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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66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6.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12. 1. 16.부터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부소장 겸 품질팀장으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나. 망인은 2014. 11. 10. 15: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교 구조물 균열 현황사전 점검을 마치고, 다음 점검 장소인 ○○○터널 시점부 산마루 측구 균열 현황 점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같은 날16:33경 그를 찾아 나선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인 비대성 심근병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로내용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해진 근무일은 주 6일(격주 토요 휴무)이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이며,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 그럼에도 위 현장의 근로자들은 조회 등을 위하여 통상 06:40까지 출근하고,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한 뒤인 2016년 하반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지문인식 장치가 도입되었는데, 그 기록에 따를 때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황태웅이 일관되게 06:40경 출근하고 19:00경 퇴근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온은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로그오프도 대부분 사용자가 직접 하지만, 로그오프의 경우 외근 등의 이유로 직접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 구조물 공사 부분은 하도급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공정지연을 피하고자 이 사건 회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한 경험이 없었다.라) 이 사건 공사는 공사 추진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상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특히 공사구간이 축사 및 공장과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주변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다. 망인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1)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3시간 35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 52분이며,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근로시간은 37시간 20분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재해 2주 전부터1주 전까지(2014. 10. 27.부터 2014. 11. 2.까지) 기간 총 근로시간이 75시간 21분에 이르렀다.월화수목금토일2014. 8. 18.1 시간 8분(06:40~18:48)2014. 8. 19.12시간 30분(06:40~20:40)2014. 8. 20.9시간 20분(06:40~17:0 )2014. 8. 21.9시간 20분(06:40~17:0 )2014. 8. 2 .9시간 20분(06:40~17:0 )2014. 8. 23.9시간 20분(06:40~17:0 )2014. 8. 24.휴무2014. 8. 25.하계휴가2014. 8. 26.하계휴가2014. 8. 27.하계휴가2014. 8. 28.하계휴가2014. 8. 29.하계휴가2014. 8. 30.휴무2014. 8. 31.휴무2014. 9. 1.9시간 42분(06:40~17:2 )2014. 9. 2.9시간 20분(06:40~17:0 )2014. 9. 3.9시간 20분(06:40~17:0 )2014. 9. 4.9시간 20분(06:40~17:0 )2014. 9. 5.9시간 20분(06:40~17:0 )2014. 9. 6.휴무2014. 9. 7.추석연휴2014. 9. 8.추석2014. 9. 9.추석연휴2014. 9. 10.대체공휴일2014. 9. 1 .9시간 58분(06:40~17:38)2014. 9. 12.9시간 20분(06:40~17:0 )2014. 9. 13.9시간 20분(06:40~17:0 )2014. 9. 14.휴무2014. 9. 15.9시간 47분2014. 9. 16.9시간 20분2014. 9. 17.1 시간 9분2014. 9. 18.9시간 20분2014. 9. 19.9시간 20분2014. 9. 20.휴무2014. 9. 21.휴무월화수목금토일(06:40~17:27)(06:40~17:0 )(06:40~18:49)(06:40~17:0 )(06:40~17:0 )2014. 9. 2 .휴무2014. 9. 23.휴무2014. 9. 24.13시간 2분(06:40~21:12)2014. 9. 25.10시간 14분(06:40~17:54)2014. 9. 26.9시간 20분(06:40~17:0 )2014. 9. 27.휴무2014. 9. 28.9시간 20분(06:40~17:0 )2014. 9. 29.10시간 40분(06:40~18;20)2014. 9. 30.9시간 40분(06:40~17:20)2014. 10. 1.휴무2014. 10. 2.9시간 51분(06:40~17:31)2014. 10. 3.10시간 53분(06:40~18:38)2014. 10. 4.휴무2014. 10. 5.휴무2014. 10. 6.9시간 20분(06:40~17:0 )2014. 10. 7.13시간 21분(06:40~21:31)2014. 10. 8.9시간 20분(06:40~17:0 )2014. 10. 9.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0.한글날대체휴무2014. 10. 1 .휴무2014. 10. 12.휴무2014. 10. 13.1 시간 46분(06:40~19;26)2014. 10. 14.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5.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6.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7.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8.9시간 20분(06:40~17:0 )2014. 10. 19.5시간 41분(07:5 ~14:06)2014. 10. 20.9시간 25분(06:40~17:05)2014. 10. 21.9시간 20분(06:40~17:0 )2014. 10. 2 .13시간 48분(06:40~21:58)2014. 10. 23.9시간 20분(06:40~17:0 )2014. 10. 24.10시간 7분(06:40~17:47)2014. 