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8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1975. 9. 28. 대한석탄공사 ○○ 광업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갱도 붕괴사고를 당하였다. 소외1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제1요추 압박골절, 하반신 마비, 두부좌상, 좌대퇴골 골절, 다발성 욕창(경추 및 양측 둔부),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승인받았다.소외1은 사고발생일부터 1977. 1. 21.까지 요양하였고, 제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으며, 1985. 5. 24.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나. 소외1은 2017. 12. 19. 의식저하로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8. 2. 12. 위 병원에서 만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출혈'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경색'이다(갑 제4,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1.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3,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망인이 2006. 7.부터 사망시까지 개인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내역 및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기초한 내용]망인은 뇌경색, 고혈압, 고지질혈증, 고혈압성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불안정 협심증, 뇌혈관질환, 만성 신장병(4기),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죽상 경화성 심장병, 우측 중대 뇌동맥 뇌경색증, 두개내 출혈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7. 12. 19.부터 사망시까지 요양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초한 내용]① 망인은 2016. 4. 12.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았다.② 망인은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4 vessel angio(뇌혈관조영술)에서 양측 경동맥 협착 및 우측 중뇌동맥의 심한 협착이 확인된 이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대하여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2018. 2. 10. 양측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두부 CT상 뇌출혈 소견을 보여 신경외과에 연결하였다. 그러나 보호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아 DNR(연명치료 거부) 상태에서 2018. 2. 1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은 기존증으로 고혈압, 만성 신장병, 뇌경색, 협심증, 경동맥 폐쇄 및 협착 등의 상병을 진료(심장혈관 확장술 등)받았고, 2017. 12. 19. 의식저하로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8. 2. 10.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8. 2. 12.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만성 신장병 등과 관련이 있다.승인상병인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은 사망원인인 뇌경색, 뇌출혈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하다.○ [종합]망인의 산재사고 발생 후 약 43년이 경과하였다.망인이 요양하던 도중 개인질환인 뇌심혈관계 질병(뇌경색, 뇌출혈, 협심증 등)이 발병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은 위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내지 6,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① 장기투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에 기인한 혈압상승, ② 승인상병인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에 기인한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지(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건강보험 수진내역에 기재된 망인의 2006년 이래 진료 내역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6. 7.부터)○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2006. 8.부터)○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06. 11.)○ 뇌경색 후유증 (2007. 9.부터)○ 기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증후군 (2010. 8.)○ 이완성 사지마비, 허리뼈 골절(폐쇄성) (2010. 10.)○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협착 (2012. 9.부터)○ 악성 고혈압 (2013. 4.부터)○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 동맥류 (2016. 3.부터)○ 불안정 협심증,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2016. 4.부터)○ 만성 신장병 (4기) (2016. 6.부터)○ 경동맥 폐쇄 및 협착 (2016. 12.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2017. 1.부터)○ 기타 형태의 협심증 (2017. 7.부터)○ 죽상 경화성 심장병 (2017. 12.부터)○ 중대 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17. 12.부터)○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 (2018. 1. 18.)2)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2호증)[자문의 ①]○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평소 고혈압, 만성 신장병, 뇌경색으로 치료를 하였던 분으로 2017. 12. 19. 의식저하로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 폐렴,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8. 2. 12. 사망하였음.○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뇌경색, 뇌출혈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사망원인은 환자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만성 신장병 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자문의 ②]○ 망인은 1975. 9. 28. 재해로 척추 등의 손상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되었고, 치료 후 1977. 1. 21. 요양종결(1급 9호) 후, 1985. 5. 24. 욕창, 요로감염 등으로 재요양함.○ 기존증으로 고혈압, 뇌경색, 뇌혈관질환, 경동맥 폐쇄 및 협착, 협심증, 만성 신장병 4기 등이 있었고, 2016. 4. ○○○○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술을 시행한 바 있음.○ 2017. 12. 19. 의식변화가 있어 시행한 두부 CT상 우측 중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 확인 후 인천 성모병원에서 계속 치료함. 혈액응고방지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고, 2018. 2. 10. 뇌출혈이 발생되어 지혈 및 혈종제거수술을 권하였으나 보호자가 수술 및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일 후 사망하였음.○ 사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임. 재해일로부터 약 4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승인상병인 척추나 뇌손상과 무관한 기존증의 악화로 판단됨. 본 재해와 인과관계 희박함.3) 이 법원의 ○○○○○ ○○의료원장(신장내과)에 대한 2019. 4. 25.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원' 내과 진료기록에 관하여① 근로복지공단 수진자료에 의하면, 전산 기록상 '망인이 2006. 8. 1.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록'만 있을 뿐, 그 이전 고혈압 최초 진단 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음.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원' 내과 진료기록에 의할 때, 망인이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고혈압 최초 진단 시기는 1987년 이전으로 추정됨(○○○○○ 의료원의 1997. 7. 24.자 내과 초진 기록지에 기재된 '고혈압으로 진단된지 10년 이상 되었다' 는 취지의 환자 진술 기록에 근거함).