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10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93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6.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8. 유한회사 ○○○○ ○○지점(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페이로다(Payloader)}를 운전하여 현장 골재정리 및 골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골재장을 돌면서 다음날의 작업설명을 한 후 페이로다에 있는 무전기를 가지러 올라가던 중 페이로다에서 추락하였다.나. 망인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4. 24. 01:50경 ‘추락을 선행사인으로, 두부외상, 두개골 골절, 중증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외상 후 간질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선행사인으로 확인되는 추락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실신으로 추정되는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중에 추락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이 실신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2)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로조건 및 내용○ 망인은 ○○○○에 입사한 2016. 4. 18.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09:00~18:00 (중식 1시간 포함)○ 근무내용: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25톤 트럭에 골재를 상차- 2016. 4. 18.(입사일) 트럭 10대에 골재 상차(페이로다를 2번 정도 운행하면 트럭 1대 상차가 완료된다고 함)- 2016. 4. 19.(사고발생일) 트럭 40대에 골재 상차나) 망인의 입사 전 근무내용망인은 2007. 4.부터 2015. 3.까지 ○○○○ 주식회사 외 3개 사업장에서 약 7년 4개월 동안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4. 18. ○○○○에 입사하기 전 3~4개월간은 미취업상태이었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내역 및 수진 내역○ 망인의 2008년 건강검진결과는 혈압 160/90mmHg, 식전혈당 123㎎/㎗, 총 콜레스테롤 208㎎/㎗로서,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간질환 의심 및 고혈압 의심, 2차 검진요망,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의 소견이다.○ 망인의 2014년 건강검진결과는 혈압 140/70mmHg, 식전혈당 185㎎/㎗, 총 콜레스테롤 189㎎/㎗로서,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간장질환 의심, 소화기내과 진료 요함, 당뇨질환 의심, 2차 검사 금식 후 내원 요함, 빈혈증 의심, 혈액종양내과 진료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 HDL저하, 저지방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필요,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의 소견이다.○ 2015. 2. 23.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상을 동반한 뇌진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밖에 고혈압, 빈혈, 당뇨, 재발성 우울장애, 두통, 통풍,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에는 ‘의무기록상 추락 후 뇌CT 검사에서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을 보이다가 약 6일 가량 치료 후 사망에 이른 점을 종합할때, 망인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두부손상: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위 병원은 ‘망인이 2016. 4. 19. 18:48경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초기 진찰 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같은 날 22:00경부터 의식상태가 악화되었다. 두부 외상의 경우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소실되었다가 의식이 돌아오게 되나 뇌조직, 혈관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뇌부종 등의 진행으로 뇌압 상승에 따라 다시 의식을 잃게 된다. 내원 직후 시행한 검사상 빈혈, 심한 고혈당 및 심전도상 급성 심장질환의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 생화학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상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는 ‘사고 당시 ○○○○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이하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이 먼저 의식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실신이 선행되어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수진이력상 고혈압, 빈혈 등으로 인한 실신 가능성과 항우울제, 수면제 등 약물의 복합작용에 의한 실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페이로다에 탑승하여 동료와 대화 중이었고, 내려오려는 동작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상방으로 올려보는 듯한 동작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몸이 아래로 쳐지는 느낌이 있은 후 추락하는 것으로 보아 실수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CCTV 영상에서 추락 후 약 30초가량 좌측 팔·다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떨리는 경련증상이 확인되는데, 실신이나 실신 후 경련 혹은 뇌경련(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사료되고 이전에도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뇌경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실신 혹은 뇌경련 후에도 일시적으로 의식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병원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 사망의 선행 원인이 되었던 추락이 2016. 4. 19. 18:00경 당일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한 직후 페이로다에 있는 무전기를 가지러 페이로다에 올라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업무기인성,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아래에서 살펴본다.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나)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위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6. 4. 19. 18:00경 업무수행 중에 페이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망인의 추락이 망인의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한 실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망인의 추락 원인망인의 선행사인은 업무수행 중의 추락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망인이 실신으로 인하여 추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페이로다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은 채 페이로다 안에 있던 슬리퍼를 꺼내 뒤에서 있던 직장 동료인 소외2에게 건네주고 페이로다 방향으로 돌아서다 우측 하늘 방향을 잠시 올려보는 듯한 자세를 보이던 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듯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처럼 갑자기 페이로다에서 추락하게 된 원인이 업무수행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몸에 힘이 빠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던 탓에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상 원인이 아닌 실신으로 인한 것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망인이 페이로다에서 추락한 것이 실신을 원인으로 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한 추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그 추락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이상,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가) 실신은 급작스런 뇌혈류 감소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원고의 2018. 