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7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29.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1. 6. 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5.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약 24년 간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취약해져 폐렴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 질병인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본태성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2) 망인은 2016. 6. 30.부터 2016. 7. 5.까지 ○○○○○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및 상세불명의 빈혈'로, 2016. 7. 5.부터 2016. 7. 11.까지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및 기타 영양성 빈혈'로, 2016. 7. 11.부터 2016. 8. 27.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퇴원 후 2016. 9. 3.부터 2017. 11. 27.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17. 12. 19.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7. 12. 20.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다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 상태로 진행됨에 따라 2017. 12. 25.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기승인상병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기승인상병 발병 이후 계속 와상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병원에서 2016. 7. 30.경부터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6. 8. 27. 퇴원 당시 휠체어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6. 9. 3. 외래 진료로 내원하였을 당시 '집에서 자전거 운동을 한다,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이에 담당의도 망인에게 운동을 격려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와상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의식저하로 인한 연하장애, 기침반사, 객담배출 억제 상태 등도 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나, 망인은 2017. 12. 20. 입원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③ 망인은 약 24년 전 기승인상병 발병 이후 특별한 폐렴 병력이 없었고, 2008년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다. 망인은 2016년에 이르러 폐렴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 다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고령 및 그로 인한 전신쇠약은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로 상당한 고령에 해당하였다.④ 망인이 2016. 7.부터 2016. 8.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폐렴'을 병명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뇌지주막하출혈 악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뇌 CT 등의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 등의 기록도 없어 뇌지주막하출혈 악화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통원가료 중에 발병하였고, 망인의 연령 상태로 보아 자연발생적인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최근까지의 거동상태, 의식상태, 뇌출혈 후 24년 동안 폐렴 발병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위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 바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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