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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94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3.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문건설공사팀, 공사관리팀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및 장비 관리, 현장 인력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시공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심한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던 중 2017. 1. 28. 전뇌실염과 요추부경막외농양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는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 사인패혈성쇼크(나)(가)의 원인전뇌실염(다)(나)의 원인요주부경막외농양(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 없는 그밖의 신체상황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망인은 2013. 3. 3. 오후 1시경 평택 이하생략 현장소장 근무 중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는데 과중한 업무 등으로 허리 부상에 대한 치료와 안정을 취하지 못한 채 신경주사와 진통제 등을 남용하면서 요추부경막외농양으로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 범뇌실염을 동반한 요추부경막외농양과 연뇌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또는 망인은 2017. 1. 9. 현장점검을 위해 2~3km의 거리를 도보로 왕복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바, 이 부상으로 인하여 새로이 척추전방위증이 진단되었거나 망인와 기존 허리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망인의 사망 원인인 요추부경막외농양은 업무상 재해인 요추질환의 치료과정에서 허리에 통증 주사를 빈번하게 맞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4) 망인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당뇨를 악화시켰고 당뇨로 인한 면역력 및 저항력의 저하로 요추부경막외농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인인 요추부경 막외농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이 근무하였던 ○○○○○는 클린룸 공사, 파티션 제조 및 설치, 인테리어공사 등의 전문건설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일부 전자부품 제조업을 병행하는 업체로 1991. 5. 3. 설립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약 300여명이다.2) 망인은 ○○○○○에 2002. 6. 10. 입사하여 2009. 11. 5. 퇴사하였다가 2011. 1. 3. 의장사업부 부장으로 재입사하여 2016. 1. 1. 이사 대우로 승진하였고 이후 사망시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공사현장의 총괄관리자로서 13곳의 시공현장을 관리하였다.3) 망인은 2013. 3. 4. ○○○○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 염좌를 진단받고 신경주사치료(FIMS)와 요추근접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9일 다시 신경주사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6. 5. 9. ○○○○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달 24. ~ 25.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여 경막외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 1. 9.에는 허리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1일까지 신경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7일에도 허리 통증으로 위 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2017. 1. 23. 및 24. ○○○○신경외과의원에서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 1. 24. 01:00 무렵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악화상태를 진단받고 항염증제 등을 처방받은 뒤 2017. 1. 24. 23:00 무렵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2017. 1. 25. 09:00 무렵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는 MRI검사 결과 염증이 심하니 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2017. 1. 25. 12:00 무렵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요추 CT검사를 한 후 요추 4, 5번, 천추 1번 요추부경막외농양 등으로 진단 받고 같은 날 16:00 ~ 18:00 무렵까지 후방감압술(척추궁절제술), 농양제거술 및 세척술 등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2017. 1. 25. 21:00 무렵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여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였고, 22:00 무렵 뇌 MRI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두증을 동반한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으로 진단 받았다. 이후 망인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17. 1. 26. 12:50 무렵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치료 도중 2017. 1. 28. 10:25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5)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표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공복혈당 136mg/dl, 2015년 공복혈당 278mg/dl로 각 '정상 B, 당뇨병 질환의심'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5. 27. 및 28., 2016. 6. .21., 2017. 1. 24.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인 2017. 1. 24. 작성된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 '당뇨(DM) 있다고 들었으나 경구약(po)은 복용한적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2018. 2. 26. '2008년 3월 재해, 2013년 3월 3일 재해, 2016년 5월 24일 재해에 대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관련하여 유족의 진술 이외에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가가 어렵다. 환자의 직접 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환자의 요추질환에 의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1호증).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2018. 4. 4.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데, 그 판정이유는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망인의 과로와 관련한 근무내역 및 기저 질환인 당뇨의 병력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고인이 수행했던 과중한 업무로 언해 기저 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감염성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행사인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되었을 만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언적인 취약성이 사망 사인이 되는 상병 발병에 기여하는 바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다) ○○○○○○○ 학회장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사실조회 회신 결과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업무관련성평가 관련 2019. 3. 7.자 및 2019. 5. 20.자 각 사실조회희신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19. 3. 7.자 회신〉○ 2008년 사고에 따른 손상 여부는 의무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 (중략) 2013년 3월에 허리에 대한 CT촬영은 영상이 없어서 판독의사의 판독소견만을 고려할 때 경도의 추간판팽륜소견으로 확인되며 이는 산재요양의 대상으로 보기에 경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6년 MRI영상을 볼 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저명하게 확인된다. 수핵이 흘러내린 소견으로 2013년 판독소견과 달리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망인이 해당기간 중 관리소장 및 이사 대우의 신분으로 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현장 업무에도 간간이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나 일반적인 관리직의 업무 중 요추부담작업으로 볼 만한 내용들을 상시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합하여 판단할 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2016. 5.까지 요추부에 대한 부담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해당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봄이 타당하고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일부 중량물(공장자재 이송) 취급 업무는 상시 업무가 아니라면 요추부부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5㎏이상 중량물을 단독으로 취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장거리 도보 이동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다는 역학적 근거는 미약하다. 