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8836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 건설 현장의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나. 소외2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2018. 8.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차량번호 : 생략)에 토사를 싣고 사토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덤프트럭 상부의 적재함 덮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외부도로(이하생략단지 입구)에서 정차한 다음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살피다가 미끄러져 약 2.55미터 아래 도로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소외2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18. 8. 3. 05:45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8. 9. 11. 소외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망인의 소속사업장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유한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사업주(이하 특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 지위를 가지는 자를 '재해사업주'라 한다)를 원고로 특정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재해사업주를 원고로 특정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유족이 가지는 유족급여 등 권리와 피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인의 유족이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해사업주를 원고로 특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다, 위와 같은 재해사업주의 특정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족급여 등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② 원고는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의 사안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보험급여결정 자체'를 다툰 경우로, '자신이 재해사업주로 특정된 부분'만을 다투는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③ 또한 원고는,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에 관한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 10488 판결에서 산재보험료 증액사유가 되는 피고의 '사업종류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해사업주 결정' 역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종류 결정'은 현재의 산재보험관계의 내용을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재해사업주 결정'은 과거의 산재보험관계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현재의 산재보험관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④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를 재해사업주로 특정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적부를 다투는 경우 그 절차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매년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가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수지율이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보험수지율이 해당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보험료율이 상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만약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원고는 증액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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