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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90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2017. 7. 1.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로 취업하였다.나. 소외1는 2017. 8. 11. 11:55경 김해시 한림면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3동 신축공사현장(공사기간 2017. 6.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소외1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65세이고, 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무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사망 당시 폭염 상황임에도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야외 공사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하수관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더해진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로이력가) 망인은 약 39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왔는데, 2010.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이 사건 회사는 소외2(작업반장 겸 소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하수도관 배관공사를 의뢰하였고, 소외2은 망인 및 소외3과 함께 위 공사를 실행하였다(이하 소외2, 망인 및 소외3을 '이 사건 현장팀'이라 한다).2) 망인의 근로 및 사망 경위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립식판넬 공장건물 3동(A동, B동, C동)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경 공장건물 2동(A동, B동)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팀은 2017. 7.경 8일간(1일, 5일, 6일, 7일, 11일, 12일, 13일, 18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건물 2동과 관련한 '하수도관 배관공사(포크레인이 하수관 골을 만들면 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평형을 맞추어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하수관 이음새를 덮개로 덮어 고정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8.경부터 나머지 공장건물 1동(C동,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지반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장팀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망인은 위 지반공사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이 사건 현장팀은 위 나)항의 지반공사가 끝나자 2017. 8. 9.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과 관련한 하수도관 배관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7. 8. 9.에는 우천(강수량 28.7mm)으로 인하여 07:00경부터 09:00경까지 2시간만 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10.에는 07: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현장팀은 2017. 8. 11.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포크레인 작업이 시작된 같은 날 08:00경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하수도관 배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현장팀은 대략 10:00경 공장건물 A동 안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20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망인은 소외2에게 "날이 덥고 힘들어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일을 쉬겠다"고 말한 뒤 공장건물 A동에서 쉬었다. 소외2은 대략 11:20경 망인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자 식사 후에 망인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일행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5분 거리인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소외3은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혼자 돌아왔는데 망인이 공장건물 A동 안에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시 식당에 있던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다. 소외2은 대략 11: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12:01경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다.3)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무시간 : 07:00 ~ 17:00(주간고정근무)나) 휴게시간 : 12:00 ~ 13:00다) 구체적인 업무내용(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공장의 기초 거푸집과 우수배관 작업을 하였고, 하수도관 배관공사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11일을 근무하였는데, ① 2017.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8일 동안(1일, 5일, 6일, 7일, 11일, 12일, 13일, 18일) 공장 건물 2동(A동, B동)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위 공장건물과 외부로 연결되는 배수로 배관 작업에서 하수도관 배관공사를 보조하였고, ② 같은 해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3일 동안(9일, 10일, 11일)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하수도관 배관공사를 보조하였다.4)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가)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근무일수는 2일이고, 근무시간은 11시간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시간, 사망 전 6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3시간 50분이고,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5) 망인 사망 당시 날씨 및 이 사건 공사현장 휴게장소 상황가) 망인이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김해 지역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다.일자최저기온최고기온비고일자최저기온최고기온비고7. 1.23.7°C31.4°C7. 12.23.3°C34.1°C폭염경보7. 5.22.1°C28.1°C7. 13.23.0°C32.4°C폭염경보7. 6.22.1°C28.5°C7. 18.23.2°C30.9°C폭염경보7. 7.22.1°C27.4°C8. 9.23.7°C29.4°C강수28.7mm7. 11.23.6°C29.2°C폭염주의보8. 1024.4°C32.1°C강수3.8mm나) 망인이 사망한 당일(2017. 8. 11.) 11:00경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고(다만 위 폭염주의보는 2017. 8. 12. 17:00경 해제되었고, 이후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그 해제일로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발효된 바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김해시의 최저기온은 23.0°C, 최고기온은 31°C이었다(한편 2017. 8. 12. 최저기온은 21.6°C, 최고기온은 30.7°C이고, 같은 달 13. 최저기온은 21.6°C, 최고기온은 28.5°C이다).다) 이 사건 공사는 나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공사 시작 당시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아이스박스를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공장건물 2동(A동, B동)이 완공되자 근로자들은 위 공장건물 2동 내에서 탈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6) 망인의 병력 및 건강검진결과가) 망인은 2007. 10. 4.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7. 4.부터 2017. 6. 13.까지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8. 6. 16. (만 56세)- 신장 162cm, 체중 71kg, 허리둘레 92cm- 혈압 147/87mmHg, 혈당 95g/dl, 총콜레스트롤 258g/dl, HDL-콜레스트롤 49g/dl- 유질환(고혈압, 신장질환), 건강주의(고지혈증)○ 2010. 6. 23. (만 58세)- 신장 161cm, 체중 73kg, 허리둘레 96cm- 혈압 102/79mmHg, 혈당 96g/dl, 총콜레스트롤 270g/dl, HDL-콜레스트롤 51g/dl- 현재 흡연 중 1일 20개비 30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체중 조절 필요, 콜레스트롤이 정상치보다 높아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 바람○ 2014. 6. 25. (만 62세)- 신장 159cm, 체중 72kg, 허리둘레 97cm- 혈압 120/80mmHg, 혈당 98g/dl, 총콜레스트롤 278g/dl, HDL-콜레스트롤 46g/dl- 현재 흡연 중 1일 20개비 20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정상체중 유지하고 복부비만 해소 바람, 흉부방사선상 비정상 소견(우합엽 작은결절혼탁 - 육아종 또는 돌출된 유두음영의심),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아 빈혈 여부 추적관찰 바람○ 2016. 8. 10. (만 64세)- 신장 158cm, 체중 65kg, 허리둘레 94cm- 혈압 120/80mmHg, 혈당 108g/dl, 총콜레스트롤 299g/dl, HDL-콜레스트롤 60g/dl- 현재 흡연 중 1일 20개비 20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허리둘레초과), 고혈압, 혈압관리 필요, 체중관리 필요, 이상 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과진료 요함, 당뇨(주기적인 혈당 검사 요함), 빈혈(주기적 빈혈 검사 요함)7)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부검감정서○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는 약 20% 막혀 있고, 오른심장동맥은 약 90% 막혀 있으며,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는 정상적임. 