장시간 자가운전은 좌식자세와 전신진동 노출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나 이를 위한 판단에는 운전차량의 카시트 상태, 운전시 자세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진동의 정도가 높은 중장비(화물트럭이나 굴삭기 등)의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에 장기간(10년 이상) 노출되면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은 전신진동의 정도가 높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전신진동으로 인한 노출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와 관련된 파생질환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2019. 5. 20.자 회신〉○ 허리염좌는 요주부의 인대 또는 근육이 충격 등으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으로서 대개 진찰만으로 진단하게 된다. 추간판팽륜은 추간판이 뒤로 약간 밀려난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전단계를 의미한다. 추간판팽륜은 CT나 MRI같은 영상의학검사로 진단하게 된다.○ 허리 염좌나 추간판평륜만 있었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는 있다.○ 현장소장 직무는 허리 부담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염좌나 추간판팽륜이 업무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연령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망인의 업무 내용 등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으며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원인도 직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했던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병원장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이 2016. 5. 24.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척추 MRI영상에 의할 때 급성병변소견은 없고 심하지 않은 미만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망인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장시간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업무상 관련하여 장시간 운전도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업무 내용이 치료과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이 치료 과정에 미친 영향은 없다.○ (망인은 2017. 1. 9. 허리를 삐끗하여 119에 실려 ○○○○신경외과의원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근무도중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주사를 맞는다든지,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오는 상황에서도 당일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업무를 이어왔는데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떤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명과 업무상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의 원인은 세균성 감염이며 이 병의 원인인 세균이 척추와 뇌로 침범하게 되는 시술, 침, 수술 등이 원인으로 의심되며 당시 ○○○○의원에서 시행한 시술이 가장 강력하게 의심된다. 그러나 반드시 ○○○○의원 시술이 그 원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외 다른 시술, 침을 맞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어 척추경막외 농양 같은 세균 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선행사인인 요추부경막외농양으로의 이환 원인을 결국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척추에 시술, 침, 수술 등이 요주부 경막외 농양의 원인으로 가장 강력하게 의심된다.○○○대학교 부속 ○○병원장(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제공된 망인의 1 요추 MRI상 2016. 5. 24. 확인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2017. 1. 9., 25. 촬영된 요추 MRI상 진행 또는 악화된 소견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변화의 정도가 7개월 정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나 상기 기간 동안 의미있는 외상의 병력어 확인된다며 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는 의미있는 외상 후 증상 악화되 었다면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뇨는 감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내지 18호증 및 을 제1 내지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와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요추부경막외농양 내지 그 선행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망인이 2013. 3. 3. 근무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과 그 이후 망인의 추간판탈출증 내지 그로 인한 요추부경막외능양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망인이 2013. 3. 3. 근무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3. 3. 4. ○○○○신경외과의원에서의 문진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5년전 요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고 주장 일시 이전 2011. 10. 11., 2011. 10. 13. '요통, 요천부' 또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 당시 상병은 추간판탈출이 아닌 추간판팽륜 소견이고, 추간판팽륜만 있었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망인이 2013. 3. 3.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 업무는 상시업무가 아니라면 요추부 부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5kg 이상의 중량물을 단독으로 취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 재해조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현장소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신체적 부담이 가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망인의 중량물 취급에 관하여는 무게가 5-10kg정도 되는 석고 판넬 등을 어깨에 걸치고 1-2km정도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루 30분-1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요추 질환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이 치료 과정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상 및 그 이후의 업무수행과 망인의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나) 다음, 망인이 2017. 1. 9.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부상에 의해 망인의 요추 질환이 악화되어 그 치료과정에서 요추부경막외 농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상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20호증의1, 갑 제23호증의2, 갑 제26호증의12의 각 진술서 및 갑 제14 내지 15, 18호증 각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위 부상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6호증 퇴근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부상을 주장하는 당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인이 2017. 1. 9.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11.자 준비서면에서는 2017. 1. 9. 연차휴가로 출근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10. 23.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망인이 현장점검을 위해 2~3km 거리를 도보로 왕복 후 사무실 복귀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망인이 2017. 1. 9. 공사현장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다) 또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당뇨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요추부경막외농양의 발병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척추에 시술, 침, 수술 등이 요추부경막외농양의 원인으로 가장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당뇨는 위 질환이 발병한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당뇨 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당뇨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 한편, 원고는 요추부경막외농양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업무상 재해인 요추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의 요추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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