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2018구합85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의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사업장명 ○○○○○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보험료 12,873,868원의 보험료 채무,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19,480,950원의 보험료 채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보험료 1,517,790원 및 산재보험료 1,372,970원의 보험료 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나. 이 사업 사업장은 2008. 12. 2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무렵 근로자 3인을 고용함으로써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었으며, 2009. 8. 18.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4대보험 체납사업장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 예정 안내'를 받았는데, 위 안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보험료(체납기간 2009. 9.부터 2011. 4.까지 20개월) 체납금액 12,873,868원,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체납기간 2009. 5.부터 2010. 12.까지 20개월) 체납금액 19,480,95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보험료(체납기간 2009. 3.부터 2010. 11.까지 5개월) 체납금액 1,517,790원, 산재보험료(체납기간 2009. 3.부터 2010. 11.까지 5개월) 체납금액 1,372,970원 등을 체납하여 위 체납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를 2018. 9.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이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 항변 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2011. 1. 1.부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용·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전남편 소외1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단지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4대 보험료를 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보험료 채무는 처음부터 체납되지 않았거나, 설령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수할 권리가 3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료 체납 여부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상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고지할 당시 실제 사업주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가지는 원고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전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료 채무가 처음부터 체납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위 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는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최종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5. 7. 이 사건 각 보험료 중 건강 및 요양보험료에 기하여, 2010. 11. 18. 이 사건 각 보험료 중 연금보험료에 기하여, 2011. 10. 25. 이 사건 각 보험료 중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을 각각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료 모두에 대해 그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위 각 압류의 해제일인 2015. 6. 9. 및 2015. 6. 11.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6. 2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그 해제 전 원고의 다른 예금 채권을 다시 반복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위 각 압류의 해제로 인해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 역시 모두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순번압류일자압류송달일자해제일자압류(해제)기관피보전 권리12009. 9. 23.2009. 9. 24.2010. 3. 8.국민연금공단-22010. 3. 3.2010. 3. 4.2010. 7. 1.국민연금공단-32010. 5. 7.2010. 5. 10.2015. 6. 9.○○○○○○○○건강42010. 6. 30.2010. 7. 1.2010. 8. 27.국민연금공단-52010. 8. 26.2010. 8. 27.2010. 11. 22.국민연금공단연금62010. 11. 18.2010. 11. 22.2015. 6. 11.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연금72011. 10. 25.2011. 10. 26.2015. 6. 11.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 산재82015. 6. 23.2015. 6. 24.2017. 3. 1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연금, 고용, 산재92017. 3. 13.2017. 3. 14.2017. 10. 25.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연금, 고용, 산재102017. 10. 24.2017. 10. 25.2018. 4. 2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연금, 고용, 산재112018. 4. 20.2018. 4. 23.2019. 2. 1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연금, 고용, 산재122019. 2. 12.2019. 2. 1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연금, 고용, 산재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의 대상이 된 원고의 예금 채권은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으로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여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만큼,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한바, 원고의 예금 채권에 법률상 압류금지 대상을 초과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86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등 참조), 위 압류의 대상이 된 예금 채권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예금 채권으로 한정되고 장래의 예금 채권은 압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이 각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법상 최고에 불과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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