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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2018구합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수상 부위에 통증과 운동기능 제한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6.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았다.2)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 후 2015.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3) 원고는 2017. 5. 12. 재요양 신청을 하고 2017. 5. 15. 수상 부위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통원치료 종결일인 2017. 6. 17. 현재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00도로 제한되고 수상 부위에 영구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와 지체장해용(수동 관절 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부위측정기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장해등급좌우어깨관절(500도)전상방거상150도100도제12급제9호(총 300도)후방거상40도20도측상방거상150도80도내전30도30도내회전40도40도외회전90도30도4) 피고는 2017. 7. 5. 개최한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기능에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지 않았고, 수상 부위 골유합이 완전하고 동통이 잔존할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장해등급좌우어깨관절(500도)전상방거상150도115도기준미달(총390도)후방거상40도35도측상방거상150도115도내전30도30도내회전40도35도외회전90도60도5) ○○○대학교 ○○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2019. 3. 20.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총 380도이고, 골절 부위 유합이 변형없이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은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장해등급좌우어깨관절(500도)전상방거상150도110도기준미달(총380도)후방거상40도30도측상방거상150도110도내전30도30도내회전40도30도외회전90도70도【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각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정도는 관계 법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모두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는 정상인의 어깨관절에 대한 측정부위별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도,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도, 후방거상(後方擧上) 40도, 내전(內轉) 30도, 내회전(內回轉) 40도, 외회전(外回轉) 90도'이고,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속 심사위원들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전상방 115도, 측상방 115도, 후방 35도, 내전 3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60도, 총 390도'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전상방 110도, 측상방 110도, 후방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70도, 총 380도'로 각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어깨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인 총 500도에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서 정하는 기준인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골절 부위는 변형없이 유합되어 영구적인 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소인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도 원고는 신경손상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수상 부위에 장해등급 제14급에서 정하는 영구적인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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