②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특히 급성 또는 만성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그와 무관한 개인 질환인지→ '급·만성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 이 고혈압의 간접적인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진단 시기에 비추어 보면 그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승인상병과 고혈압 발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기요양이 간접적으로라도 고혈압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기요양 상태와 고혈압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간접적인 영향은 일부 있겠으나, 인과관계로 연관 지을 수는 없다.[2] '○○○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진료기록에 관하여① 망인은 2016. 6. 9. 만성 신장병(4기) 진단을 받았는데, 2016년 이전에는 신장 질환 관련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는바, 2016년에 이르러 갑자기 만성 신장병 4기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고, 그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망인이 2016년에 만성 신장병 4기에 이른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2016. 6. 9.자 신장내과 초진기록지 중 '순환기내과에서 협의 의뢰된 내용'을 보면, 소변에서 이미 단백뇨가 나오던 상태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환자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2016. 6.부터 2016년 말까지 순환기내과와 함께 약제 조정을 하면서 추적관찰을 하였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복된 혈액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만성 신장병 4기에 합당한 사구체 여과율을 보였다. 만성 신장병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 이상 및 소변검사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단이 가능하다.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보면, 2016년 검사 소견들은 고혈압성 만성 콩팔병으로 추정이 가능한 정도다.혈압약을 처방받아 왔던 병원에 환자 본인이 직접 가서 혈액 검사와 소변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이 기록에 의해서는 알 수 없다.② 만성 신장병 4기 진단은 '만성 또는 급성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있음.③ 망인의 장기요양은 만성 신장병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장기요양과 직·간접의 인과관계는 없음.4) 이 법원의 ○○○○○ ○○의료원장(신경내과)에 대한 2020. 2. 27.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질의][1]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원' 내과 진료기록에 관하여① 근로복지공단 수진자료에 의하면, 전산 기록상 '망인이 2006. 8. 1.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록'만 있을 뿐, 그 이전 고혈압 최초 진단 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는바,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원' 내과 진료기록에 의할 때, 망인이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기록상으로는 1989. 4. 15.부터 혈압약이 처방되어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②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특히 급성 또는 만성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질환인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③ 이 사건 승인상병과 고혈압 발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기요양이 간접적으로라도 고혈압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혈압의 위험인자는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위험인자'와 '노력하면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구별된다. 고혈압은 당뇨병 등 다른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과 신체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여야 하는 질병이다.'환자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위험 증가), 가족력(고혈압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위험이 증가)이 있다.'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비만(체중이 증가할수록 발생위험이 증가), 활동 부족(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일수록 발생위험이 증가), 흡연(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 염분 섭취(염분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혈압을 높임), 스트레스(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임, 과식·흡연·음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옴)가 있다.따라서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진료기록에 관하여① 망인은 2016. 6. 9. 만성 신장병(4기) 진단을 받았는데, 2016년 이전에는 신장 질환 관련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는바, 2016년에 이르러 갑자기 만성 신장병 4기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고, 그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만성 신장병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와상 상태', '신장에 낭종과 염증 문제가 빈번하였던 점'도 간접적인 원인이다. 소변 장애 증세가 없다면 알아 차리기 어려울 수 있고, 소변 화학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만성 신장병의 주요 원인은 사구체 신염(염증 발생으로 인한 사구체 손상)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병원에서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야 하고, ㉯ 매일 혈압을 점검해야 한다. 신장이 잘 유지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압인데, 고혈압은 만성 신장병의 원인이다. ㉰ 당뇨 조절 또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 중 48%에게 당뇨병이 있고, 20%에게 고혈압이 있다.→ 사구체의 여과 기능에 따라 그 진행단계를 나누어보면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단계, 2단계를 거쳐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로 떨어지는 3단계에 이르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단계인 말기로 떨어져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하여야 한다.② 만성 신장병 4기 진단은 '만성 또는 급성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혈압이 영향이 더 크다.③ 망인의 장기요양은 만성 신장병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다.[3]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망인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에 관하여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바, 뇌출혈의 원인이 된 혈압상승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고혈압이 가장 가능성 높다. 뇌경색 이후 뇌출혈이 동반된 상태이니, 그 기여도는 70% 정도이다. 물론 혈전제 사용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신장병 투석에 있어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다.② 망인은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고혈압 외의 원인에 의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은 어떤지→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고, 망인에게는 기왕증이 많지만,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뇌경색 발병 이후 혈전제를 복용함에 따라 출혈 경향이 증가한 상태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③ 망인의 만성 신장병을 뇌출혈의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의 원인은 당뇨이다. 신우신염 등 기타 질환은 관련성이 낮다. 고혈압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70%라면, 다른 요인은 30%이다.④ 망인의 만성 신장병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의 간접적인 원인은 된 것은 아닌지→ 가능성은 있으나, 신장병 악화와 뇌출혈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다.