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7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7.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17. 11. 16.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생략에 있는 '○○○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형틀목공)로 일하다가 2017. 12. 4. 09:40경 위 장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즉시 ○○○○의료원으로 옮겨져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12. 9. 21:44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2018. 1.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사고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 내용의 변화도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전 2주, 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2시간, 40시간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체적 과로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2018. 5.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8. 1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63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는 사망 전 평소 1주당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영하 5도의 낮은 기온에서 야외 작업을 하였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계속되어 신체적 피로와 부담이 상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7. 11. 16.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12. 4.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건물 1층 내부의 거푸집을 뜯어내는 작업(이른바 '바라시')과 위 건물 옥상에 파라펫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무일에는 07:00~07:3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09:00경부터 09:30경까지, 15:00경부터 15:30경까지 각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다. 이처럼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정해진 8시간(= 07:00경부터 17:00경까지 10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의 근무시간만큼 일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기간 이 사건 현장의 기온(최고/최저)은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일월화수목금토2017. 11. 16. 5°C/-1°C2017. 11. 17. 8°C/0°C2017. 11. 18. 3°C/-3°C2017. 11. 19. 4°C/-4°C2017. 11. 20. 5°C/-4°C2017. 11 21. 6°C/-3°C 2017. 11. 22. 휴무2017. 11. 23. 5°C/-2°C2017. 11. 24. 휴무2017. 11. 25. 10°C/-1°C2017. 11. 26. 휴무2017. 11. 27. 6°C/-2°C2017. 11 28. 10°C/0°C2017. 11. 29. 8°C/-2°C2017. 11. 30. 1°C/-4°C2017. 12. 1. 4°C/-6°C2017. 12. 2. 휴무2017. 12. 3. 9°C/4°C2017. 12. 4. 5°C/-5°C라) 망인은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게 35년 가까이 목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기존질환가) 망인은 2009년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찰받은 적이 있다. 달리 망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다.진찰일시의료기관상병명2010. 4. 12.○○○정형외과의원기타 이차성 고혈압2011. 6. 2.○○의료재단 ○○○병원흉부대동맥의 박리2011. 6. 2.○○○○대학교병원흉복부대동맥 박리나) 망인은 위와 같이 진찰받은 이외에 평소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앓고 있는 병도 없었다. 망인은 매일 다섯 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주 1, 2회 정도 소주 1병의 술을 마셨다.3)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요지○ 진료기록 검토 결과 망인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명은 '우측 경동맥 폐색 및 그로 인한 우측 중간대뇌동맥 및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다.○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혈류의 장애로 인하여 뇌세포의 괴사로 이어지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뇌내 동맥의 죽상경화증에 대한 혈전증(혈전성 뇌경색) 또는 뇌내 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 등에 의해 발생한 색전증(색전성 뇌경색)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심장 심방 내의 점액종에서 기인된 색전성 다발성 뇌경색에 해당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간 추운 날씨에 48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사정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심혈관이 수축하며 위 점액종이 탈락되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뇌경색과 강력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고혈압, 흉부대동맥의 박리,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력 및 흡연력이 있고,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심장 기원의 색전증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 및 노동시간 증가보다는 기왕증 및 생활습관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은 2011. 6.경 '흉부대동맥의 박리,'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천단받은 이래 위 기저 질환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을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11. 16.부터 2017. 12. 4.까지 3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기간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은 최고 1 0°C, 최저 -6°C 정도였는데, 망인이 주로 근무하던 시간이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추운 환경에 긴 시간 노출되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건대 망인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겨울철 건물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48시간(= 1일당 8시간 × 2017. 11. 27.부터 2017. 12. 3.까지 사이에 근무한 6일)을 넘기 어렵고, 망인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단기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은 수십 년 동안 목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변화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2011. 6.경 '흉부대동맥의 박리'로 진단을 받고도 이후 그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앞서 본 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겪고 있던 업무상 부담이 위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