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2018구합904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원고는 1991. 6. 17. 설립되어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두고 금속재료품(스테인리스 코일) 절단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1. 10. 16. 공장등록 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다. 피고는 2018. 3.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소급해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사건 사업장은 2001. 10. 6. 공장등록 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외 1종으로 등록되었고, 스테인리스 코일을 슬리터, 슬리터 미샤기 등의 제조시설로 절단하여 금속가공 업체 및 도·소매 업체 등 고정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고 확인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피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2)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피고가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체납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3)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이는 사업종류의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처분행위임을 전제한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판 생산업체로부터 스테인리스 강재를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매출처도 400여 곳 이상에 이를 정도로 다각화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형태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3조(보험료)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사업종류 예시표[총칙]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3. 작업공정 및 내용[사업의 종류]2. 제조업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9/1,000)사업세목내용예시21814내용예시(2013년도)내용예시(2014년도)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을 수리업에 분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는 '업태'가 "도매업,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목'은 "스텐레스판, 스텐가공,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공장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면적은 4,893㎡, 제조시설 면적은 3,548.40㎡이다.4) 피고의 직원이 2018. 1. 18.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생산품(최종서비스)- 스테인리스판 절단 및 납품○ 주요 공정- 주문 접수/영업부 작업 관리자에게 발주서 전달/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지시서 전달/(제품 절단 및 표면 가공 진행)/제품 출고- 납품 방법은 자체 납품은 별로 없고 대부분 거래처에서 가져감○ 사업장 실태- 사업장 보유 기계는 슬리터, 슬리터 미니샤, CR1호기, HR1호기, HR2호기, 호이스트, 크레인- 포스코특수강 스테인리스 구매함○ 매출현황- 2016년 2기 매출 거래사업장(686개소) 기준 2016년 매출금액은 121,713,360,608원으로 확인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거래한 거래처 매출금액의 비율은 79.6%로 확인됨(3년 이상 연속 거래처 중 매출 1,000,000,000원 이상 매출비율 32.2%, 거래처비율 2.6%)○ 30억 이상 매출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기준: 2016년 2기 기준 매출사업장)연번사업장명사업종류1주식회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주식회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3주식회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4주식회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근로자 현황- 동 사업장 소속 49명으로 확인합계영업부무역부관리부생산부49명17명1명5명26명[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 내지 8.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이 포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세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 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3)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로 "도매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볼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거래처에 열연코일, 냉연코일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범용성 철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재료에 변형을 가하거나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판의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제품 표면 가공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가공 작업이 원고가 원자재 보호를 위한 보호막 부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는 철판의 정밀 절단 작업과는 무관하다.라) 2016년 2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70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마)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절단작업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 등이 개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는 것은 2012. 3. 12.자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1회 및 2013. 1. 22.자 '중지 골절' 1회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내재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그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마. 소결론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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