→ 고혈압은 만성 신장병 발생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뇌혈관 및 허혈장애, 고지혈증 등이 뇌경색을 유발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항혈소판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출혈 경향이 늘어났다.→ 신장병 및 그 파생 질환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장병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그 반대 관계가 더 신뢰성 높다.⑤ 장기요양에 따른 후유증, 합병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 장기요양에 따른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은 기왕증인 고혈압이다. 그 외에는 심장질환 등도 원인인자인데, 뇌경색 발생 이후 '만기 신질환에 대한 투석' 이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즉, 기존 질환 등의 악화가 현재 상태의 원인인 것이고, 장기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기타 질환이 병발한 부분은 고혈압 악화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내라고 본다.⑥ 장기요양에 따른 후유증, 합병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결합하거나 독립적 요소로서 혈압상승을 발생케 할 가능성→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가 독립적인 요소로서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요소로서 혈압상승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독립적인 발생 가능성은 ⑤ 항목의 30% 내에 포함되어 있다.신체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결합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상향되고, 스트레스 자체가 독립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당연하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 각 부위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때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일 수 있다.⑦ 이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간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병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가능성은 30%이다.→ 뇌출혈의 원인은 '① 고혈압(기왕증)', '②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여러 질환의 병발'을 들 수 있다.②의 병발 질환 중에서는 '뇌경색'이 특히 치명적이었고, 당시 진단된 만성 신장병도 영향을 주었다. 치료과정에서의 혈압상승 및 항혈전제 사용이 최종사인인 출혈성 뇌경색을 발생케 하였다(만성 신장병 환자가 투석을 하면 혈압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야 하므로, 출혈 경향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라는 불특정 인자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존 원인인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나머지 부분이 스트레스와 병합하여 악영향을 주었다.[피고의 질의][1]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사망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병→ 승인상병 : 제1요추 압박골절, 하반신 마비, 두부좌상, 좌 대퇴골 골절, 다발성 욕창,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 좌대퇴부 과상부 골절사망 상병 : 뇌출혈, 뇌경색망인은 출혈성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2] 망인의 개인 상병 중 사망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병→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일과성 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 악성 고혈압, 불안전 협심증,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병(4기), 중대 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망인의 위 개인 상병은 모두 뇌경색을 발생케 할 위험이 높다.→ 망인은 뇌졸중의 위험요소도 다수 가지고 있다. 이는 뇌출혈의 위험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3]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승인상병인 척추, 뇌 손상과 무관한 기존증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었고, 피고의 심장내과 자문의는 '사망원인(뇌경색, 뇌출혈)이 기저질환(고혈압, 협심증, 만성 신장병 등)과 관계있고, 승인 상병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소견을 내었는바, 위 소견들이 타당한지→ 모두 타당하다. 망인의 개인 상병 중 절반 이상이 사망 상병과 관련 있는 질환인바, 사망 상병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위 뇌출혈의 발병은, 뇌경색이 발병하고 항혈전제를 복용함에 따라 출혈 경향이 증가한 상태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위 뇌경색은 뇌혈관 및 허혈장애, 고지혈증 등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② 혈압상승의 원인을 살피건대, 가장 유력한 원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다.한편, 만성 신장병 환자가 투석을 하면 혈압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이 혈액순환을 도와 출혈 경향을 높인다. 만성 신장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혈압상승,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케 한 부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그러나 신우신염(이 사건 승인상병)은 혈압상승과 사이에 간접적인 관련성만 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관련성은 없다.이에 반해 망인이 하반신 마비(이 사건 승인상병)로 인해 장기요양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독립요소로서, 혹은 고혈압과 결합하여 혈압상승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스트레스라는 불특정 인자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 및 혈압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혈압상승의 주된 원인인 망인의 고혈압에 관하여 살펴본다.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질혈증을 앓아 왔는데, 고혈압의 진단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하반신 마비(이 사건 승인상병)로 인한 장기요양 상태가 고혈압의 위험인자 중 하나에 속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망인이 과거 5년에서 10년간 흡연을 하였던 사실(갑 제8호증 제2쪽), ㉯ 망인의 부모가 고혈압을 앓았던 사실(을 제3호증의 1 제1쪽)이 인정되고, 망인이 고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은 고혈압의 또 다른 위험인자인 '흡연', '가족력', '고령'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기요양 상태'가 고혈압을 발생케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만성 신장병에 관하여 살펴본다.망인이 2016. 6. 9.경 진단받은 만성 신장병(4기)은 고혈압성 만성 콩팥병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앓았던 만성 신장병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고혈압이고, ㉮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이 사건 승인상병), ㉯ 하반신 마비(이 사건 승인상병)로 인한 장기요양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혈압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⑤ 정리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혈압이 뇌출혈로 악화된 것은 뇌경색 및 만성 신장병의 치료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위 만성 신장병은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앞서 보았듯,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뇌출혈의 발병, 고혈압의 발병·악화, 혈압상승 등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반신 마비에 따른 장기요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악화,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막연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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