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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8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11.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광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8. 11. 25.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가 1999. 4. 14. ○○○○○○○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의 진폐증, 폐결핵(tba)의 합병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하였다.다. 망인은 2017. 8. 2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원고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였다.라. 망인은 2017. 12. 8. 충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마. 원고들은 2017. 12.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망인이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사망 7일 전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받아 판막 치환술을 하지 않으면 급성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대증치료만 하다가 일주일 뒤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1984. 11. 30.산재1984. 11. 19.~1984. 11. 24.1/111급 00호1992. 5. 6.산재1992. 3. 2.~1992. 3. 7.○○○○○○○ ○○병원2/111급 00호1998. 11. 25.산재1998. 11. 30.~1998. 12. 5.○○○○○○○ ○○병원2/1F0*장해11급 00호1999. 4. 14.산재1999. 4. 19.~1999. 4. 24○○○○○○○ ○○병원2/1tba요양11급 00호* 정상2)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입원 요양한 이후인 2008. 1.경 이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협심증,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심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6. 12.경부터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7. 11. 30.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매우 심각한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판막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망인의 보호자들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수술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수술을 거부하였고, 망인은 이에 따라 2017. 12. 2. ○○의료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 망인은 그 때부터 2017. 12. 8.까지 증상을 경감하는 데 필요한 치료만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가)의 원인패혈증(다)(나)의 원인심부전 및 신부전(라)(다)의 원인진폐증 및 대동맥판막협착증사망의 종류병사4) 피고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과망인은 사망 7일 전 매우 심한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판막치환술을 하지 않으면 급성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수술 부작용을 듣고 수술하지 않기로 하였음. 검사 결과 감염 가능성이 낮은 상태여서 사망은 매우 심한 대동맥판막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폐증과 관련성이 낮음.○ 호흡기내과사망원인인 심부전, 폐부종악화는 기저 심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진폐와 상관관계는 낮음.○ 심장내과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부분 고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므로 진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5)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폐결핵의 일반적인 합병증 및 후유증결핵은 많은 경우 후유증 없이 완치되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치료에 실패하거나, 결핵은 완치되어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폐에 관한 후유증으로 폐실질의 파괴를 유발하여 폐기능 저하와 만성 호흡부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폐결핵 상태와 그로 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망인의 경우 양측 폐상부 특히 우측 폐를 침범하는 결핵으로 초기 모든 약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결핵이었으나, 일부 .필수 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여 치료에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흉부사진으로는 광범위한 활동성 결핵 소견을 보인다.○ 진폐로 인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2009. 11.경부터 2012. 5.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의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26~43%까지 저하된 심한 폐기능 저하를 보이며, 위 기간 이후에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동맥혈 검사로 대치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폐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확인된다. 고도 장애로 폐쇄성 장애와 제한성 환기 장애가 복합되어 있다.○ 망인의 진폐와 폐기능 장애, 폐결핵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의 위험성망인은 고도의 폐기능 장애,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므로 판막치환술을 실시했더라도 50% 이상의 확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증상이 크게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동맥판막협착증(AS; aortic stenosis)의 의미와 치료대동맥판막은 좌측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놓여있는 판막으로 좌심실이 수축하여 혈액을 대동맥으로 보낼 때는 활짝 열리고, 이후에는 닫혀 혈액이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좌심실이 수축할 때에도 판막이 열리지 아니하여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가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치료는 증상이 없는 경우 약물치료가 원칙이나, 증상이 심한 경우 대동맥판막수술(치환술) 또는 카세터를 이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실시한다.○ 망인이 앓고 있던 질환과 사망에 대한 기여망인이 앓던 만성 신질환, 전립선비대증, 당뇨병 등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 폐결핵 역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다.○ 폐결핵과 사망에 대한 기여망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난치성 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에게 수술이라는 치료 가능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의학적 사실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흉부 사진을 보면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해 고지 받은 망인의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망인의 사망원인이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임은 확실해 보인다.○ 추가 소견의무기록상 사망 1년 전부터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을 포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령, 결핵,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앓고 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었던 대동맥판막협착증과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1999. 4.경 진폐로 인한 요양 판정을 받은 이래 심폐기능이 꾸준히 저하되어 사망 당시에는 심폐기능 검사를 동맥혈 검사로 대체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 오랜 기간 진폐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폐결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심폐기능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②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늦어도 2016. 12.경부터 기저질환으로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고 있었으나, 그때부터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증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을 관리하여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되지는 아니하였다.③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은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인한 것인데, 망인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증세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는 판막치환술을 비롯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80세 이상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경우도 판막치환술을 실시한 이후 5년 이상 장기 생존율은 연구에 따라 64~7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결핵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도의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와 그 합병증이 다른 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치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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