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2018구합849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선행 소송의 경과 등1) 원고는 1986. 5. 15. 설립되어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단조제품 제조·판매업, 공구 및 금형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 원고는 1986. 6.경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라는 사업장명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제1 공장'이라 한다), 2013. 4.경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2공장'이라는 사업장명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장'이라 한다).3)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라 한다)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9.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642)은 2011. 10. 19. 이 사건 제1 공장에 관한 사업종류는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5) 한편 원고는 2017. 9. 4.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장에 관하여 업종을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2.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제2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920)은 2018. 2. 26.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조정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 공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나. 피고의 처분 등1)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원재료의 단조,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물품이 이 사건 제2 공장으로 이동하므로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2)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동일 위험권이라고 할 수 없어 별개의 적용단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단조, 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된 금속(반)제품이므로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선재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1812, 산재보험료율은 19/1,000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사업세목: 22708, 산재보험료율은 16/1,000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 사업장은 원재료(강선, 선재. 환봉)에 금속가공작업(단조→열처리)을 거쳐 생산한 금속(반)제품을 2공장으로 물류이동하여 조향장치부품, ABS 밸브의 구성부품, 엔진 피스톤에 조립되는 PIN, 사프트류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월,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이 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템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귀 사업장의 경우 작업공정을 보면 원재료를 입고하여 냉간단조 및 열처리 후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이므로 동 분류에 의할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1공장은 2공장(생략)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약 230m거리),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구분이 명확하며 동일 위험권 내 있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분리적용 되어있는바,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별개의 적용단위로 구분하여 적용단위별로 사업종류의 결정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2공장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분류된 것과 상관없이 1공장 사업종류는 개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상기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218)는 타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반려하고자 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료율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과 사업종류별 예시표를 기준으로 그에 따른 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요소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사업 종류의 분류에 관한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2 공장은 각 사업장이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여 최종적인 자동차용 단조부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 공장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2) 판단살피건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하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67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종전 신청과 별개의 신청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하는 취지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본안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작성된 2018. 10. 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적용관계 등○ 사업장명: 주식회사 ○○○○(원고)○ 근로자수: 106명■ 본지사 적용현황관리번호사업장명소재지산재업종고용업종본지사 구분생략이 사건 제1 공장대구 달서구이하생략선재제품 제조업자동차 자재용 신품 부품 제조업본사생략이 사건 제2 공장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자동차부분품 제조업지사■ 사업실태 조사내용○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제조업), 종목(자동차 부품)본사 및_ 지점 기적용 현황? 이 사건 제1 공장-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소재지: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산재보험사업종류: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선재제품 제조업(21812)]- 보험관계성립일: (산재)1980. 11. 1. / (고용) 1998. 1. 1.? 이 사건 제2 공장-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 소재지: 대구시 달서 이하생략- 산재보험사업종류: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보험관계성립일: (산재)2013. 5. 1. / (고용) 본사통합○ 작업공정도(업무흐름)? 이 사건 제1 공장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강선) => 냉간단조 => 열처리(자체공정 60%, 외주 약 40%) => (반)제품 물류이동(1공장 → 2공장)- 2공장 최종생산품: 조향장치부품, ABS 밸브의 구성부품, 엔진피스톤에 조립되는 PIN, 샤프트(SHAFT)류, 각종 방진구류에 사용되는 부품 등 약 400여개 부품- 1공장에서 위 생산공정을 거친 후 전체 물류가 2공장으로 이동되고, 2공장에서 가공(CNC, MCT)·연마를 거쳐 완성차(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함- 2공장은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920, 조정권고 수용)을 거쳐 성립일인 2013. 5. 1.자부터 산재보험 기적용 사업종류 '선재제품 제조업(21812)'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변경됨.○ 기계 및 설비현황기계설비명수량용도비고포어24냉간단조해더19냉간단조CNC6시제품제작(절삭가공)마이크로포머8냉간단조원통연마기8금형제작(연마)랩핑기8금형제작(랩핑)침탄질화로5열처리(침탄질화)선반3금형제작(절삭가공)소려로3열처리유압프레스3시제품제작(압입)프레스2노칭MCT1시제품제작(절삭가공)평면연마기2금형제작(연마)진공세정건조기2열처리(진공세정건조)쇼트기2쇼트전기가열로2금형제작(열박음)디버링기1디버링내경연마기1금형제작(연마)방탄건조기1열처리침탄방지진공템퍼링기1열처리(진공템퍼링)심냉처리기1열처리(심냉처리)고속가공기1금형제작(고속가공)프로파일가공기1금형제작(프로파일가공)○ 조직도 현황부서명업무내용인원비고생산1팀포머, 해더, 열처리, 금형68개발팀금형제작10경영지원팀관리업무26합계104- 2018. 7. 23.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1공장-2공장간 근로자의 이동이 없으며 제출받은 근로자 현황표 상 1, 2공장간 구분이 명확함○ 주요거래처사업장명사업종류비고(주)○○○○○원소재(선재, 환봉)매입처(1공장으로 입고)○○○○○○○(주)원소재(선재, 환봉)매입처(1공장으로 입고)(주)○○○○○대구영업소원소재(선재)매입처(1공장으로 입고)(주)○○○○○○원소재(환봉)매입처(1공장으로 입고)(주)○○○○ABS 부품 매출매출처(2공장에서 출고)(주)○○○○STEERING 부품매출처(2공장에서 출고)○○○○○(주)ENGINE 부품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 ○○○○○○○○○○○각종 SHAFT류매출처(2공장에서 출고)(주)○○○○STEERING 부품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1공장에서 생산되는 금속 (반)제품을 전체 2공장으로 입고시켜 매출처로 납품하는 형태임나) 원고의 사업자등록에는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은 약 200 ~ 300m 가량 떨어져 있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으로 약 1분이다.라) 이 사건 제1 공장, 금속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아래와 같다.(단위: %)구분재해율20132014201520162017평균이 사건 제1 공장00.710.95000.33금속제품 제조업1.861.681.521.391.371.56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0.840.760.670.570.540.68[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2,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고시 중 총칙은 제2조에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제2호에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제3호에서 '작업공정 및 내용'을 각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제2호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제3호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금속제품 제조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 제조업(21812)'에 대하여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234)'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에 대하여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또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공장은 이 사건 제2 공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상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간의 거리는 약 200 ~ 300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이 사건 제2 공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부분품(ABS 부품, STEERING 부품, ENGINE 부품, 각종 SHAFT류 등)으로 제작된 후 주식회사 만도 등과 같은 업체로 출고된다. 특히 이 사건 제1 공장에서는 선재(압연강재 중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인 모양으로 감겨있는 제품)나 환봉(단면이 둥근 막대)과 같은 원소재를 받아 단조·열처리 공정을 수행하는데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이 사건 제2 공장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 납품되는 물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수행에 있어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한 가공·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의 각 공정은 자동차부분품 생산을 위한 가공·연마 공정의 일부로 이러한 공정이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공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따르면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제1 공장의 경우 단조·열처리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예시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조적으로 세부업종을 정하는 것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이 사건 고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은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정의하고 있어 1차 제품 상태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의 차체나 엔진 등에 관한 제조업 역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고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고시는 자동차 차체, 자동차 엔진 등에 관한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별개의 위험권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과 이 사건 제2 공장의 공정은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부공정에 지나지 않아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제1 공장, 금속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을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공장의 재해율(5년간 평균 0.33%)이 금속제품 제조업의 재해율(5년간 평균 1.56%), 수송용기계 기구 제조업의 재해율(5년간 평군 0.68%)보다 낮아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이 선재제품 제조업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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