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018구합95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서비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6. 거래처 사업주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원고 명의의 생략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22:07경 인천 이하생략 삼거리를 송도3교 쪽에서 G타워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35경 다발성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직장의 거래처 사업주들과 모임을 가진 후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적용법률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의 위헌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데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에 따른 개선 입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의 한 유형인 출퇴근재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서 위 개정 법률은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 부분은 위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과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고, 나아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그러나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 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인 2016. 1. 6.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 부분은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이 저녁식사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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