관련 총괄, 사업1 사업총괄, 사업2 사업총괄, 사업3 사업총괄, 사무국 운영총괄, 사업총괄? 인사 및 근태(간사출장)관리, 연가사용대장, 근무상황부관리, 출장대장, 초과근무대장 관리 둥라) 2015. 7. 1.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하여 이 사건 협의체의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사회보장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하여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하며 각 협의체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임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 초경 사회보장급여법 등 새로운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협의체는 망인이 입사하기 전 전임 사무국장이 2015. 2. 28. 사직한 후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 약 1개월 동안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로 있었다.마) 망인은 2015. 4. 1.부터 사망 시까지 약 3개월 10일 동안 이 사건 협의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조직 재구성 및 정비업무를 하였고, 총 43회의 회의(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위원회 회의 2회, 11개의 실무분과 회의 34회, T/F팀 회의 2회)를 개최, 운영하였다. 그 외에도 망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1분기 모니터링,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제 발굴 활동(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활동, 사회복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사무국 운영 총괄, 이 사건 협의체 사업 총괄 등의 업무를 하였다.바) 망인은 통상 오전 7시 30경 출근하여 18시를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고, 망인의 연가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 4.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일간- 2015. 5. 4. 1일간- 2015. 5. 18. 09:00-14:10- 2015. 7. 7. 16:00-18:00사)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협의체 사무국에는 인원 1명이 충원되었고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구분2015년 4원 1일 업무분장2017년 3원 20일 업무분장사무국장 업무내용○ 대표협의체 회의운영○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위원회 회의운영○ 실무분과 회의운영 -기획조정, 지역사회복지○ 월간업무보고○ 복지계획 총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총괄○ 정책제안관련 총괄○ 사업1 사업총괄○ 사업2 사업총괄○ 사업3 사업총괄○ 사무국 운영총괄○ 사업총괄○ 인사 및 근태(간사축장)관리○ 연가사용대상, 근무상황부 관리○ 출장대장, 초과근무대장 관리○사무국업무총괄 및 비전수립○ 각종 대외 한동2) 망인의 기존질환 등망인은 이 사건 협의체에 입사할 당시 신장 165㎝, 체중 58㎏으로 다소 마른 체형이었고, 혈압은 113/70㎜Hg이었다. 음주는 1주일에 1회 정도(소주 약 1~2잔) 하였다. 흡연은 2011.경에는 하루 6개피, 2013.경에는 하루 10개피, 2014.경에는 1년에 3갑 정도 각 하였고, 2015.경부터는 금연하였다. 망인의 2013. 7. 3.자 건강검진 결과 LDL 콜레스테롤 상승 등으로 인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발병 위험이 증가되어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사료됨나) ○○○○○○의학회○ 이 사건 상병은 사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정지 시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의 형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망인이 심장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음. 다만, 2011. 및 2013. 각 건강검진 상 흉부 엑스레이 소견이 정상이었으므로 심비대나 심근병증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 각 건강검진 상 흡연을 제외하고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없었으므로, 가능한 선행사인은 구조적 이상이 없는 부정맥, 진단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또는 낮은 확를로 심장 외 사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부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사인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망인이 2014년까지 흡연하였으나 흡연량이 매우 적으므로 흡연이 심장질환 발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간주하기도 어려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급성 심장사의 약 70% 정도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심장 질환은 약 10% 가량이고 30세 이하일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짐. 선천성 심장판막질환은 구조적인 심장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중 한 분류로서 2~4% 가량 보고되고 있음. 구조적 이상이 없는 부정맥은 5~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성별, 연령, 인종, 가족력, 기저 질환 등 망인의 수많은 개인적 요인을 역학적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망인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를 추정할 수 없으나, 망인이 3개월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당 60시간 정도의 과중한 노동을 수행한 것이 분명한 만큼, 사인 미상의 돌연사 발생에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라는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업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모친은 87세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뇌경색 가족력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는 보통 65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주로 고려하므로, 모친의 가족력에 의하여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 마찬가지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됨○ 망인의 형 소외2이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변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혹은 심실 부정맥(심실세동 포함) 발생 위험성 증가가 연구된 바 있음. 비록 변이형 협심증 가족력과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성 질환(안정형/비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과의 연관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변이형 협심증 역시 관상동맥 질환의 일종이고,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족력에 의한 위험성 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변이형 협심증의 병태생리는 일반적인 관상동맥질환과 상이하고, 망인이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력이 있었을 뿐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다)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이 사건 상병은 대표적인 급성심근경색에 발생하는 합병증임.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아도 구급차에서 심실세동으로 진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면 이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장기/중기/단기 과로와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음. 특히 장기적인 과로의 경우 주 40시간만 근무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초과한 시간에 비례하여 그 위험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스트레스의 경우도 단기,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이런 연구들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집단에서 위험도를 평가한 것으로, 개인이 얼마나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만성과로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를 의무기록을 통해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움○ 다만, 감정의가 의무기록을 보고 추정해 본다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재해기준에 준하는 상당한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근로만을 시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그 위험도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망인이 평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의무기록을 가지고는 감정인이 알 수 없음. 그 외 흡연력의 경우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협의체, ○○○○○○○○협의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사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정지 시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의 형태에 불과하고, 망인의 경우 평소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낮았던 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선행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② 가사 망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구토증상을 보인 점, 망인이 당시 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구급대원이 망인을 심실세동으로 진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선행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이 사건 협의체는 2015. 7. 1.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무국장으로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을 제10, 12호증에 각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다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 내지 강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복지관장으로 약 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협의체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해당 업무에 비교적 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외부행사 및 미팅 등이 많아 이를 출퇴근 카드에 기록할 수는 없었으나 협의체 활동 기록 및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61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9시간 57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을 제12호증(근무시간조사표), 을 제16호증(망인이 퇴근시간 후에도 '○○○○○○', '○○○ ○○○○○'과 같은 음식점이나 술집 또는 '청소년 센터', '복지관' 등 외부기관에서 업무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관계자들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이 이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은 업무협의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을 제10호증) 중 약 13회 정도는 야간 또는 휴일에 제대로 된 업무협의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보이는 음식점, 술집 또는 ○○○○운동장(○○○○○ 응원) 등에서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이 사건 협의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음식점 등에서의 비용을 망인 등 참석자들의 사비로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 망인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음식점 등에서 업무 협의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 3~5시간 내내 외부기관 담당자들과 업무 관련 논의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을 제10호증) 중 음식점 등에서의 업무 협의 외에 '청소년 센터', '복지관' 등 외부기관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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