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2018구합9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28.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였다.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원고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대질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처리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18. 6. 11. 기각되었고, 2018. 6.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되었다.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피고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로부터 해고당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2) 원고는 이전부터 자신이 무시당하고 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이 있었는데, 2018. 1. 20.에는 동료직원 소외3와 차량부품을 누가 배달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투었고, 2018. 1. 22. ○○○○○의 이사인 소외1이 마련한 화해 자리에서 소외3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다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는 바람에 손에서 피가 흘렀으며, "소외3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까지 하였다. 당시 소외4은 원고를 말리는 상황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3) 원고는 2018. 1. 22. 이후 ○○○○○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2018. 1. 30.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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