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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3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1965. 1. 1.부터 1980. 12. 30.까지 15년 11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6. 21. 진폐정밀진단에서 제1형, 진폐에 동반된 폐기종,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은 다음 2013. 12.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시작하였다.다. 소외1은 2016. 2. 9. ○○○○병원에서 요양 도중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망인이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병형(1형), 심폐기능 중등도(F2), 합병증(폐기종), 성별(남), 연령(만 79세) 및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장해등급1990-**-******-**-28 ~1990-06-02○○병원1/107급01호1991-**-******-**-17 ~1991-06-22○○병원1/107급01호2002-**-******-**-25 ~2002-03-30○○○○병원1/1F0(정상)2003-**-******-**-11 ~2003-08-16○○○○병원1/12004-**-******-**-01 ~2004-11-06○○○○병원1/12006-**-******-**-06 ~2006-03-11○○○○병원1/12007-**-******-**-21 ~2007-12-26○○○○병원1/1F1(경도장해)07급05호2013-**-******-**-15 ~2013-07-17○○○○병원1/1emq/tF2(중등도장해)03급06호2) 망인에 대한 산소투여 시간○ 2015. 9.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 매일 15시간○ 2015. 10. 2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 매일 21시간○ 2015. 12. 8.부터 2016. 2. 8.(사망 전일)까지 : 매일 24시간3) 간호기록지상 주요 내용○ 2015. 9. 14.- 밤 중 화장실 다니며 호흡곤란 발생되어 깊은 잠 못 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함. 호흡 곤란 발생시 산소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음- 화장실 가면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 있다가 옴- 기침 가끔 함. 가래 한 번씩 뱉어냄. 흉통, 요통 및 다리 통증 경미함○ 2015. 10. 9.- 항문 동통 호소. 외치핵(+)- 화장실 자주 다니고 적은 양으로 약간 무른 변과 함께 선홍색의 혈변 나옴○ 2015. 10. 14.- 식사 거부- 네옥시아현탁액 투약○ 2015. 10. 30.― CEA 검사 실시○ 2015. 10. 31.- 온 몸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말함○ 2015. 11. 13.- 고해상력 CT 실시○ 2015. 11. 15.- 마리트롤 투약○ 2015. 11. 25.- 몸동작을 통해 머리 쪽이 아프다고 손짓함○ 2015. 12. 9.- 기력이 더 없어 화장실 다니기 힘듬. 기저귀에 조금씩 대·소변 봄○ 2015. 12. 10.- 항문 주변 한군데에 작은 덩어리로 빨갛게 울혈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타과 진료 원치 않음-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날카로운 음색으로 인상 찌푸리며 통증 호소○ 2016. 1. 10.- 허리도 아프고 밤새 배가 아픔- 며칠 전 방바닥에 주저앉은 후 요통 증상 있음- 오전 11시 이후부터 소변 못 봄. 복부 팽만 심하고, 복통 호소함- 복통 호소시 모르핀 1/3 투약 지시○ 2016. 1. 11.- 복부초음파 검사 시도했으나 실패- G. enema 50cc 시행했으나 실패- 요추부 압박 골절에 대해 BMD & L-spine MRI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호자가 지금 상태에서는 MRI 검사 힘들 것 같다면서 거절함- 자켓 보조기 보류(보호자 또한 거절함)- 복부팽만, 가스 참, 대변 많이 보고 혈변 있음○ 2016. 1. 12.- 복통 및 항문 통증 호소함○ 2016. 1. 29.- 간헐적인 복통(+), 복부 팽만감 mild(+)○ 2016. 2. 6.- 전신통 호소, 배를 잡으며 복통 호소○ 2016. 2. 7.- 가족들에게 급사 가능성 및 상태 악화 재차 설명- 온몸 통증 호소○ 2016. 2. 9. 01:00경 망인 사망함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상 사인○ 직접사인 : 진폐증나) ○○○○병원 담당의사 소견○ 병명 : 진폐증, 폐렴○ 의학적 소견- 반복되는 폐렴과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기관지확장제 같은 약물치료, 산소치료, 흡입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나 전신쇄약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보호자의 간병이 없으면 식사, 거동이 불가능한 준와상 상태의 환자임-사망하기 수주 전부터 그 정도가 더 심해져 보호자에게 대학병원 진료 등을 권유하였으나, 호흡부전에 빠져도 인공호흡기나 기타 다른 생명연장치료를 원치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였음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 및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몄고, 이후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다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복통이 시작되었으며, 모르핀을 투여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면서 사망하였는데, 복통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음○ 망인은 사망하기 2년 7개월 전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중등도(F2) 심폐기능으로 판정받았으나, 이 당시 폐기능 검사에서 호기가 2초 미만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화장실만 다녀와도 호흡곤란이 있어 산소를 투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한지 5일이 지난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5. 11. 13.에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진폐 소견 이외 기흉 또는 폐환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뚜렷한 폐기종 소견도 없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평소 산소투여 없이도 호흡곤란 호소는 없었고,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호흡곤란보다는 흉통과 전신 근육통 및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다고 보임○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흉부 방사선영상과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사망하기까지 주로 흉통, 전신 근육통 및 복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임상결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임라)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3. 6. 21. F2(중등도 장애) 장해 3급으로 판정되었음○ 망인은 2015. 11. 13. 흉부 CT를 촬영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진폐증형은 1/1, 폐기종이 합병되어 있었고, 우하엽에 폐렴 소견이 있음. 심폐기능은 검사결과 없어 알 수 없음○ 망인은 입원기간 중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로 산소 흡입과 nebulizer(네뷸라이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제 투여를 받았음○ 의무기록상 망인은 심한 복통과 근육통을 호소하였음. 특히 사망 직전에는 매우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음. 이유는 모르나 이에 대한 검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단지 모르핀 등의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하였음○ 다만, 2015. 10. 30. 대장암지표인 CEA를 측정하였으나 5.89로 정상 범위였음○ 2016. 1. 10. 및 같은 달 11. 복부사진상 대장과 소장 전체에 가스가 차있는 장폐색 소견이 보임. 다만, 이에 대한 판독결과는 없음. 이런 경우 복부 CT를 촬영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나, 그 촬영을 위해 망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환자의 증상과 복부사진에 의하면, 위 장폐색이 망인의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장폐색이 온 원인은 추후 검사가 없어 알 수 없음○ 결국,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복통을 일으킨 질환으로 추정됨. 그러나 망인이 당시 진폐증에 의한 심한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이 계속 필요하고, 정밀검사(CT, MRI) 등의 검사를 위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어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검진을 포기하고 보존적인 통증치료만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임○ 즉, 진폐증은 직접 사인은 아니나,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복통을 유발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 요인은 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담당의사도 망인의 폐렴,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은 복통을 일으킨 질환이고, 진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망인은 '복통을 일으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복통을 일으킨 질환'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병명,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망인이 사망 당시 복부에 가스가 차 부풀어 오르고, 장폐색이 발생하였으며, 전신 근육통 및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대장, 소장 등 복부 부위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고 추측이 될 뿐이다.③ 망인이 2013. 6. 21. 제3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또한 '복통을 일으킨 질환'이 진폐, 합병증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④ 망인이 2013. 6. 21. 이후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는 79세의 고령자인 점, 망인에게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어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통을 일으킨 질환'에 대한 검진을 중단하고 망인에게 보존적인 통증 치료만 이루어지다가 망인이 사망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하고,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MRI 등 검사를 하기가 곤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폐증이 '복통을 일으킨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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