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4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1503,2심【주문】1.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78. 2. 1.부터 1979. 4. 1.까지 ○○○○에서, 1982. 9. 23.부터 2000. 7.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는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1)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0695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84997_2_0.png다. ○○○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0.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이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라.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 : 망인의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은 안정된 상태여서 폐기능이 폐렴을 유발할 정도로 저하되지 않았다. 직접사인인 폐렴은 진폐증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2) 원고 :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2011. 1. 7.부터 2017. 10. 10.까지 망인의 진폐병형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1. 1. 7. 소음영 1/1(p/s) + 흉막비후 + 심장비대- 2013. 3. 11. 소음영 1/1(p/s)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 2013. 7. 17. 소음영 1/1(p/s) + 흉막비후 + 심장비대- 2013. 11. 27. 소음영 1/1(p/s)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대엽성 폐렴, 우폐)- 2014. 9. 20. 소음영 2/1(q/t)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 2015. 4. 19. 소음영 2/2(q/t)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 2015. 6. 19. 소음영 2/2(q/t)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 2015. 8. 10. 소음영 2/2(q/t) + 흉막비후 + 심장비대- 2016. 4. 4. 소음영 2/3(q/t) + 대상성 폐기종 + 흉막비후 + 심장비대- 2017. 5. 19. 소음영 2/3(q/t) + 대상성 폐기종 + 흉막비후 + 심장비대 + 폐렴- 2017. 8. 11. 소음영 2/3(q/t) + 대상성 폐기종 + 흉막비후 및 흉수 + 심장비대 + 폐렴- 2017. 10. 10. 소음영 2/3(q/t) + 대상성 폐기종 + 흉막비후 + 흉막염 및 다량의 흉수 + 심장비대 + 폐렴 ② 2002. 6. 26.부터 2015. 9. 16.까지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0695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84997_4_0.jpg③ 그 외 사망 무렵 망인은 뇌질환(치매, 뇌출혈, 뇌경색)이 있었고 삼킴 장애가 있어 비위관으로 영양공급을 받고 있었으며, 가래 배출 장애도 있어 기도내 흡인을 시행하여 가래를 제거해야 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망인의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폐렴의 발병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위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차례로 살핀다(그 외 피고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로 인한 침상생활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오랜 침상생활은 위 골절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흡연력이 심폐기능을 악화시키거나 뇌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망인은 이미 2003년경부터 금연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을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②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실질이 섬유화되면서 파괴되어 정상적인 이물질 제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포에 존재하는 각종 면역 세포들이 없어져 폐렴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2015. 9. 16. 시행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였으나,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거나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상태와 달리 일시적으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의료원 감정의 의견에 비추어 당시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폐증 자체가 분진에의 노출이 멈춘 뒤에도 폐의 손상을 계속하여 진행시키는 비가역적 질병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위 나. ①항 기재와 같이 사망시까지 조금씩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원 감정의 역시 ‘폐기능 검사를 계속 측정하였다면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 소견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망인의 이러한 진폐증은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③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연하기능(식도로 음식물 등을 넘기는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렴균에 감염된 음식물 등이 기관지와 폐로 잘못 넘어가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 일견 이러한 경과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의료원 감정의는 ‘장기간 먼지를 흡입할 경우 특정 단백질(interleukin 6) 경로를 통해 혈액 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전 생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혈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으로 산소 교환능력 저하되어 동맥혈 산소분압이 떨어져서 오는 심장 부정맥이 뇌졸중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진폐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병원 감정의도 위 의견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진폐증이 뇌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폐렴이 뇌경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진폐증과 폐렴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년경 뇌질환이 발병하여 신경학적 중증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 치료를 받았다. ○○○병원 감정의는 ‘침상에 국한된 치료 생활 등으로 전신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폐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완치되기보다는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진폐증도 일정 부분 폐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⑤ 이와 같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진폐증의 영향이 완전히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광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뇌경색과 경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폐렴으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른 이상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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