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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85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24.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28. 회식 중 쓰러져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위 질병에 관하여 2014. 8. 29.까지 요양한뒤 장해등급 2급 5호로 판정되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요양을 마친 뒤 2014. 9.경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위 뇌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인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 12.경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경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8. 3. 31. 원주시에 있는 자택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 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5. 28. 업무상 재해로 쓰러진 다음 여러 해에 걸쳐 그로 인한 후유증에 관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퇴원하여 곧 숨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사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추골동맥 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2)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지주막하출혈 이전인 2009. 9.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2014. 6.경부터는 지주막하출혈이나 그 후유증 이외에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3)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내사결과 보고망인이 사망한 현장은 내부 흐트러짐이 없었고, 망인의 침대 옆에는 그가 사용하는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으며, 수납장에는 그가 평소 복용하던 다수 약물이 정리되어 있었다.망인은 안방에서 부모 및 누나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8년 전 뇌출혈로 인해 신체 좌측 부위가 마비된 상태로 요양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3개월 전 병원 측에서 더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원하여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누나가 간병하고 있었다.최근 망인은 비만으로 인해 수면무호흡증으로 힘들어 하였고, 일주일 정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주거지에서 요양 중에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갔다.4)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 지식낭성 뇌동맥류의 자발적 파열 또는 뇌동맥 박리에 의해 발생하는 뇌출혈의 일종임.출혈양의 정도, 뇌압 상승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 의식소실, 돌연 심정지로 인한 사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지주막하출혈로 장기간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을 못했을 경우 합병증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 요로감염, 심혈관계합병증,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욕창, 패혈증 등.○ 망인의 나이를 감안하였을 때, 망인의 사인이 자연경과적인 것인지 여부망인은 1970년생으로 자연경과적인 것보다 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비중이 높다고 사료됨.○ 망인이 퇴원 후 자택 침상생활(3개월), 약물복용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이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지 여부망인과 같이 침상생활에 국한된 생활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사망률이 입원 치료시보다 높게 보고됨. 사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 요로감염, 폐렴 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검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뇌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하여 요양을 마친 2014. 8. 29.로부터는 약 3년 7개월, ○○○○○전문병원에서 퇴원한 2017. 12.경부터는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위 뇌지주막하출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을 겪기 전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뇌지주막하출혈 이후에는 그 직접적인 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지질혈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 및 그 직접적인 후유증 이외의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마비를 겪고 있어 스스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과 같이 침상생활만이 가능한 경우 퇴원 후 사망률이 입원 치료시보다 높고, 여기에는 환자의 나이,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 요로감염, 폐렴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그 나이 이외에 위와 같이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 요로감염 및 폐렴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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