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89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관계원고는 소외1(생략생 여자)의 아버지이다(갑 제1호증).나. 소외1의 사망 경위1) 소외1은 2012. 5. 9.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정식 근로시간은 09:00~18:00이었으나,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08:30이었다(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2) 소외1은 출근을 위해 2016. 12. 17. 08:40경 ○○병원 건물에 도착하였고, 건물 1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걸어간 뒤 데스크 앞에 이르렀으나, 대기환자들이 앉는 의자에 메고 있던 가방을 놓으면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졌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는 소외1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소외1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 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다(갑 제3, 5, 6, 9, 11호증, 을 제3, 4, 7호증).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이에 대한 부지급 결정 등1)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을 제1호증),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아래 2. 다. 4)항 참조]를 바탕으로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4호증).2)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을 제2호증).[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7, 9, 11,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은 지각에 대한 중압감 아래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망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계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주가 정식 출근시간보다 30분 이른 08:30 출근을 지시하였기 때문인 점, 망인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위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업무상 질병 여부는 망인의 건강 및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후성심근병증 환자는 경미한 과로·스트레스로도 심장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행위'는 충분히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아가 망인은 평소 환자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상 부담을 받아왔고, 망인이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의사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까닭에 업무적응도 어려웠다. 망인의 담당의사는 업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라 업무강도도 강한 편이었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일반건강검진결과가) 2007. 1. 1.부터 사망일까지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급성위염, 메니에르병, 급성복증 등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2호증).나)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란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에 가까운 정도였고, 2015년, 2013년 일반건강검진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2012년 일반건강 검진결과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라는 소견이 있었으나, 혈색소 수치와 공복혈당 수치는 정상에 가까운 정도였다(갑 제10호증).2)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제7호증)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상세불명의 내재적 질병(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라)(다)의 원인-(가)부터 (라)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최근 다이어트로 영양섭취 잘 하지 않음사망의 종류병사검시의사의 주요소견근무하는 직장에서 갑자기 의식소실되어 소생술에 반응 없이 사망한 건으로 전신 외표, 주요 골격에 이상 손상이나 골절 없음. 심혈관계 질환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급성 사망 가능성이 높음. 수사기관의 검시절차에 의해 국과수에서 법의부검이 시행될 경우 부검감정서에 근거하여 사인 및 사망의 종류는 정정될 수 있음(추후 시체검안서 정정 발급 가능)3) 부검감정서의 내용(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 소외4)(갑 제3호증)[설명]① 부검소견상 심장의 비대와 좌심실 벽의 구심성 비후(concentric hypertrophy)를 보고 좌심실벽의 심근내 섬유화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의 이상소견이 비후성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P)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심장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섬유의 무질서한 배열과 심근내 섬유화를 보는바 역시 비후성심근병증에 부합되는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③ 부검소견상 의료시술의 흔적 이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비후성심근병증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 검사소견상 극미량의 알코올과 응급조치중 투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이외에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SCD)로 판단된다.[참고사항]1,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된다.급성심장사의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며, 궁극적인 급성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임.2. 급성심장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극을 원인(原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因: inducing or precipitating factor)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자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음.3. 비후성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장에 부하를 가하는 기저질환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심장근육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심장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임상적 상태를 의미함.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진단되지 못하기 때문에 급사후 부검에서 처음 질병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함. 이 질병을 가진 경우 급사의 위험이 높아지며, 심장근육이 손상을 받아서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음.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직계가족들에게 정기적인 심장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결내용(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부검감정서 검토 결과, 망인의 사망은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확인되며, '비후성심근병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① 망인은 업무시작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 장소로 가던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원고의 진술조서, 망인의 근태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이 집에서 나설 당시 출근을 재촉하는 상황도 없었거니와 이전에도 8시 30분 이후 출근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실로 보아,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나 그것을 강제하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망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황급히 뛰어 올라가면서 육체적으로 부담이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원고 주장 외에는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그렇다면 앞선 사정들로 인해 2016. 