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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9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840,2심【주문】1.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 8. 25. 추락 사고에 따른 ‘제6, 12 흉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 우울신경증, 양측하지 완전마비, 욕창, 흉척추 손상, 과민성대장증, 변비, 요관의 결석, 방광 결석(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제6흉추 신경 손상으로 제6흉추 이하 하지 완전마비, 무감각 등으로 인한 욕창, 배변?배뇨 장애의 소견이 있고,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에게 장해등급(1급 8호) 결정을 하였다. 다. ○○○은 2015. 11. 5. 자택 침대에서 낙상 후 2015. 11. 6. ‘대퇴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5. 11. 10. 대퇴골간의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은 2015. 11. 30. 마비성 장폐색증을, 2015. 12. 15.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을 각 진단받고, 2016. 1. 2.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라. ○○○은 2016. 3. 4. ‘(가)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 (나) (가)의 원인: 마비성 장폐색, 변비 & 십이지장궤양, 뇌종양, (다) (나)의 원인: 대퇴골 골절, (라) (다)의 원인: 양하지마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9. 1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2015. 11. 5. 개인적인 사고로 자택에서 다친 대퇴골절 내지 그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서의 소염제, 항생제 치료병력, 대퇴골절에 따른 와상 상태의 지속, 뇌종양에 따른 의식저하, 저산소증이 반복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산재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산재승인상병이 망인의 낙상과 골절 위험을 증가시켜 대퇴골 골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산재승인상병 및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마비성 장폐색, 변비와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망인의 사망과 산재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하지마비 상태이거나 배뇨장애 등으로 거동에 문제가 있으면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하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요관 및 방광 결석이 산재승인상병 중 하나이고, 하지마비와 배뇨장애가 망인의 장해 중 하나이다. 망인은 ‘Morse 낙상위험 사정점수’가 60점으로 낙상 고위험군(51점 이상)에 해당하였고, 망인의 장해는 호전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였다. 망인이 수시개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낙상 사고를 예방 가능한개인적인 사고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마비 상태에서 침대와 휠체어 생활을 반복하면, 골 소실 및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상 후 골절 발생 위험성이 크다. 망인은 하지마비를 포함한 산재승인상병으로 약 23년 동안 요양 후 하지마비를 포함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을 결정받고, 혼자 일어서기, 걷기, 한쪽 발로 서기를 할 수 없어 수시개호를 받았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척수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로 골소실이 진행되어 망인에게 골다공증이 발생했을 수 있고, 척수손상이라는 기저질환이 골절의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하였다. 2) 흉추부 척추손상으로 신경성 장이 있는 환자는 마비성 장폐색, 변비 등 위험이 크다. 흉척추손상, 과민성대장증, 변비는 산재승인상병 중 하나이고, 제6흉추 신경손상으로 제6흉추 이하 하지 완전마비, 배변장애가 망인의 장해 중 하나이다. 대퇴골 골절 수술 전후 합병증으로 위장관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사용하면 위장관계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 대퇴골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14%에서 58%로, 위장관 내 출혈도 병원 내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망인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투여받고,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다. 피고 자문의는 소염진통제와 항생제의 (상호)작용과 와상 상태에 따라 망인에게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망인의 십이지장궤양 및 천공, 흡인성 폐렴을 대퇴골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하였다. 3)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다양하나, 의식 저하, 식도를 포함한 상부위장관 질환, 연하 장애, 기도 및 위장관 내 튜브 삽입 등이 관련 있다. 십이지장궤양, 장폐색 증상은 위식도 역류증상을 일으켜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위관 삽입 후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역류된 유동식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고, 2016. 2. 2. 망인에게 비위관이 삽입되었다. 망인의 적지 않은 나이와 오랜 침상생활은 의식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지 및 신경학적 변화는 대퇴골 골절 후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2016. 1. 2. 당시 망인의 뇌종양은 약 5㎝의 크기로 주위 부종에 따른 종괴 효과가 심한 상태였고,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식저하와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망인의 마비성 장폐색, 변비, 십이지장궤양 또한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신경과)도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장천공 등으로 발생한 복부팽만감이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마비성 장폐색, 변비, 십이지장궤양 등의 악화 및 뇌종양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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