심장근육은 두꺼워짐.○ 병리소견 : 심장 - 심근세포 비대 및 핵의 크기 증가, 다초점의 섬유화 반흔[설명]○ 망인은 작업 중 힘들다고 하며 쉬고 있다가 앞으로 쓰러진 채 발견됨○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이 있고, 심비대(심장의 무게증가), 심근비후(심근의 두께 증가) 및 심근의 섬유화 반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보임○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함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임○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 폐쇄정도 및 진행속도 등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남.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함.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음.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임○ 망인의 경우 동맥경화의 주요요소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비만, 고령 등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자연 경과로 급성 심근경색이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업무가 급격하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망인 사망 당시 고온의 기온은 아주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보기 힘들고, 특히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은 망인의 지병, 즉 흡연, 체질(비만), 고령이 근본적 원인으로 보임○ 즉, 망인은 자연경과적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환자 군이었다는 것이 더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고, 설혹 폭염, 야외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의한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영향만 있었을 것으로 보임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급사함○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 중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는 약 20% 막혀있었고, 오른심장동맥은 약 90% 막혀있었음. 따라서 오른심장동맥이 혈류를 공급하는 심장부위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실제 부검결과에서도 고도의 관상동맥경화(90%)가 확인되며, 심근비후(446g) 및 심근의 섬유화 반흔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만성적인 심혈관질환이 인정됨○ 망인은 2008년부터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었음. 고혈압약제 투약으로 2008년 이후 혈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혈압 외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고, 비만(BMI〉25kg/㎡) 및 복부비만(허리둘레〉90cm) 그리고 지속적인 흡연력이 확인됨. 따라서 고혈압약 복용 외에는 다른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절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16. 7. 4.부터 2017. 6. 13.까지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6.경 심장질환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의 보조업무 및 배관업무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이고, 망인이 업무를 힘들어하였던 것도 확인됨. 그러나 망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약 6주) 7.경~8.경 동안 휴식기간이 길었으며(약 3주) 주당 근무시간이 짧으므로(발병 전 1주 총 근로시간 11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11시간 12분), 과로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망인은 2010.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6년간 일용직으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한 것도 아니었음. 따라서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거나 또는 발병에 이르도록 하는 기여 정도가 상당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함○ 망인은 2008.경부터 기초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혈당 등) 및 생활습관요인(흡연, 비만)이 존재하여 뇌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음○ 망인의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짧고 휴식기간이 길었으나, 망인이 더운 날씨에 배관공사 보조업무로 인한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던 점, 근무기간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기간 동안 신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배관공사 보조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망인은 기초질환 및 생활습관요인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업무상 부담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망인은 사망 당일 11:00경 힘들어서 일을 쉬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11:35경까지 의식이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임. 망인이 호소하였던 증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온열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일 11:00경 힘없음, 어지러움 증상을 보인 것만으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불안정하거나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9 내지 18, 22, 23호증, 을 제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독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데, 망인은 이미 고혈압성 심장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기초질환(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혈당 등) 및 생활습관요인(흡연, 비만)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언제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환자 군에 속하였다.② 과로 및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낮으나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11시간, 발병 전 4주간 5시간, 발병 전 12주간 13시간 50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전일까지 약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ii) 또한 망인은 약 39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환경 등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수도관 배관공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상 직접 땅을 파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수관의 평형을 맞추고 그 이음새를 덮개로 덮어 고정하는 작업에 과중한 정신적 긴장이 수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iv)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별히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③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그 날씨가 더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 망인은 2017. 7. 19.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근무를 다시 시작한 2017. 8. 9.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오전에 2시간만 근무를 한 점, ii)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이는 고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서 위 상병 발생 다음날부터 최고기온이 33°C 이상을 넘지 않아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점, iii)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한 공장건물 A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아이스박스가 비치되어 있어 차가운 음료를 마실 수도 있었던 점, iv)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근무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졌고, 이후 점심시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채 A동 건물에서 휴식한 점, v) 심장내과 전문의는 폭염, 야외 공사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아주 작은 영향만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온열질환이 아닌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날씨가 더웠다고 하여 그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의 연령(만 65세), 신체조건(신장 158cm, 체중 68kg, 허리둘레 94cm, 허리둘레 초과, 체중관리 필요), 과거 병력(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빈혈, 고혈압성 심장병 등), 흡연력(1일 20개비 20년), 건강 관리(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작업 내용(하수도관 배관공사 보조), 근무시간(2017. 7. 19.부터 같은 해 8. 8.까지 휴무, 같은 해 8. 9. 2시간 근무, 같은 달 10. 9시간 근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3시간 근무), 작업 환경(아이스박스 비치, A동 건물에서 휴식 가능) 등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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