12. 17. 출근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 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⑥ 망인은 최근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망 사인 '비후성심근병증' 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5) ○○○○○연구소 소견서 요지(의사 소외2)(갑 제2호증)망인의 건강검진 기록에서는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조직염과 치과질환, 월경통, 상기도감염, 상부위장질환, 안과질환, 방광염 및 요판결석, 발목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확인되는 내과질환은 없다.[질의①] 만 26세의 간호조무사 여성이 '비후성심근병증' 보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3층까지 급히 올라간 뒤 3층 복도에서 쓰러졌고, 부검결과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비후성심근병증 질환자가 1층부터 3층까지 7.6m 높이의 가파른 계단을 급히 올라갈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지[답변] 심근이 두꺼워져 심장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비후성심근병증은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발현은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는 속도가 개인에 따라 매우 달라서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기간에 급격히 심장근육이 두꺼워져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전적 차이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비후성심근병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무증상으로 있다가도 심전도나 심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 증상이 급사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후성심근병증은 젊은 성인의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급사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 급사의 많은 경우가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발생하게 되며, 급사의 주요 기전은 심실빈맥이고, 운동시 저혈압 또한 증상발현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비후성심근병증의 치료목표는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격렬하거나 경쟁적인 운동을 금해야 하는데, 사고당일 망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근무처에 지각을 하여 3층 높이의 계단을 황급히 뛰어 올라간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고, 계단오르기는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비교적 강도가 센 운동이며 망인이 당시 지각을 하여 매우 서둘러 행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격렬한 강도의 운동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후성심근병증이 있었던 망인에게서 증상을 발현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운동으로 생각된다.[질의②] 비후성심군병증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사망 이전까지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해 오다가, 만 26세에 갑작스럽게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 자연경과적인 발병속도로 볼 수 있는지[답변] 1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비후성심근병증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런 급사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비후성심근병증의 증상에 합당한 경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질의③] 위 여성이 급성심장사한 원인은 '비후성심군병증' 이나, 1층부터 3층까지 7.6m 높이의 가파른 계단을 급히 올라간 행위를 급성심장사의 유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답변] 1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비후성심근병증의 경우 운동에 의해 유발되어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비교적 강도가 센 운동임을 고려하면 망인이 계단을 급히 오르는 행동에 의해 증상이 발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흉부외과 의사 소외3)[원고측 질의①] 만 26세의 간호조무사 여성이 '비후성심근병증' 보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3층까지 급히 올라간 뒤 3층 복도에서 쓰러졌고, 부검결과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로 사망하였는데,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비후성심근병증 질환자(재해자 신체기준)가 1층부터 3층까지 7.6m 높이의 가파른 계단을 걷거나 급히 뛰어 올라갈 경우에 급사에 이를 정도로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지[답변] 비후성심근병증은 심장의 다른 이상이 없이 일차적 심근 자체의 비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하여 심장의 이완기에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여 이완기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수축기시 좌심실유출로의 협착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비후성심근병증의 경우 비후된 심근으로의 충분한 혈류공급이 되치 못하는, 반복되는 허혈성 손상으로 인하여 심근의 섬유화가 흔히 동반되는데 이 경우 심실성 부정맥이 흔히 동반될 수 있어서, 부정맥이 급사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평소 가벼운 운동시 호흡곤란이나 실신,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급사로 부검시에 진단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운동에서도 비후성심근병증 환자에서는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올라간 이완기압력의 상승과 동반된 좌심실유출로의 협착이 심해지면서 심근의 허혈이 심해져서 급사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심실성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다.재해자의 경우 비후성심근병증이 있는 환자로 기술한 정도의 운동에서 충분히 급사할 수 있다. [원고측 질의②] 재해자가 급성심장사한 원인은 '비후성심근병증' 이나, 1층부터 3층까지 7.6m 높이의 계단을 올라간 행위를 급성심장사의 유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답변] 기술한 정도의 운동은 정상인에서는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급성심장사는 비후성심근병증이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술한 정도의 운동은 유발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피고측 질의①] 비후성심근병증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답변] 비후성심근병증은 심장의 다른 원인, 즉 판막질환, 고혈압 등이 없이 심근자체의 비후로 인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에 대하여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심근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외의 뚜렷한 위험인자는 없다.