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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894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명의상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소외2은 소외1의 남편으로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나. 망 소외3(이하 '망인')은 2018. 8. 1. 10:00경 ○○○○의 사업장에서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상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발을 헛디뎌 패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28경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다.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15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계산한 뒤, 2018. 9. 21.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각 71,175,000원, 장의비 13,140,00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들은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2. 6. '망인은 건설경력(기능)이 없는 보통인부로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협회의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일당은 15만원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2018. 7.경 일당 2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 명의의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이하 '노무비 명세서')에 망인의 2018. 7. 31. 및 2018. 8. 1.자 노무비가 20만원이라고 기재 된 점,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실제 노임인 20만원을 망인의 노임으로 피고에게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점, 망인과 함께 일한 소외4가 망인의 노임을 20만원이라고 확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20만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유족일시금 또한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2은 2018. 7.경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물의 패널·철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현장')를 예정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8. 31.까지, 공사금액 1,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을 모집하였다.2) 소외4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모집 소식을 듣고, 예전에 의류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망인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나가기로 하였다. 망인은 재단봉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2018. 7.경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직전에는 소외4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이하생략 소재 현장에서 2~3일 정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망인이 위 이하생략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약정한 일당은 13만원이었는데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14만원을 받았다.3) 망인과 소외4는 2018. 7. 31.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소외4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본 임금이 11만원, 1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망인의 경우는 숙련도가 낮고 초짜(초보)이다 보니 마지노선이 1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하생략에서도 13만원에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13만 원을 받았으니 통상적으로 여기(이 사건 현장)에서도 제가 13만원을 받아주게 되어 있다. 저는 단가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2이) 그대로 주실 것으로 알았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저의 하루 일당은 20만원이 좀 넘는 편이다. 소개를 받고 갔고 (소외2이) 제 일당을 알기 때문에 (제가 소외2에게 일당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은 '지붕 볼트 해체, 지붕패널 해체, 벽체패널 해체, 지붕패널 재시공'의 순서로 해체 3일, 재시공 2일 총 5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오전에 발생하였다.5) 소외4, 소외2 등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니 돈이나 많이 받게끔 해주자.'는 취지로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논의하였다.6) 이 사건 현장에서는 소외4(기술공), 소외5(기술공), 소외6(기술공 또는 조공), 망인(보통인부)이 근무하였다. 소외4는 지하철 관련 일용근로자로 10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고 소외6, 소외5은 망인보다 일용직 근무 경력이 오래되었다. 소외4는 이에 관하여 '(소외6은)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라 몇 년을 일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고 저보다 건설현장 경력이 더 많다. 잡부인 망인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소외5도 (일용직 경력이) 10년이 넘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소외2은 2018. 8. 7. 소외5에게 패널 철거공사 및 재시공 공사 작업내역 1.5일에 관하여 위 근로자 4인의 노임 및 경비(식비)로 합계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작성된 소외5 명의의 2018. 8. 3.자 '임금지급내역서'(이하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위 150만원은 근로자 4인의 1.5일 근무에 대한 임금 합계 135만원과 1.5일에 대한 식사비 15만원으로 구분되고, 근로자 4인의 일당은 '패널공(기술공) 소외4, 소외5 각 25만원, 용접공(조공) 소외6 20만원, 용접공(잡부) 망인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4는 이에 대하여 '소외4, 소외6, 소외5 모두가 패널공(기술공)이고, 소외5은 공구 없이 몸으로만 해서 20만원을 받았으며, 소외4, 소외6이 각 25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 기재가 바뀐 것 같다. 망인은 기술이 없고 소외6, 소외5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소외2은 2018. 9. 15. 원고 원고1와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2의 진술 요지·소외2: (원고들의) 큰아버지와 내가 한번 만나야 해. 죄송한 얘기지만 보상 금액에서 내가 절반을 물어야 돼요. 일당으로 20만원으로 하면 돈이 2억 원이 넘고 15만원 하면 1억 6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내가 일당을 20만원을 해주게 되면 내가 1억을 물어야 해요.· 원고 원고1: 그러면 그거 그럼 20만원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일당 20만원이라는 소리 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결론은 2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소외2: 이게 처음부터 일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나도 뭐 많이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내가 해드릴 거예요. 해주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를 한 번 하자 이 말이죠. 왜냐면 내가 20만원 해주면, 뒤에 민사로 걸 건지 안 걸 건지를 그거를 나는 답변을 받고 싶어요.