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6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6370,2심-대법원,2020두441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 남자)는 2016. 4. 15. 자택에서 만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폐 섬유화증’이다(갑 제10호증). 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삼아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1호증].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8. 4. 26.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7, 을 제1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갑 제14호증의 2, 7,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수십 년간 건물ㆍ구조물신축공사현장, 도로포장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일반인부 등으로 일하였다. 망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하면서 박리제 등 유해 화학물질,공사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도로포장공사 업무를 하면서 아스팔트 흄, 공사 분진 등에노출되었다. 망인에게는 이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 외에 다른 폐 섬유화증 발병요인이없는바, 폐 섬유화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갑 제6호증),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을 제2호증), 소득금액증명(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소득세신고사실증명(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을 제5호증) 등 서류로 드러나는 망인의 생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83년 이전, 즉 만 39세 이전의 업무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아니하다. ②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업종을 ‘면 및 마 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갑 제7호증 제4 내지 6쪽, 갑 제8호증 제2쪽). ③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즉 만 46세 무렵부터 만 54세 무렵까지의 업무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아니하다. ④ 1999. 1. 10.부터 1999. 5. 23.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을 제6호증 제1쪽). 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즉 만 56세 무렵부터 59세 무렵까지의 업무 관련자료는 남아 있지 아니하다. ⑥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로개량공사, 대교가설공사, 하수도정비공사, 배수시설공사, 조경공사, 하천정비공사, 교사 신축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 건축목공, 보통인부, 철근공, 조경공 등으로 일하였다.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목공이었던것으로 보이나, 보통인부 등으로 일하였던 기간도 적지 아니하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제1 내지 4쪽, 을 제2, 5호증). ⑦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곳은 ‘주식회사 ○○○○’이고, 공사명은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며, 2015. 7.경 2일 동안 목공으로, 2015. 8.경 10일 동안 철근공으로, 2015. 10.경 13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갑 제5, 9호증). 2) 2007. 4. 23. 이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시기수진 내역2007. 4. 23.~2007. 4. 26.급성후두기관염 2회2007. 5. 12.~2007. 5. 14.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2008. 10. 27.~2013. 6. 3.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후두염 등 합계 50여 회2013. 7. 29.~2014. 4. 14.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12회,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9회2014. 4. 25.~2014. 10. 10.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13회2014. 11. 15.~2014. 12. 8.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 2회, 급성후두기관염 1회2014. 12. 11.~2014. 12. 13.상세불명의 폐렴 3회2014. 12. 15.~2015. 3. 3.기타 세균성폐렴 11회시기수진 내역2015. 4. 14.~2015. 10. 22.급성후두기관염 23회2015. 7. 14.~2015. 11. 12.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15회, 상세불명의 천식 2회2015. 11. 16.~2015. 12. 2.상세불명의 폐렴(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입원)2015. 12. 2.~ 2016. 3. 31.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10회,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회 등 3) 주치의(충청북도 ○○○○○ 흉부외과 전문의 ○○○) 소견(을 제6호증) [질의] 망인의 사망원인 진단 경위 및 진단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소견은? [답변]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온 X-ray 및 가슴 단층 촬영에서 양측 폐의 미만성폐 섬유화증(diffuse pulmonary fibrosis)이 관찰되어 있음. 최근 반복적인 기침, 가래및 폐렴등의 폐 섬유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본원에서 추적관찰중이었음. 기타 소견으로, 폐 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인 추정함.기타 자세한 사안은 부검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요지(갑 제14호증의 6, 을 제10호증) ■ 망인의 직업력 2004년 고용보험 자료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서는 2004. 3.부터 총 1,445일의 근무력이확인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직종이 형틀목공,목공, 토목형틀, 건축목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근무력이 386일이고, 보통인부,특별인부 혹은 빈칸으로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근무력이445일이며, 그 외에도 조경공으로 38일, 철근공으로 10일이 기재되어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중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력에 직종이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는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종사자, 단순노무직근로자의 근무력이 830일,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이264일, 목공이 134일로 확인되고, 그 외 배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7일이다. ■ 망인의 사망 경과 망인은 2009. 11.부터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 외래에서 약물 처방을 받으면서 추적관찰을 하였는데, 2010. 6. 23.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양폐하엽 간질성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호흡기 증상의 큰 변화가 없어 계속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다가 2013. 7. 29.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양폐 흉막 하 간유리 음영과 중격비후가 관찰되었고, 2014. 2. 13.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이와 같은 폐 섬유화 소견에 변화는 없었다. 