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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합86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48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00.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은 2016. 10. 31. 출근 후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연가 신청하고 귀가하려고 09:35경 택시를 탄 뒤 곧바로 정신을 잃고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을급성 심근경색으로 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고,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확인된 업무시간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팀장 퇴사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나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운동부족, 가족력, 스트레스 등을 꼽는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저질환 탓이라고 주장한다. 차례로 본다.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관하여앞서 든 증거, 갑 제7, 17호증, 을가 제2 내지 7, 18호증, 을나 제2, 2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겪은 과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정보시스템본부 정보운영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며,IT네트워크 설치 업무지원, IT서버 관리업무, IT네트워크 관련 장애해결, 정보보안 및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카드출입기록내역(을가 제6호증) 등에 의하면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4시간 0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1시간 23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7시간 53분으로 확인된다.② 원고는 망인이 퇴근뒤에도 이메일, SNS 등으로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기때문에 기록된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자료를 폐기하여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말하나, 위 회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였고(갑 제7, 17호증, 을나 제2호증 참조),자료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에는 이 사건 신청이 사고 발생 후 약 1년 4개월 뒤인 2018. 3. 5. 이루어진 탓도 있다.③ 망인이 속한 정보운영팀 팀장이 2015. 9.경 사직하였으나 인원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2016. 10.경 이 사건 회사 수원지점이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일부 증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망인이 이사건 회사에서 16년 이상 근무한 사정, 망인의 경력 및 숙련도, 망인의 업무 및 같은팀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분장(을나 제24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될 정도의 부담을 겪었을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을가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사망 전 12주 동안 연장근무는 2회, 주말 근무는 1회 확인된다).나. 기저질환에 관하여앞서 든 증거, 갑 제3, 4, 11호증, 을가 제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그 징후가 점차 악화됨에도 생활습관 개선이나 치료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혈압 등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지표는 아래와 같다.검진 일자혈압복부비만중성지방혈당기타2012. 11. 8.140/90 ㎜Hg94213100- 경도 고혈압- 경도 지방간- 감마-GTP 수치 높음- 중성지방 높음- 총 콜레스테롤 높음- 혈당 높음- 복부비만, 혈압, 혈당,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어 대사증후군 해당 2013. 10. 31.160/95 ㎜Hg9018598- 중등도 고혈압- 복부비만- 경도의 지방간- 감마-GTP 수치 매우 높음- LDL-콜레스테롤 높음- 중성지방 높음- 복부비만, 혈압,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어 대사증후군 해당2015. 12. 3.135/97 ㎜Hg9217996- 경도 고혈압- 복부비만- 감마-GTP 수치 상당히 높음- LDL-콜레스테롤 높음- 중성지방 높음- 복부비만, 혈압,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어 대사증후군 해당2016. 9. 1.140/104 ㎜Hg96275101- 중등도 고혈압- 복부비만- 감마-GTP 수치 상당히 높음- 총 콜레스테롤 높음- 중성지방 높음- 혈당 높음- 혈색소치 높음- 복부비만, 혈압, 혈당,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어 대사증후군 해당②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이상 상태들이 집합된 것을 대사증후군이라하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두 배 이상 높아진다(갑 제4호증,을나 제5호증 참조). 위험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는데, 망인은 2012년 이래로 2016년까지 계속하여 3~4가지 요소에 해당하여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③ 2016. 9. 1.자 건강검진은 사망 불과 2개월 전으로, 위험 징후는 더 강력하게나타났다. 혈압, 복부비만, 중성지방, 혈당 등 모든 수치가 종래의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일부 징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이권고되었다(을나 제4호증의4). 특히 고혈압의 경우 2차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차 검진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을가 제14호증), 이행하지 않았다.④ 수년간의 검진결과에서 계속되는 이상 징후가 확인되고 그에 관하여 추가진료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망인이 고혈압, 중성지방 등 확인된 위험인자에 관한 진료?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갑 제11호증, 을가 제15호증).⑤ 망인은 20년 이상 하루 12개비 가량의 담배를 피우고, 주당 3일 회당 소주7~10잔 가량의 술을 마셨다(을나 제1호증).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중감량도 시행되지않았다.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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