· 원고 원고1: 사장님. 너무하잖아요. 산재부터 해결하고 민사인지 뭔지를 얘기하셔야죠.· 소외2: 아니 산재는 무조건 해결되니까. 산재는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중략)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서류 다 만들어 놨어요. 금액만 써서 접수만 하면 되는데, 큰아버지 하고 만나서 이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원고 원고1: 그니까 결국에는 사정 봐달라는 소리시잖아요.· 소외2: 어차피 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뭐. 어차피 돈은 내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략) 어차피 나는 적게 주든 많이 주든 파산신청을 해야 해요. 나도 많이 해주고 나도 파산신청을 내고 싶어.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후에 해주고 나서 나한테 민사로 걸 건지, 안 걸 건지. 그거를 얘기해 주면 바로 해드리겠다 이 말씀이죠.· 원고 원고1: 일단은 큰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중략) 그리고 15만원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네요, 사실.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데, 돈 얘기부터 하시면 어느 유가족이 이해를 하겠어요.9) 소외4는 2018. 9. 15. 원고 원고1와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4의 진술 요지· 원고 원고1: 저희 아버지(망인)가 일 임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혹시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소외4: 현장 일 하는데 최고 단가가 한 20만원 정도 돼. 그래서 20만원 그렇게. 거기 사장도 20만원 올려주기로 했고 그렇게 서류를 다 구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 원고1: 제가 물어보니까 그 돈은 소외4 삼촌이 다 가져가서 돈을 나눠 줘서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말이 안돼서 한 번 전화해 봤는데.· 소외4: 병원에 갔을 때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얼마를 줘야 되냐고. 당연히 20만원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20만원씩이고 반장님 한 사람은 30만원이고. 아마 서류를 2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렸을 걸? 그 사람도? (중략) 여튼 소외3 형(망인) 20만원씩 계산한 것을 다 알아. 사럄들이 원래 또 일가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갔었고.10) 소외4는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과 일당 얘기를 나누었고, 돌아가신 분이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도록 일당을 2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통상적으로 주는 단가로 준 것 같다. 건설 경력이 전혀 없는 일용직이 현장 최고 단가인 2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용역회사에 가면 저 같은 기술직도 17, 18만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1) 소외2은 2018. 9. 17.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입사일과 노임에 관하여 '2018. 7. 31. 8시간 작업, 노임 15만원, 2018. 8. 1. 오전 3시간 작업, 노임 7만 5천 원이나 사망자여서 7만 5천원을 줄 수 없어서 1일 노임 15만원을 채워 30만 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노임을 일 15만원이라고 신고하였다.12) ○○○○ 명의의 노무비 명세서는 2018. 7. 31자 및 2018. 8. 1자 노무비와 관련하여, "소외7(소외4를 잘못 표기한 것), 소외5 25만원, 소외6, 망인 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액'과 '지급액' 난은 공란이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13) ○○○○협회의 임금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8. 9. 1. 기준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는 118,130원, 특별인부는 141,507원, 작업반장은 145,013원, 패널조립공은 160,436원, 용접공은 180,350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보았듯이 소외2과 소외4가 망인의 장례식 무렵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하기로 논의하였고,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일당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8. 9. 3. 및 2018. 9. 11.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작성한 의견서에 망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용접공, 고급'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는 대가가 일당 20만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근로 제공 전 망인의 일당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근무시작 다음 날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일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의 통상적인 수준, 즉 유사한 숙련도와 기술을 지니고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 9. 1. 공표된 건설 부문 시중 임금자료에 의하더라도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일당 118,130원이고 망인이 이보다 8~9만원이 더 많은 일당을 지급받을 만큼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거나 우월한 경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망인은 장기간 봉제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8. 7. 무렵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이 사건 현장이 두 번째 건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현장이었다. 망인은 첫 번째 근로현장에서 약 2~3일 근무하고 일당 13~14만원을 받았고, 그 직후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집게 등으로 이음새가 풀어진 지붕패널을 들어내는 작업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경력, 숙련도, 기술 정도,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의견서의 '용접공, 고급'이라는 기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용접공, 고급'으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망인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던 소외4, 소외5, 소외6의 일당은 25만원 또는 20만원으로서 망인의 일당과는 10만원 또는 5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위 근로자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일용직 경력이 있어 숙련도, 기술 등에서 망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일당에도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4) 망인의 사망 이후 소외2, 소외4 등이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해주기로' 논의한 이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망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보험급여 등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소외2, 소외4가 망인의 장례식 무렵 '(망인의 일당을) 최대한 해드릴 것이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명의의 노무비 명세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해주기 위한 동기에서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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