내원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있어 12월 10일부터 폐렴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12월 1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는 우폐하엽 벌집폐 음영과 흉막 하 섬유성 변화 소견과 함께 좌폐하엽 상·후분절에 반점형 음영이 관찰되었는데, 2015. 2. 24.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좌폐하엽 반점형 음영은 호전되었으나 폐 섬유화 소견의 변화는 없었다. 이후 ○○○○병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였다.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1년 전부터 기침·호흡곤란·가래 증상이 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2015. 11. 16.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인 11. 17.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2014. 3. 14)과 비교하여 양폐 간유리·망상형·벌집폐 음영과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11. 16.에 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고, 11. 19. 경식도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크기 및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우심실 수축기압은 38㎜Hg로 다소 증가되어 있었다. ○○○○○병원에서는 경구 스테로이드(12.1~)를 처방한 후 12. 2.에 퇴원하였는데,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1. 5.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이전 영상(2015. 11. 17)과 비교하여 양폐 간유리·망상형·벌집폐 음영과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에 변화는 없었다. 2016. 1. 12. 외래를 방문할 당시 이전보다 기침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경구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피르페니돈(Pirfenidone)을 처방하였다. 2016. 2. 2.에 시행한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경미한 저산소증(동맥혈 산소포화도 92%)이 확인된다. 2016. 2. 16.에 마지막으로 외래를 방문할 때 양폐 전체적으로 미세한 수포음이 청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6. 1. 12. 외래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2.05L(정상 예측치의 69%), 1초량(FEV1) 1.73 L(81%), 일초율(FEV1/FVC) 84%, 일산화탄소확산능(DLCO) 8.7㎖/㎜Hg/min(62%)로 제한성 폐환기능 및 폐 확산능 저하 소견이 확인된다.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 16.에 마지막으로 ○○○○○병원 외래를 방문한 이후 자택에서만 지내다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일인 2016. 4. 15. ○○의료원 응급실 기록에는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한(DOA) 것으로 확인된다. ■ 검토의견 ① 간질성 폐질환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원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인 특발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은진폐나 과민성 폐렴 등 특정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환경적 노출력이 없고 다른질병과 동반되지 않으면서 특징적 임상 양상을 보일 때 붙이는 질병명이다. 특발성 간질성폐렴 중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의 소견이 있을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의 발병 기전은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업 및 환경적 노출,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포의 염증과 그로 인한 폐 간질의 섬유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있다. 점차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고 기침, 발열이 동반되기도 하며 진행된 예에서는 입술과 손끝에 청색증(cyanosis)과 곤봉지(clubbing finger)가 생기기도 한다. 폐기능검사에서 일산화탄소확산능(DLCO) 저하와 제한성(restrictive) 환기장애가 나타나고, 저산소증이동반되며, 병기에 따라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폐 조직에서 다양한 염증 세포 및 면역 매개물질이 확인된다. 진단 후 생존기간 중앙값이 2.5~3.5년이고, 5년 생존율 역시 20% 정도인데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 주요 합병증은 감염(폐렴 등), 폐색전증, 심부전, 기흉, 급성 악화 등이다. 임상적 진단인 특발성 폐섬유증에 해당하는 조직학적·영상의학적 보통간질폐렴 소견이석면이나 기타 섬유성 규산염, 복합 분진, 운모, 고령토, 코발트,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의 사망원인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업무 관련성 망인은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6. 4. 15.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2015. 11. 16.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양폐 간유리·망상형·벌집폐 음영과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관찰되어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견은 2010. 6. 23.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처음확인된다. 처음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하면서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반응이 없었고, 전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1. 16.에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특발성 폐섬유증이있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하기 6년 전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 섬유화가 계속 진행하였는데, 사망 당일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병원 외래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 확산능이 저하되어있었고,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동맥혈 저산소증이 확인되었으며, 특발성폐섬유증의 경우 폐 섬유화가 시간이 갈수록 진행된다는 점과 국내 특발성 폐섬유증의 환자14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생존기간이 3.5년(4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인 위험인자로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이 알려져 있다. 유족은 망인이 과거 수십 년간 주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형틀목공·목공·토목형틀·건축목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경공이 38일, 철근공이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목공이 134일로 확인되며, ○○○○○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 ‘목수로 일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망인은 과거 수십 년간 주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은 망인이 과거 수십 년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목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틀목공의 경우 이미재단된 목재를 사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재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않는다. 