4. 6.자 준비서면 첨부자료(○○대학교병원 의학정보)}. CCTV 영상(1분 44초 부분)에 의하면, 별지 2의 각 영상과 같이 망인이 페이로다에서 추락하면서도 왼쪽 손으로는 페이로다의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몸의 중심이 뒤로 더 기울면서 체중이 실렸던 탓에 오른쪽 발이 뒤로 빠진 후 손잡이를 놓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바, 망인이 지면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일부라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실신은 통상 그 전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잿빛으로 변하고, 얼굴과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침이 고이고 위쪽 배 부위에 불편감을 느끼며 구역이 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위 ○○대학교병원 의학정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망인이 페이로다에서 내려와 소외2와 함께 걸어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페이로다 쪽으로 돌아와 페이로다에 올라갈 때까지의 모습’에서는 물론 당시 옆에 서 있었던 소외2의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실신의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다) CCTV 영상(1분 45초 부분)에 의하면, 망인은 페이로다에서 추락할 당시 신발을 꺾어 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서인가 몸에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던 탓에 갑자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수진이력에 비추어 망인이 고혈압, 빈혈 등으로 인하여 실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망인이 추락한 직후 후송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빈혈, 심한 고혈당, 심전도상 급성 심장질환의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08년 및 2014년 각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았는바, 정상B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 비록 위 각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에게 고혈압, 빈혈, 당뇨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수진이력을 살펴보면 망인이 2007. 3.경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1회, 2012. 8.경 상세불명의 고혈당증으로 2회, 2014. 2.경 상세 불명의 빈혈로 1회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밖에 고혈압, 빈혈,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이 2015. 2. 23. 짧은 기간 동안 의식을 손실한 뇌진탕을 겪었던 사실이 있으나, 이후 망인이 뇌진탕 후유증을 앓았다는 증거가 없다.(바)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7. 4.부터 2015. 3.까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사) CCTV 영상(1분 56초 ~ 2분 17초 부분)을 보면, 망인이 지면으로 떨어지고 약 10초 이후부터 약 20초가량 좌측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제1심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는, 실신이나 실신 후 경련 혹은 뇌경련(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종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뇌경련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에게 2015. 2. 23. 뇌진탕이 발생한 후 후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수진이력에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추락 과정, 연수의 추체교차(錐體交叉) 등에 비추어 오히려 망인이 좌측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켰던 것은 지면에 추락하면서 입었던 우측 두부손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2) 망인의 추락 원인을 실신으로 볼 경우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페이로다에서 추락한 원인이 실신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또는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상 인구의 20~40%가 일생에 한 번은 실신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위 oo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실신의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실신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가) 망인의 실신 원인을 놓고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다양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앞서 본 것처럼 자문의사 중 한 명은 ‘2014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측정된 빈혈과 고혈당’을 실신의 원인으로 추정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부검 감정서상 관찰되는 심근세포 비후와 좌측 심장동맥 동맥경화(약 40%)를 실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진이력상 관찰되는 고혈압, 빈혈, 당뇨 등으로 인한 실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항우울제, 수면제 등 약물의 복합작용에 의한 실신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자체로 망인의 실신이 어느 특정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다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나 수진이력을 볼 때 망인이 건강상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추락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되었던 ○○○○병원의 검사결과에서도 빈혈, 심한 고혈당이나 급성 심장질환 의심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뇌진탕에 따른 후유증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보인 실신의 원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망인이 3~4개월간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추락사고 전날 ○○○○에 입사하였던 탓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만성 과로 등의 사정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실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드물지 않게 겪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같은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망인이 일시적으로 실신한 것이어서 당시 지상에 서있었거나 의자에 앉아있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마침 그때 업무상의 이유로 페이로다에 올라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 탓에 그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당시 망인으로서는 3~4개월 만에 일을 시작한 것인데다, 추락 당시 전날 처리한 작업량(트럭 10대에 골재 상차)의 4배 가까운 작업량(트럭 40대에 골재 상차)을 마친 직후라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높이 약 180cm의 페이로다에서 내려와 소외2와 함께 어디론가 갔다 온 뒤 다시 페이로다에 올라가 페이로다 안에 있는 슬리퍼를 꺼내 뒤에 서있는 소외2에게 건네주는 등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던 중이었는바, 일시적으로라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실신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망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페이로다에 올라갔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실신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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