[피고측 질의②] 비후성심근병증의 증상, 특징, 치료 및 관리방법[답변]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 가벼운 심장관련 증상(운동시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흉통, 현기증 등)이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급사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어린 나이에 현기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급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성인에서는 격한 운동시에 급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급사의 1년당 발병율은 1~6%까지이고, 환자의 발병시기와 가족력에 따라서 다양하다.치료는 운동시 심박수와 혈압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베타차단제와 같은 약물치료가 우선된다. 그 외 좌심실유출로의 협착이 주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알코올 같은 약물을 관상 동맥으로 주입하여 심실중격의 경색을 유발하여 좌심실유출로를 확장시켜주는 알코올 주입 시술이 있다. 심근의 섬유화로 인하여 반복되는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키는 경우 이식형제세 동기를 삽입하기도 한다. 좌심실유출로의 협착이 주로인 환자에서 수술로 이 부위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이식이 치료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운동과 관련되어 증상의 발현과 급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피고측 질의③] 20대 돌연사의 원인 중 비후성심근병증이 차지하는 비중[답변] 돌연사의 원인은 심장질환, 대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 다양하다. 심장질환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질환, 판막질환 및 선천성 심장질환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장관련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뜩히 젊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 중 관상동맥질환이 드물기 때문에 심근질환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근질환은 비후성심근병증을 포함하여 제한성 심근병증, 확장성심근병증 등 발병기 전에 따라서 다양하다.[피고측 질의④] 비후성심근병증의 특성상, 계단을 오르는 등의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답변] 대부분은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급사하게 된다. 안정시에 증상이 없는 환자가 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측 질의⑤] 피감정인의 진료기록, 비후성심근병증의 특성, 피감정인은 비후성심근병증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사망 직전까지 비후성심근병증 발병사실을 알지 못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감정인은 계단을 오르는 등의 행위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지[답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사망에 이를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운동 등과 같이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급사할 가능성이 높다.[피고측 질의⑥]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해 급사한 피감정인의 사망이 '개인적 소인(개인 질환, 유전적 요인 등)' 과 '계단을 오르는 행위' 중 어느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답변] 피감정인의 경우 비후성심근병증을 급사의 원인으로 보아야 하고,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유발요인으로 보아야 타당해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2, 3, 10, 12, 1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7, 8,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비후성심근병증 환자는 일반인에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급사할 수 있다. 망인은 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간 뒤 사망하였는바, 그 사인은 비후성심근병증이라 할 것이다.② 비후성심근병증 발병에는 유전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의 뚜렷한 위험인자는 밝혀진 바 없으므로, 망인의 비후성심근병증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의 부모에 대하여 실시된 심장진단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 13호증), 비후성심근병증의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비후성심근병증이 반드시 발병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앞서 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다.③ 원고는 '망인이 출근 도중 사망하였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이르게 정하여진 출근시간 때문에 불필요하게 계단을 급하게 오르게 된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망인이 지각을 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계단을 이용하였던 점을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고, 지각에 대한 정신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나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에 불과한 것이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병원 측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병원에서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겨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관행은 망인의 사망일 훨씬 이전의 시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근태기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점인 2016. 6.경에도 출근시각은 08:30이전이다] 이를 두고 망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급작스러운 변화였다고 할 수 없고, 변경된 출근시간(08:30)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시간대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망인은 자신이 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었기에, 급성심장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병원 측에서도 마찬가지였기에, 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후성심근병증 환자는 일반인에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급사할 수 있는바,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와 무관한 질병인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후성심근병증이 급성심장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출근을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망인이 평소 업무수행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일 이전 1주간 업무시간은 사망일 이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적었고,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매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0시간 정도였는바, 업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을 제4 내지 6호증). 나아가 망인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부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란 사실은 인정되지만(갑 제7, 8호증, 을 제4, 5호증),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평소 받아왔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퍈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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