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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94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4. 4. 1. ~ 1981. 11. 1., 1984. 7. 27. ~ 1987. 5. 13., 1990. 11. 21. ~ 1992. 6. 1. ○○물산(주) ○○광업소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1993. 11. 29.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진단을, 2003. 7. 9.자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을 각 받고,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2. 22.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8. 4.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심사위원회는 2018. 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근무기간근무년수사업장분진1974. 4. 1. ~ 1981. 11. 1.7년 7월○○○○○○광업소석탄1984. 7. 27. ~ 1987. 5. 13.2년 9월○○탄광석탄1990. 11. 21. ~ 1992. 6. 1.1년 6월○○○○○○광업소광원(석탄)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비고1994. 1. 17.2/1--1995. 6. 8.2/2--1996. 3. 11.2/2-F0(정상)11급1998. 7. 1.2/3-F0(정상)11급1999. 7. 6.3/2-F0(정상)11급2000. 7. 7.3/2-F0(정상)11급2002. 7. 15.3/2em(폐기종), tbi(비활동성폐결핵), bu(기포)F0(정상)11급2003. 7. 9.3/2px(기흉), em, bu-요양 3) 망인의 기타 진료 이력 망인은 2008. 4. 28.경, 2008. 5. 21.경, 2008. 6. 23.경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로, 2011. 7. 29.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각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4)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김상중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① 직접사인: 진폐증, ②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간암(추정), ③ 선행사인- 진폐증, 간암(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검사 미시행으로 간암으로 확진되지 않은 상태이나 진료기록상 기존의 전신상태및 기존의 폐 상태나 호흡 곤란 정도 고려했을 때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음.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간암(추정)및 전신상태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1993. 11. 29. 진폐 진단 받고 진폐병형 제2형(2/1)으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바 있고, 2003년도에 실시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3형(3/2), 합병증 폐기종, 기흉으로 요양대상자로판정받아 요양 중 2018. 2. 22. 사망한 것으로, 사망 시까지 특기할 만한 진폐의 악화 소견은 없었다. 반면,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2세의 고령으로, 2018년 1월 시행한 복부 CT에서 간부위에 사이즈가 큰 종괴가 발견되었으나 추가 검사나 적극적인 치료는 시행하지않고 지내다 전신 상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망인에 대한 2 017. 11. 22.자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장해는노력성 폐활량(FVC) 42%, 즉 고도 장해(F3)로 나타났는바, 망인이 2003. 7. 요양을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악화된 정도는 비교적 심한 편이다. 즉, 망인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진폐증으 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었고, 그것이 저산소혈증의 원인이 되었다. ○망인과 같이 기 흉이나 폐기종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 ○한편 망인의 사 망 즈음에 발생한 호흡부전이나 전신상태 악화의 원인을 오로지간 종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폐질환과 그 밖의 간 종양 등의 기존 질환이 모두 중한 상태였다면, 폐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기존 질환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CD 영상 판독 결과,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은 계속 진행하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추가 합병증(심장비대, 심장허혈 및 부정맥, 골다공증과 폐렴)을 동반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2004년은 정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중등증의 제한성폐기능 장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 등 약간의 다른 신체적 질환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 망인은3도 이상의 중 증 진폐증 환자로, 의무기록지와 흉부 영상자료에 의하면거의 모든 합병증을 동반한 말기 진폐증 환자와 같은 모습의 폐음영을 가지고있었다. 거의 모든 폐가 섬유화되어 건강한 모습의 폐음영은 보이지 않았고, 심한 흉막비후(양측)와 폐기종, 폐기능 검사상 만성 혼합성 폐기능 장해(폐쇄성 및제한성 폐기능 장해)를 보였다. ○ 망인은 중증 말기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마)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망인에 대한 사 망진단서와 의무기록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이로 인한호흡부전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CT 검사 결과에 서 망인의 간 종괴가 진단되기 전까지 망인에게 중한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간 종괴의 크기 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2018. 2. 10.자 간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간 종괴는 호흡곤란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CT 검사에서도 복수나 진행성 간경변 등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간종괴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곤란과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최종적으로 망인의 간 종괴는 간암으로 추정되고, 간암이 환자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호흡곤란 등을 초래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을 원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대한의사협회 ○망인에 대한 20 18. 2. 폐기능 검사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중증은 아니라고 보인다. 망인의 흉부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망인의 기흉, 폐성심, 폐렴 등의 질환도 중증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망인의 20 18. 1. 3.자 CT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 종괴는 전형적인간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간 종괴의 크기가 우측 간엽의 거의 전체를 차지할정도로 컸으므로, 망인의 간암은 중증이었다고 판단된다. ○ 2017. 9. 18.부터 2018. 2. 13. 사이에 촬영된 흉부 방사선, CT 등을 비교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위 기간 동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망인의진폐증 자체나 진폐증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8년 초부터 전신 쇠약, 식사섭취 부족, 호흡곤란이 점점 진행되고,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호흡부전 진행의 주된 원인은 전신 쇠약이고, 망인의 간 종괴(간암 의증)가 전신 쇠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사망의 직접 원인은 간암으로 여겨진다. ○ 다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 폐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호흡부전 진행이더 빨라진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망인의 진폐증과 간 종양 모두 사망 원인으로상호 작용하였고, 그중 간 종양이 조금 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장,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이 2003. 7. 9. 요양을 시작한 뒤부터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진폐증의 정도가 상당히 악화된 점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증과 이에 동반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보인다(근로복지공단 ○○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2)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망인의 진폐증이나 합병증의 증세는 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중증의 간암으로 추정되는 간 종양(종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역시 망인의호흡부전 진행을 앞당긴 중요한 요소라 지적하였고, 결국 간 종양과 함께 진폐증이 상호 작용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즉, 위 소견도 망인의 진폐증을 사망 원인에서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3)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망인의 진폐증이 간 종양을 비롯한 다른 기존 질환까지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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