10. 25.휴무2014. 10. 26.휴무2014. 10. 27.9시간 2 분(06:40~17:02)2014. 10. 28.9시간 20분(06:40~17:0 )2014. 10. 29.9시간 20분(06:40~17:0 )2014. 10. 30.13시간 37분(06:40~21:47)2014. 10. 31.13시간 17분(06:40~21:27)2014. 1 . 1.9시간 20분(06:40~17:0 )2014. 1 . 2.1 시간 5분(06:40~18:45)2014. 1 . 3.9시간 20분(06:40~17:0 )2014. 1 . 4.휴무2014. 1 . 5.9시간 20분(06:40~17:0 )2014. 1 . 6.9시간 20분(06:40~17:0 )2014. 1 . 7.9시간 20분(06:40~17:0 )2014. 1 . 8.휴무2014. 1 . 9.휴무2) 망인의 건강검진 및 진료 내역가) 망인은 2006. 6.경부터는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2012. 1.경부터는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고, 2012년부터는 ‘동맥경화성 질병에걸릴 위험이 높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심전도 소견에 대한 정밀평가를 권한다.’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연도혈압(수축기/이완기)혈당총콜레스테롤정상범위120/80mmHg 미만100mg/dL 미만200mg/dL 미만2009년116/65mmHg126mg/dL189mg/dL2012년114/92mmHg142mg/dL122mg/dL2013년111/63mmHg138mg/dL128mg/dL2014년94/60mmHg96mg/dL124mg/dL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부검 결과망인의 부검 결과 심장에서 심비대를 동반한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이 나타나 사인으로 심비대 및 심근경색증이 지목되었다.4) 감정 의견○ 망인의 기존 질병과 돌연사의 위험망인은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었기에 심비대 상태였고, 이와 같은 상태일 때 돌연사할 위험도 매우 높다. 비대성 심근병증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비대성 심근병증은 업무와 상관 없이 급성 심장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다.○ 망인의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의무기록상 망인의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의무기록상 나타난 망인의 심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심장 등에 이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은 매년, 성인은 5년마다 심장초음파 추적을 권고하고있는데, 망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정기적으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적절한 검사주기에 따라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보인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장사의 인과관계과로 및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심혈관 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3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비대성 심근병증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비대성 심근병증과 같은 심장질환을 앓아 왔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이 189mg/dL의 높은 수치에 이르기도 하였다. 비대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를 겪을 위험이 높다. 다만, 망인은 꾸준히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적절한 검사주기에 따라 꾸준히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질환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다. 망인의 총콜레스테롤도 2012년 이후로는 상당히 낮아졌고, 망인은 평소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는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심근경색을 겪을 위험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3시간 35분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데,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52분에 이르러 갈수록 망인의 근로시간은 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이 사건 재해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 기간 동안은 총 근로시간이 무려 75시간 21분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은 그 무렵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근로시간이 37시간 20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2014. 11. 4.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무한 데따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에도 위와 같이 꾸준히 근무하였다면, 그 직전 1주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느낀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부터 충분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그와 같이 규모가 큰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한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구간 주변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된 여러 민원을 처리하는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부소장 겸 품질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때까지 근무이력에서 경험한 것보다 높은 강도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인데, 망인의 업무로 인한 이러한 높은 부담감은 망인의 비대성 심근병증에 더욱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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