일부 재단된 목재를 다시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 합판을 절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목재 절단 작업의 빈도는 매우 적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인 목재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일부 철근공이나 조경공으로도 근무를 하였는데, 철근공의 경우 철근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인 금속 분진 노출량 역시 미미하고,조경공도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 수십 년간 주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발생한 망인의 사망원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심의 결과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① 2010. 6.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면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폐 섬유화가 진행하였고, ②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폐 확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서 동맥혈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③ 형틀목공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인 목재 분진 노출수준이 낮아 과거 수십 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목재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고, ④ 그 외 일부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철근공이나 조경공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무관하다. 5)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질의] ①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축물공사현장의 형틀공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형틀박리제,시멘트 분진, 모래 분진 등에 노출되는지, ② 우리나라 일반적인 도로포장공사현장의 일반인부가 작업장에서 시멘트 분진, 모래 분진, 아스팔트 흄에 노출되는지 [답변] 형틀공사근로자 및 도로포장공사현장 일반인부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음.도로포장공사 중 휘니샤 보조작업의 경우(외부 일반인부) 아스팔트 흄 농도가 7.97㎎/㎥로높은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 가능함. 형틀목공의 경우, 탈석 및 드릴 작업 등을 동반할 경우, 18.51㎎/㎥ 정도의 콘크리트 분진 노출 확인됨. 이외에 두 직종 모두 모래 분진 등의 노출이 가능함. [질의] ①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축물공사현장의 형틀공사근로자가 형틀박리제, 시멘트 분진,모래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 폐섬유증이 발병할 수 있는지. 그 외 폐섬유증을 발생하는건축물공사현장의 다른 유해인자들은 무엇인지. ② 우리나라 일반적인 도로포장공사현장의일반인부가 시멘트 분진, 모래 분진, 아스팔트 흄 등에 노출되는 경우 폐섬유증이 발생할수 있는지. 그 외에 폐섬유증을 발병케 하는 도로포장공사현장의 다른 유해인자들은 무엇인지. [답변] 1) 노출과 특발성 폐섬유증 관련성 임상적 진단인 특발성 폐섬유증에 해당하는 조직학적·영상의학적 보통간질폐렴 소견이석면이나 기타 섬유성 규산염, 복합 분진, 운모, 고령토, 코발트,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86명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금속제조근로자 및 광부의 특발성 폐섬유증 위험도가 각각 1.37 및 1.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영국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218명과 대조군 569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도 금속 분진의 위험도는 1.68(1.07-2.65), 목재 분진의 위험도는 1.71(1.01-2.92)이었다. 또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위험도가 1.11(1.06-1.16), 목재 분진에노출되는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위험도가 1.12(1.02-1.24) 늘어나 영국에서 금속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 사례의 10-13%를, 그리고 목재 분진은 5-10%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철, 황동, 납이 주요 금속 분진이었고 이외에도 코발트, 알루미늄, 아연, 카드뮴, 수은도특발성 폐섬유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직업력 평가 망인의 직업력은 추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형틀목공 및 목공 작업 및 도로 포장작업 일반인부로, 2004. 3.부터, 2015. 10.까지 약 11년 7개월가량 건설업에 종사하였음. 망인은 시멘트 분진, 모래 분진, 아스팔트 흄 및 화학물질 등에 노출가능성 있음. 3) 사인과 해당 상병간의 관련성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시, 사망 시점은 ○○의료원 진료기록상 2016. 4. 15.로 추정됨. 사인에 대해서는 사체검안서상 진술 내용에 따라 사망 사인을 추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인은 미상으로 추정됨(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시, 2015. 11. 17.~2015. 12. 2.까지 폐렴치료받았으며, 퇴원 시 증상은 완화된 것으로 추정됨. 최종 폐활량 검사가 수행된 2016. 1. 12. 이후 의무기록 확인되지 않는바, 사망 직전 3개월간의 경과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진료기록 중 확인된 폐 기능 검사 소견은 FVC:69%, FEV1:81% FEV1/FVC:84%로 확인되었음(2016. 1. 12.). FVC는 70% 미만으로 확인됨. 동반된 상병: 조절되지 않은 혈당 소견 확인됨.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 시, 망인의 사인이 폐섬유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4) 사인미상의 망인의 기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망인의 해당 상병 발생의 인과성을 고려 시, 제출된 직업력 확인 관련한 내용은 2004년부터임. 이후 2010년 CT 소견상 특발성 폐섬유증 의심되어 진료 수행한 내용 확인되며, 객관적 노출 시점 이후 6년간 노출 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5. 11. 입원시진료기록에서 젊었을 때부터 목공으로 일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는바, 노출과 진단 시점의차이는 객관적인 노출 시기보다 훨씬 긴 기간 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해당 상병의 발생 여부 관련하여, 형틀목공, 목공, 도로포장 일반인부로 10년 이상장기간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과 관련 있는 노출원에 노출되었음이 추정되는바, 망인의 기존상병과 노출 간의 업무관련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인 관련한 부분은 본 상병과 관련성을 평가할 근거는 없음.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9, 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6,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이 불분명하다. ② 망인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을뿐더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이 수십 년간 형틀목공 업무, 도로포장 업무 등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소득세신고사실증명 등에 불과한데,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당시의 근무환경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일용근로기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재경건설은 ‘망인이 야외 토목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기에 분진과 무관하였고, 유로폼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갑 제9호증의 2), 설사 위 의견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형틀목공 업무’, ‘도로포장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업무환경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가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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