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90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28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6.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공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특고압 설비 유지 보수, 설비 증설 전기공사 및 설계, 제조 설비 유지, 에너지 안전관리, 소방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4. 2. 3. 감기 증상으로 ○○내과에서 진찰받은 이래 2014. 3. 4.까지7차례에 걸쳐 ○○내과에서 진찰을 받다가 2014. 3. 4.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3. 11. ○○○○○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25. 퇴원하였고, 2014. 7. 4.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3. 폐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0. 1.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 및 ○○○○에 입사하기 전 다른 직장에서 수행했던 업무의구체적인 내용, 흡연 여부를 비롯한 망인의 평소 생활습관과 가족력, ○○○○에서 발생한 다른 폐암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된 폐암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망인은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인히팅테이프를 1년에 40회 정도 교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폐암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나. 인정사실① 망인이 ○○○○에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 시기 기간 사업장 작업내용 1996. 4. 15.~1997. 11. 30. 1년 8개월 ○○○○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자 1999. 4. 30.~1999. 11. 9. 6개월 ○○○○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자 2000. 6. 7.~2000. 11. 30. 6개월 ○○○○○○○ 주식회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2000. 12. 1.~2003. 11. 24. 3년 ○○○○ 전기안전관리자 2003. 12. 1.~2006. 1. 31. 2년 2개월 ○○○○ 전기안전관리자 2006. 2. 6.~2014. 3. 5. 8년 1개월 ○○○○ 전기안전관리자 ② ○○○○은 밀링, 절단, 드릴 공구 등 초경합금 공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그 공정은 분말 형태의 원료인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를 배합한 후, 세척?건조를거쳐 형압(pressing), 소결(sintering), 연삭(grinding), 코팅(coating), 검사 및 포장하는순서로 이루어진다. 이중 코팅 공정은 공구에 티타늄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 티타늄을 가스형태로 투입하여 1,100℃에서 달라붙게 하는 CVD(화학증착, ChemicalVaporation Deposition) 공정 방식과 ㉡ 고진공 플라즈마 상태에서 티타늄을 물리적으로달라붙게 하는 PVD(물리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 공정 방식으로 나누어진다.③ 망인은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주로 분전반을 점검하거나, CVD/PVD, 소결로,형압 장비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헐적으로 전등 교체 작업을 하거나 전기시설 관련 법정검사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업무 도중 분말 형태의 텅스텐 원료를 취급한 적은 없었다.④ 망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CVD 설비와 가스배관에는 히팅테이프가 설치되어있었다. 종래 한국에서는 위 히팅테이프와 같은 배관 보온재의 원료로 석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나, 2009년 이후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⑤ 망인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매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실시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이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망인이 노출되었던 물질 중 폐암의 발암물질로 충분히 인정되는 물질은 비소와 석면이다. 그 밖에는 니켈이나 텅스텐 등이 작업환경에서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의 미미한 양이 검출되었다. 고농도의 석면과 비소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망인이 노출된 석면은 그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출기간인 8년도 폐암을 유발하기에는 너무 짧다. 한편, 망인이 어느 정도의 비소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생활습관 망인은 4년 동안 매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7~8년 전에 금연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위 흡연량으로는 폐암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특히 8년 전부터 금연하였다면 흡연이 폐암의 발생요인이 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근무하던 ○○○○은 금속을 가공하여 공구를 생산하는 업체이지만,망인은 직접 공구를 제작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생산설비를 점검하는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사인이 된 폐암에 기여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 공정 과정에서 취급되는 원료인 텅스텐에는 노출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인 히팅테이프를 1년에 40회 정도 교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로 히팅테이프를 교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망인은 평소 CVD 설비를 관리하였고, 위 설비에 히팅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설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히팅테이프를 취급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망인이 근무하던 기간 히팅테이프가 석면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2009년 이래 석면을 포함한 보온재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망인이 ○○○○에 입사하기 전 관련 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 공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또 다른 화학물질인 비소에 관하여는망인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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